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인수인계규정
총 칙
제 1 조 【 목적 】
이 규정은 업무인계인수에 필요한 절차 및 내용을 정함으로써 업무인계인수에 따른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업무 수행이 능률적이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 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회사 내에 근무하는 전 임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직원이 전근, 면직, 휴직되거나 직제개편, 업무분장의 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해 근무상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인계 인수하여야 한다.
③ 30일 이상의 출장, 휴가 또는 결근으로 인하여 부재케 될 경우 그 담당업무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소속장의 지시에 따라 다른 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 3 조 【 업무인계인수 기준일 】
업무인계인수 기준일은 실제 부임일자 또는 변경일자로 하고, 전일 현재 업무내용을 인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날을 인계인수기준일로 할 수 있다.
제 4 조 【 인계인수기간 】
업무인계인수는 그 기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인계자와 인수자가 협의하여 입회자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는 인계인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5 조 【 인계인수서 작성 】
① 부서 또는 사업장의 장인 업무인계인수자는 업무인계인수서를 3부 작성하여 각각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동 인계인수서 각 장마다 인계 인수자가 각각 각인을 하여야 한다.
② 전항 이외의 직원의 업무인계인수는 업무인계인수서를 2부 작성하되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인계인수서는 아래 순서에 따라 작성한다.
1. 표지〔별첨 1〕
2. 업무인계인수 목록
3. 항목별 인계인수 사항
4. 기타 부속 증빙자료 및 관련 문서 가. 인계인수서 작성내용은〔별첨 2〕에 의하여 정한다.
제 6 조 【 입회 】
전조에 의한 인계인수서를 작성할 경우, 부서 또는 사업장의 장 이상인 자의 업무인계는 차상급자가, 부서 내 또는 사업장 내에서의 직원의 업무인계는 부서 또는 사업장의 장이 입회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 7 조 【 보고 】
인수자는 인계인수가 완료된 즉시 상급자에게 인계인수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 8 조 【 업무인계인수서의 보관 】
부서장 또는 단위사업장의 업무인계인수서는 인계인수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감사실(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에 제출하여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단, 기타 직원의 경우에는 인계인수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 9 조 【 업무인계인수의 대행 】
업무인계인수에 있어 인계자가 없거나 인수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인계자가 사고가 있는 경우 : 인계자의 업무대리자가 인수자에게 업무를 인계하고 인계자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2. 인수자가 사고가 있는 경우 : 인수자의 업무대리자가 인계자로부터 업무를 인수하고 인수자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 10 조 【 사고보고 】
업무인계인수 시 부정 혹은 불상사고를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주관부서를 경유하여 사장에게 사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1 조 【 인수업무의 검사보고 】
인수자는 업무인수 후 1개월 이내에 인수업무의 검사를 완료하고, 인수업무 검사보고서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2 조 【 책임 】
① 인계인수서의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또는 인계사항을 누락한 경우 및 업무 인계인수 이전의 부실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책임은 인계자가 진다.
② 전조에 의거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중대한 부정행위 또는 위규사항을 발견치 못하거나 은폐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은 인수자가 진다.
③ 책임에 관한 심의는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 13 조 【 업무감사 】
제11조에 의한 검사보고서에 이상이 있을 때와 제10조의 부정 혹은 불상사고가 있을 때에는 업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업무인계인수서
[별첨 2] 인계인수서 작성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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