직원연수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연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직원으로 하여금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능을 습득케 하고 직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여 회사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방침)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침으로 연수를 실시한다.
1. 연수는 감독직위에 있는 자가 소속직원에게 일상업무를 통하여 실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2. 직장인으로서의 확고한 정신자세 확립, 창의와 책임 개념의 배양 위주로 실무와 이론의 균형적 발전을 기한다.
3. 당사의 항구적 발전과 중추적 인재의 육성을 위하여 새로운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도록 한다.
4. 건전한 기풍의 진작과 명랑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하며, 자기계발의 동기를 부여하고 근무의욕을 고취함으로써 업무능률의 증진에 중점을 둔다.
제3조 (연수의 구분)
연수는 다음과 같이 구분ㆍ운용한다.
1. 단위연수 : 각 부서단위로 실시되는 다음 사항의 연수
가. 각 부서별 고유업무에 대하여 실시되는 연수
나. 신입사원 배치발령 및 기존사원 이동발령 시 실시되는 연수
2. 집합연수 : 연수주관부서(이하 주무부서라 칭함)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직급별, 직능별 연수 및 신입사원 연수
3. 파견연수 : 국내외의 타기관에 직원을 파견하여 실시하는 연수
제4조 (연수책임자)
① 연수 주무부서는 인사부로 하며 인사부장은 연수 주무부서장(이하 주무부서장이라 칭함)으로서 연수업무의 전반적인 방침 및 계획의 입안과 실시의 책임을 진다.
② 각 부서장은 부서 내의 단위 연수책임자로서 부서 내의 실무교육 훈련의 실시 및 평가를 한다.
③ 각 부서장은 따로 연수부책임자를 정하여 연수업무를 보조케 할 수 있다.
제5조 (피교육자의 의무)
① 피교육자로 지명된 직원은 교육훈련자의 지도명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당해 과정의 연수를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② 연수를 이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사전에 당해 연수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연수계획의 수립 및 확정)
① 주무부서장은 매기의 종합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사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한다.
② 확정된 연수계획은 업무계획에 반영한다.
③ 각 부서장은 업무계획에 반영된 연수계획을 참조하여 단위연수계획을 수립한 후 00월 00일까지 주무부서장에게 제출한다.
제7조 (연수평가)
① 연수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연수의 효과를 측정하고 인사관리에 참조하기 위하여 연수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평가는 고시ㆍ논문의 제출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에 의한다.
③ 전항의 평가 결과는 주무부서장을 경유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관리)
① 주무부서장은 연수의 이수상황을 직원 연수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수상황은 인사관리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 (강사)
① 단위연수를 위한 강사는 직원 중에서 각 부서장이 지명하며 신입사원 배치 발령 시 직급을 고려하여 3명 이내의 지도요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② 집합연수를 위한 강사는 직원 중에서 주무부서장이 지명한다. 단, 연수의 성질상 외부강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서장은 외부강사로 하여금 연수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강사료 등의 지급)
연수의 실시에 따른 강사료, 원고료, 출제료, 채점료 등은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11조 (교재의 발간)
주무부서장은 효과적인 연수를 위하여 교재를 발간하여 대상자에게 배부할 수 있다.
제12조 (기타 연수)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의 연수는 주무부서장이 필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제2장 단 위 연 수
제13조 (대상)
단위연수는 각 부서의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제14조 (실시)
① 단위연수는 단위연수 계획에 따라 각 부서장의 책임 아래 실시한다.
② 신입사원에 대한 단위연수기간은 수습기간으로 하되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연수내용이 타부서로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무부서에 사전통보한다.
제15조 (내용)
단위연수는 각 부서의 고유업무를 주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제16조 (연수일지)
각 부서장은 부서 내에 연수일지를 비치하여 연수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장 집 합 연 수
제17조 (직급별 연수의 구분)
직급별 연수는 신입사원연수, 일반사원연수 및 책임자연수로 구분한다.
제18조 (직능별 연수)
직능별 연수는 사무수행에 필요한 특정분야 및 전문분야에 관한 연수를 주 내용으로 한다.
제19조 (집합연수의 실시)
집합연수는 연수에 적합한 장소에서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합숙훈련도 할 수 있다.
제20조 (신입사원 연수)
① 신입사원 연수는 당해년도에 채용된 사원과 전년도에 입사하여 연수를 받지 아니한 사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신입사원 연수는 다음 내용으로 실시한다.
