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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규정(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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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목 적 】

이 규정은 주식회사 OO(이하 “회사”라고 한다)에 근무하는 사원의 근무관련 기본수칙으로 회사의 근무질서를 확립하고 사원의 근무조건을 보장하는 복무관련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적용범위 】

회사의 모든 사원에 대하여 근무 및 사무처리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 3 조 【 기본원칙 】

1. 회사는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준수하며 사원의 인격과 자주성을 존중하여 근무토록 노력한다.

2. 사원은 이 규정에서 정한 근무수칙을 성실히 준수하고 회사의 발전을 도모하며, 회사의 명예와 신뢰가 훼손될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 장 복무규율

 

제 4 조【 복무원칙 】

사원은 회사설립 목적과 경영목표 달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 5 조【 명령복종 】

사원은 회사와 상사의 정당한 업무상 지시와 명령 등에 따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회사의 규율을 준수하며, 조직구성원간에 상호 협력하여 회사의 경영목표 달성과 질서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 6 조 【 직무책임 】

사원은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업무능률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 7 조 보고의무

사원은 업무현황과 직무상 발생한 사건 등에 대하여 회사 및 상사에게 즉각 보고할 의무가

있다.

 

제 8 조 【 출퇴근 】

사원의 출근 및 결근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과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사원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9 조 【 무단이탈 】

1. 사원은 회사의 승인 없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거나 결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원이 휴가를 얻거나 외출, 조퇴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근태신청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제2항의 경우에 근태신청서 작성 시 그 사유 또는 목적을 성실히 기재하여야 한다.4. 제2항의 경우에 사원은 휴가(외출, 조퇴, 결근 등을 포함) 중 조직질서와 회사의 명예를 위

해 특별히 금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0 조【 언 행 】

1. 상사 및 동료, 고객에게 정중하고 바른 말씨를 사용하여야 한다.2. 상사는 부하직원의 언행에 대해 교정, 주의를 지시할 수 있다.3. 사원은 근무 시 불필요한 잡담, 농담, 음담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1 조 【 복 장 】

사원은 상대방에게 불쾌〮혐오감을 주거나 노출이 과다한 복장을 착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 12 조【 자기계발 】

사원은 자기계발과 업무지식 습득,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 13 조【 품위유지 】

사원은 회사의 신용을 추락시키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4 조【 기밀엄수 】

사원은 회사 및 직무상의 각종 기밀과 비밀 등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5 조【 개인사용 】

사원은 회사의 제반 물품 및 시설 등을 사전 허락 없이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6 조 【 수수금지 】

사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내 외에서 부당한 금품 및 향응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 17 조 【 질서유지 】

1. 사원은 조직 내 질서를 준수하며 유지하여야 한다.

2. 사원은 회사 내에서 담당직무수행을 위한 목적 이외의 사유로 연설〮집회〮유인물의 개시〮배포〮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설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사원은 일상 휴대품 이외의 물품을 시설관리책임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회사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제 18 조【 사전승인 】

사원은 문서 또는 인쇄물을 배포하거나 게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9 조【 겸직금지 】

상근임원과 사원은 회사의 직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대표이

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 20 조 권한남용

사원은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상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직무상 업무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타부서 및 하급자 등에게 위임하는 권한의 남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1 조 안전보건수칙

사원은 회사 내의 제반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보건 관리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22 조 신상변동신고

사원은 주소, 가족사항, 연락처 및 기타 신상의 변동이 생긴 때에는 회사 및 상사에게 즉각 보고할 의무가 있다.

 

제 23 조 파견근무

사원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거래처 등으로 파견근무를 하는 경우 파견회사의 복무규율 및 업무상 지시나 명령을 준수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4 조 취 임

사원이 신규 임용 또는 전보 등 인사발령을 받은 때에는 발령일자에 보직된 근무지에 부임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부임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5 조 사무인계

사원이 퇴직, 휴직, 인사이동 등으로 사무인계 사유가 발생시 인계사원은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물품 등을 반납해야 하며, 담당업무의 서류, 비품, 미결내용 등을 포함한 업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 26 조 손해배상

종업원이 고의 또는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의 유〮무형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 27 조 회사보호협력

임직원은 재해 및 기타 비상시에 회사 보호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

이 규정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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