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강사 운영규정
제1조 (목적)
1. 사내강사의 합리적 기용 및 우수 인력의 사내강사 지원 활성화
2. 당사의 현실에 부합하는 교육실시를 위한 자체 교재 개발의 필요성 절실
3. 연구하는 근무 풍토 조성으로 교육의 Know-How 축적 및 전수
4. 사내강사의 자기계발 지원 및 임직원의 질적 향상 도모
제2조 (용어의 정의)
1.’ 사내강사’라 함은 당사의 인력양성 계획에 의거하여 선발된 임직원으로서, 사내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 뒤,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임명된 자를 말한다.
2. '사내강사료', '원고료'라 함은 교육에 출강하는 사내강사에게 교육 및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조정의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사내강사의 자격)
1. 평소 근무자세가 타의 모범이 되며, 애사심과 소명의식이 강한 자로 한다.
2. 최근 2년간 인사고과 성적이 B 이상인 소정의 품성을 갖춘 자 한다.
3. 해당분야에 정통하고 해당 직종에 5년 이상 근무한 자로 한다.
4. 사내강사는 계장이상 사원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사내강사의 역할)
1. 사내강사는 담당 과목에 대한 소정의 강의안을 작성하여 교육 실시 15일 전까지 경영지원팀과 협의해야 한다.
2. 사내강사는 경영지원팀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교육내용, 교육기법 등을 사전에 시강 해야 한다.
3. 사내강사는 교육종료 후, 필요시 담당 교육과정에 대한 성적 평가를 실시한다.
4. 사내강사는 필요 시 경영지원팀과 협의하여 교재작성 및 교육자료 제작에 참여한다.
제5조 (사내강사의 육성)
1. 과정에 따라 사내강사를 양성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경영지원팀에서 양성분야를 선정한 후 해당부서의 추천 및 공고를 통하여 후보자를 선정한다.
2. 선정된 사내강사 후보자는 소정의 사내강사 양성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제6조 (사내강사의 임명)
1. 사내강사의 임명은 당사의 경영지원팀장이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사내강사를 임명할 때에는 소정의 임명장을 수여하고, 사내강사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내강사 임명자를 전 사원에 공지한다.
3. 과목별 담당강사는 2인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4. 사내강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 경과 후 우수 강사는 재임용할 수 있다.
제7조 (전임교수의 임명)
1. 제6조(사내강사의 임명)에 의거, 사내강사로 임명된 자 중에서 해당과정에 대해 전문성을 인정받고 연구 의지가 강한 자를 원칙으로 한다.
2. 전임교수를 임명할 때에는 경영지원팀장이 소정의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기타 사항은 사내강사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8조 (사내강사의 자격 상실)
임명된 사내강사는 다음의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강의에 대한 수강자의 반응 평가에서 연평균 60점 이하인 경우
2. 사내강사의 임무를 소홀히 하여 경영지원팀장이 사내강사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3. 기타
제9조 (사내강사의 기록관리)
1. 경영지원팀은 분야별 사내강사의 이력카드(별첨#2)를 작성하여 강의실적 및 출강사항을 기록 관리한다.
2. 사내강사가 작성한 담당 과목별 교안은 교안관리 대장에 등재하고 경영지원팀 주관으로 해당 부서 및 전문가와 협의하여 심사, 관리 표준화 한다.
제10조 (사내강사의 출강)
1. 사내강사는 경영지원팀장이 발급하는 출강일시, 장소, 강의과목을 명기한 강의 의뢰서에 따라 출강한다.
2. 강의 의뢰서를 받은 강사의 상사는 출강에 따른 제반 업무상의 편의를 지원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강사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11조 (사내강사의 의무)
1. 제10조 제1항의 강의 의뢰를 받는 강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출강하여야 한다. 단, 출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육개시 5일 전까지 그 사유를 교육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2.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 및 목적의 충분한 이해
(2) 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 필요점의 파악 및 분석
(3) 교과목 내용에 관한 사전 연구 및 준비
(4) 교육효과 제고를 위한 교안작성과 교재 및 보조자료의 충분한 활용
(5) 교과내용이 수정, 보완을 위한 계속적인 노력
(6) 회사의 제반규정 및 방침의 명확한 이해
제12조 (사내강사의 처우)
1. 사내강사가 교육에 출강 및 교재 원고를 작성하여 제출할 시, 지급 기준에 의거하여 소정의 강사료 및 원고료를 지급한다.
1) 사내강사료 지급 기준
구 분 | 강사료 | 비 고 |
사내강사 | 20,000원 / 시간 |
①단일 교육과정의 1인당 강사료는 100,00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교육내용의 전문성, 강의준비 및 자료의 방대함 등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강사료를 추가 지급 할 수 있다.
③시간은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그 준비 및 왕복 교통시간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2) 원고료 지급기준
규 격 | 원 고 료 | 비 고 |
원고료 (400자 원고지) |
2,000원 / 페이지 | 원고료는 최고 100,000원을 초과하지 못함 |
원고료 (교재 페이지당) |
2,500 / 페이지 |
3)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 제외 경우 다음의 경우(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는 사내 강사료 및 원고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가. 사내강사료
①교육 운영시간 - 일조, 일석행사, 과정 소개, 입과식, 간담회, 체육시간, 수료식 - 배치면담, 경영 시간, 기타 과정 운영을 위한 시간 등
②부서 업무소개 시간
③단, 부득이한 경우 별도의 지급 기준에 의거 지급 할 수 있다.
나. 원고료
①원고가 기존의 원고이거나 기존의 자료나 책의 복사인 경우 해당분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원고를 수정할 시에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4) 사내강사료 및 원고료 산정 기준
가. 강사료 및 원고료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 및 기준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공제한 후 지급한다.
※교육시간이 시간단위로 구성되지 않을 경우는 잔여시간을 0.5시간 단위로 산정한다.
2. 필요한 경우 사내강사에게 소정의 과정개발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교통편 지급 사내강사가 본사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강의를 할 경우 왕복교통비를 실비로 제공. 단 경인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출강하는 사내강사에 대해서는 출장비로 대체하며, 시내교통비는 정산하지 않는다.
제13조 (강의 계획서 등의 제출)
1. 강사는 교육담당부서의 요청에 따라 첨부 3 ‘강의계획서’또는 첨부 4‘교안’을 교육 실시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강사는 첨부 6 ‘강사 자기 평가서’및 첨부 7 ‘평가 의견서’를 강의 익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연구과제의 부여)
1. 교육훈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교육담당 부서는 강사에게 연구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
2. 전문강사는 교육 담당부서의 요청에 따라 연구 발표회 및 연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사외출강)
1. 강사가 타 회사, 외부기관 또는 단체로부터의 위촉에 의하여 사외 출강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교육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 (기타)
1. 강사에게는 강사양성과정 이외에 자기계발, 특별강좌 등의 수강 기회를 타에 우선하여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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