1. 당사의 연혁, 조직, 업무내용, 업무현황과 장래성에 관한 사항
2. 제규정, 복무 및 인간관계에 관한 소개와 고객접대에 관한 사항
3. 실무상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과 기능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제21조 (일반사원 연수)
① 일반사원 연수는 5,6,7급 사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일반사원 연수의 내용은 업무와 관련된 전문지식, 기능의 습득, 특수부분에 관한 교육 및 기타 일반교양 지식을 위주로 한다.
제22조 (책임자의 연수)
① 책임자 연수는 4급 이상의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책임자 연수의 내용은 책임자로서 종합적 판단력 배양과 간부로서의 관리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어 선정한다.
제4장 국 내 파 견 연 수
제23조 (국내파견연수)
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기능의 습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학 및 대학원의 교육과정 또는 타기관에서 주관하는 각종 교육훈련 과정에 직원을 파견하여 실시하는 연수를 말한다.
제24조 (대상자의 선정)
연수대상자는 실무경력, 근무성적 등을 참작하여 선정한다.
제25조 (국내파견직원의 의무)
① 국내파견직원은 당사 직원으로서의 긍지와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연수기간 종료 후 지체 없이 연수이수 상황을 소속부서장을 경유하여 주무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성적표, 수료증 또는 기타 연수의 이수상황을 증명하는 관계서류의 제출로 보고를 갈음하게 할 수 있다. ③ 소요경비를 회사에서 부담한 경우에는 연수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무 복무기간으로 한다.
④ 전항의 정한 바에 따라 소정의 의무 복무기간 만료 전에 자의로 퇴직 시는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부담한 경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26조 (경비)
파견연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정경비는 전액 또는 그 일부를 보조지급할 수 있다.
제5장 해 외 파 견 연 수
제27조 (해외파견연수의 구분 및 연수기간)
① 해외파견연수는 업무연수와 학술연수로 구분한다.
1. 업무연수 1년 이내의 업무관련 연수 및 3개월 이내의 실무수습(OJT) 또는 산업경제시찰연수
2. 학술연수 2년 이내의 대학원 또는 기타 교육기관에서 학문연구과정을 이수하는 연수
② 전항의 연수기간은 사장이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제28조 (자원유학)
① 직원이 자비로 해외에 유학하고자 휴직원을 제출한 때에는 사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자원유학기간은 2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사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기간을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29조 (대상자의 선정)
① 연수대상자는 소속장이 추천한 적격자 중에서 사장이 선정한다.
② 주무부서장은 필요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외국어 및 관련업무에 대한 선발고시를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 (사전교육)
주무부서장은 해외파견직원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연수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외국어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1조 (해외파견직원의 소속)
연수자의 소속은 파견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32조 (서약서)
연수자는 소정양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 (해외파견직원의 의무 및 소환)
① 해외파견직원은 연수기간 중 국가 또는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해외파견직원은 임의로 연수분야 및 기간을 변경할 수 없다.
③ 해외파견직원은 주무부서장이 정하는 제출서류 및 보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신상문제 및 중대사유의 발생 시 이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 2, 3항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연수기간 중이라도 해외파견직원을 소환할 수 있다.
제34조 (경비)
① 체재비, 교통비 등은 여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② 등록금, 교재비 등 연수에 직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는 사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 (자원유학직원에 대한 연수비 보조)
① 직원이 자원하여 해외에 유학하고자 할 때, 그 전공과목이 회사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장의 승인을 받아 유학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자원유학직원이 회사로부터 연수비 보조를 받는 경우에는 본 규정상의 해외파견연수자와 동일하게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36조 (연수결과 보고)
① 해외파견직원은 귀국 후 30일 이내에 연수결과를 주무부서장을 경유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연수의 경우에는 연구논문의 제출로 보고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주무부서장은 연수결과 보고가 충실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다시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37조 (의무복무기간)
① 해외파견직원은 귀국 후 다음과 같이 근무하여야 한다.
1. 파견기간 3개월 초과 6개월까지 : 1년
2. 파견기간 6개월 초과 1년까지 : 2년
3. 파견기간 1년 초과 : 파견기간의 3배
② 전항의 의무복무기간 만료 전에 재파견된 자의 의무복무기간은 미경과기간을 가산하여 계산한다.
제38조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① 해외파견직원으로서 소정의 연수기간 종료 전에 본 규정 33조에 의거하여 소환되거나 자의로 연수를 중단한 경우와 전조의 소정 의무복무기간 만료 전에 자의로 퇴직한 경우에는 회사가 부담한 소요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파견직원이 사망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의무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장의 결정에 따라 그 변상을 면제할 수 있다.
② 해외파견직원에 대한 변상금액은 잔여근무 의무연한과 파견기간을 참조하여 사장이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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