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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규정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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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규정
교육훈련규정

 교육훈련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본 규정은 주식회사 ooo(이하 “회사”라 한다)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직무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의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맡은 분야에 필요한 직무와 직능의 유지, 향상 및 자질과 소양을 향상시킴으로써 회사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회사의 임직원 교육훈련에 관한 절차 및 운영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1. 공통교육 : 사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자질과 소양의 함양을 위한 교육

2. 직능교육 :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업무지식 및 능력육성을 위한 교육

3. 직무교육(OJT) : 직접 업무를 수행하며 부서 내에서 일정한 계획 또는 수시로 차상위자 및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을 보유한 팀원에게 받는 교육

4. 계층교육 : 전 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급이나 직책, 연령별로 분류하여 실시하는 교육

5. 해외연수 : 국제화에 대응하는 인재육성 및 기술획득 등을 위하여 국외에서 받는 교육

 

 

제 4 조 【**교육의 구분**】

1. 사내교육 : 교육담당팀이 주관하며 사내에서 실시하는 모든 교육

2. 위탁교육 : 교육내용 또는 대상이 사내에서 실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교육

3. 법정교육 : 관련법규에 의거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

 

 

제 5 조 【**주관부서**】

사내 외의 모든 교육업무의 총괄은 경영지원팀에서 하며 그 대상이 현업의 특정팀인 경우 또는 일시적으로 특정팀에 위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된 경우는 그 실시를 해당팀에 위임할 수 있다.

 

 

제 6 조 【**업 무**】

교육주관팀은 아래 각호에서 정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1. 회사의 장·단기 교육계획의 수립

2. 회사의 연간 교육계획, 방침 및 관련예산 수립

3. 각 부문의 교육에 대한 종합조정 및 강사료의 책정

4. 교육평가 및 교육결과의 유지·관리

5. 교육교안, 교육장, 교육기자재 등의 유지관리

6. 교육제도 및 규정의 입안 및 관리

7. 교육포상 및 징계에 관한 관리

8. 교육실시의 사전 및 사후관리

 

 

제 4 조 【**책임과 권한**】

1. 경영지원팀장 : 교육훈련에 관한 주관팀의 장이며 법정교육과 외부 직무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파악하고, 교육계획을 수립 및 실시하여 관련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 계획과 예산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교육훈련을 집행하여야 한다.

(3) 교육훈련의 집행결과를 기록 및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각 팀장 : 소속 팀원의 직무 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과정을 파악한 후,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경영지원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교육참석자 : 사·내외 교육과정 신청 및 이수 후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영지원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조 【업무절차】

1. 각 팀장은 팀원들의 교육훈련 필요성을 파악하여 교육계획서를 작성하고 경영지원팀에 제출한다.

2. 경영지원팀 교육담당자는 각 팀에서 제출한 교육계획서를 참고하여 사내·외 직무교육에 대해 전사 연간 교육계획서를 작성 및 품의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다.

3. 교육담당자는 교육계획서를 전사 공지하여 교육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4. 교육대상자는 교육일정을 확인한 후 사전에 교육신청을 품의하여 팀장의 승인을 득한다.

5. 교육대상자는 교육 이수 후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팀장의 승인을 득한 후 경영지원팀 교육담당자에게 제출한다. 교육 참석 후 유효한 교육인 경우, 전달 교육을 실시한다.

6. 경영지원팀 교육담당자는 교육 유효성을 확인하고, 교육실적을 기록 및 유지·관리한다.

 

 

제 6 조 【교육훈련 실시】

1. 사외교육

(1) 교육담당자는 교육대상자에게 구두나 유선 또는 서면으로 7일 전까지 교육 일정을 통보한다.

(2) 연간교육계획에 없는 수시교육인 경우 시작 7일전 교육신청서를 품의하여 해당 팀장 및 임원의 승인을 득하고, 경영지원팀에 교육신청서를 제출한 후 참석한다.

 

2. 사내교육 및 OJT

(1) 각 팀은 신입 및 경력사원이 배치되는 즉시 그 사원에 대한 교육필요성을 파악하고 기본적으로 회사와 조직에 대한 안내, 전산교육 등을 실시하며, 교육종료 후 교육실적을 작성하고 관리한다.

 

3. 사내외 교육 불참에 대한 처리

(1) 사내교육 : 불참사유 발생 시 교육대상자는 즉시 팀장과 교육담당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교육담당자는 가능한 일정으로 조정하여 재실시한다.

(2) 사외교육 : 불참사유 발생 시 교육대상자는 교육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다른 일정의 동일 교육이 있는지 확인한 후 일정을 변경하여 참석한다. 교육담당자는 일정과 참석자를 조정한다.

 

 

제 7 조 【유효성 검토】

1. 교육훈련 참가자는 교육종료 후 7일 이내(정상 출근 후)에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팀장의 승인을 받는다.(직능교육만 해당)

2. 교육결과보고서를 검토할 때 해당팀장은 교육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다. 또한, 전달교육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필요성이 있을 시 전달교육을 실시한다.

3. 전달교육 완료 후 교육참석자는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담당자에게 제출한다.

4. 각 팀장은 팀원의 교육훈련 유효성 평가 시 유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이를 차기 교육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 8 조【이력관리】

경영지원팀 교육담당자는 사원의 교육, 훈련, 경력, 자격사항 등을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 차기교육 및 업무분장, 인사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제 9 조【교육훈련 실적평가】

경영지원팀 교육담당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교육훈련 실시결과를 교육훈련비 지출현황 파악과 익년도 교육계획서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실적자료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보고항목 : ①교육대상자 ②교육과정명 ③교육기관 ④교육일자 ⑤교육일수 ⑥교육시간 ⑦교육비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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