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 대손금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외상매출금, 대여금, 받을어음 등의 채권 중에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청구권이 소멸되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말합니다. 대손으로 인한 손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기업은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세법은 일정 비율로 손해금으로 사용할 것이 인정됩니다.
대손상각비
회수가 불확실한 매출채권으로 산출한 대손추산액과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을 상각처리한 것을 말합니다.
대손처리규정
제 1 조 [ 목 적 ]
이 규정은 회사의 채권 중 부득이한 사유로 그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에 대한 대손처리를 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 적용범위 ]
이 규정은 다음의 채권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단, 기타의 채권은 발생부서가 경리담당부서와 협의 후 경리담당부서장이 대손처리할 수 있다.
1. 받을어음
2. 외상매출금
3. 미수금
4. 기타 단기채권
5. 기타 회사의 매출채권
제 3 조 [ 대손처리원칙 ]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받을채권(수취채권)에서 제거하는 과정으로서 매 결산 시에 대손충당금과 상계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4 조 [ 대손처리 ]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손처리 대상채권을 준용한다.
1.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집행, 회사폐업으로 회수 불가능한 채권
2. 채무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회수 불가능한 채권
3.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4. 어음수표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5.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6. 기타 법령에 의하여 압류가 불가능한 채권
제 5 조 [ 대손채권발생부서장 ]
대손채권 발생 부서장은 관리하고 있는 대손처리 대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시기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대손처리 주관부서로 송부할 책임이 있다.
제 6 조 [ 주관부서장 ]
주관부서장은 대손처리 대상채권 및 소명자료를 사전에 심사하고 그 책임의 한계를 평가할 수 있으며, 대손처리 확정 시 대손처리에 필요한 전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다.
제 7 조 [ 대손처리시기 ]
대손처리는 연 2회 실시하며, 반기 또는 기말결산 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8 조 [ 대손의 결정 ]
대손처리가 확정된 때에 자금부장은 대손처리에 필요한 전표 등을 작성하여 관리담당이사의 결재를 얻은 후 대손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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