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회사의 효율적인 영업활동을 도모하고자 기본적인 영업방침과 영업계획, 영업활동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영업관리를 통해 회사의 경영목표달성과 이익창출을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회사의 영업활동에 의한 판매 및 수금관리업무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있는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 【주관부서와 책임자】
① 회사의 영업관리의 총괄책임자는 영업이사이다.
② 회사의 영업주관부서는 영업부서이다.
③ 회사의 영업주관부서의 책임자는 영업부 부장이다.
④ 회사의 영업업무실행의 책임자는 영업부문별 조직의 장이다.
제2장 영업방침
제4조 【결정권자】
회사의 경영계획에 의한 영업활동에 대한 영업방침의 결정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영업지점을 신설하는 경우 : 이사회
2. 대리점을 설치하는 경우 : 대표이사
3. 특약점을 설치하는 경우 : 영업이사, 영업부장
4. 취급점을 설치하는 경우 : 영업부장
5. 취급소를 두는 경우 : 영업과장
제5조 【영업사무】
회사의 영업사무관리는 영업부서에서 하며, 사무책임자는 영업부장이다.
제6조 【영업기본방침】
회사의 영업방침은 매년 대표이사의 경영방침에 의거하여 영업부장이 따로 결정한다.
제3장 영업조직
제7조 【조직구성】
회사의 영업조직과 구성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기본조직 : 정규직사원
2. 판매조직 : 임시, 일용직, 거래계약업체 임직원
3. 기타조직 : 무계약자, 무계약거래업체.
제8조 【영업조직】
1. 영업본부(본사)
2. 영업지사
3. 대리점, 특약점, 취급점, 취급소
제9조 【영업책임자】
회사의 영업책임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업본부장(이사)
2. 영업부(부장)
3. 지역본부(부장)
4. 대리점(차장, 과장)
5. 특약점(대리)
6. 취급소(사원)
제10조 【영업이사】
영업이사는 회사의 영업방침과 영업실적, 영업계획을 수립하며 영업업무를 총괄한다.
제11조 【영업부장】
영업부장은 영업부의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영업계획
2. 거래처 관련사항
3. 신제품 출시 관련사항
4. 영업성과 관련사항
5. 대금결제 사항
6. 기타 중요사항
제12조 【영업회의】
영업관련부서는 영업회의를 다음 각호와 같이 개최하여 영업관련 사항에 대하여 의결 및 회의한다.
1. 매주 : 주간 매출현황 및 영업실적 기록
2. 매월 : 월간 매출현황 및 영업실적 기록, 보고
3. 분기별 : 분기별 영업성과를 분석하여 영업계획 수정 및 변경
4. 연말 : 연간매출, 영업실적을 분석하여 차기년도 영업계획수립 참조
제4장 영업계획
제13조 【기본계획】
영업계획은 다음 각호와 같이 수립한다.
1. 월차계획
2. 분기계획
3. 반기계획
4. 연차계획
제14조 【중ㆍ단기 영업계획】
영업부서는 중단기 사업계획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판매계획
2. 영업목표
3. 영업전략
4. 지역별 영업목표
5. 수금계획
6. 매출채권회수
7. 영업비용 지원규모
제15조 【판매계획】
판매계획은 다음의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전년도 판매실적
2. 시장조사 분석자료
3. 관련업계 판매량 통계자료
4. 경쟁업체 대응자료
5. 제품별 판매계획
6. 대리점 및 판매점의 지원계획과 변동사항
7. 판매조직의 인력현황분석
제16조 【영업목표】
영업목표는 다음의 각호에 대하여 목표설정을 하여야 한다.
1. 총 판매량의 설정 (주기별, 월별, 분기별, 반기별, 연간)
2. 총 판매금액의 설정 (월별, 분기별, 반기별, 연간)
3. 제품별 판매목표 설정
4. 판매처별 판매목표 설정
5. 각 팀별 판매목표 설정
6. 개인별 판매목표 설정
7. 기타
제17조 【영업전략】
영업과 판매계획에 따라 영업전략을 다음 각호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1. 시장상황 변화와 대응전략
2. 판매조직의 증감에 따른 전략
3. 가격변동에 따른 전략
4. 영업비용 지원규모에 따른 전략
5. 기타 영업활성화 전략
제18조 【영업계획조정】
영업계획과 판매계획, 영업전략의 조정은 다음 각호와 같이 조정 및 조정권한이 있다.
1. 해외지점 축소 및 폐지계획 : 이사회, 대표이사
2. 장기계획조정 : 대표이사, 영업이사, 영업부장
3. 중단기계획조정 : 영업이사, 영업부장
4. 판매계획 : 영업이사, 영업부장
5. 영업전략 : 영업이사, 영업부장
제5장 영업대리점
제19조 【대리점】
영업점 및 대리점이란, 본사와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본사의 물품을 판매하는 곳을 말하며 대리점, 영업소, 특약점, 취급소 등을 이 장에서 “대리점”이라 통칭한다.
제20조 【대리점 개설기준】
① 대리점개설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하는 대리점개설 기준에 따라 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리점의 개설은 기존 대리점과 같은 상권 및 지역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개설을 불허한다.
③ 대리점개설 심사기준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상권분석자료
2. 경쟁대리점, 경쟁상품 판매여부
3. 대리점개설 신청자의 영업능력 여부
4. 대리점개설 신청자의 자금능력 여부
5. 기타 필요한 사항
④ 대리점개설 신청자는 다음 각호의 개설조건에 따라야 한다.
1. 대리점 : 본사제품만 판매한다. 단, 단일점포에 한한다.
2. 영업소 : 본사제품만 판매한다. 단, 복합점포도 가능하다.
3. 특약점 : 본사제품을 판매한다. 단, 타사 동일제품 판매는 안된다.
⑤ 대리점개설 신청자는 다음 각호의 대리점개설에 따른 담보금을 본사에 예치하여야 한다.
1. 대리점 : 5,000만원 이상
2. 영업소 : 3,000만원 이상
3. 특약점 : 1,000만원 이상
4. 취급소 : 500만원 이상
⑥ 대리점개설 확정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대리점계약서
2. 담보설정 및 담보증명서
3. 담보금예치확인서
4. 기타 관련서류
제21조 【대리점관리】
① 대리점관리팀은 대리점에 대하여 외상매출금과 담보설정가액을 수시로 확인하여 매출채권확보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대리점의 경영관리를 위하여 판매영업교육, 제품교육을 실시한다.
③ 판매촉진을 위하여 지원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6장 영업관리
제22조 【판매정책 부서와 책임자】
영업부는 신제품의 영업전략 수립과 판매부진제품의 활성화 전략수립의 주무부서이며, 영업부장이 책임자이다.
제23조 【유통정책 부서와 책임자】
영업부는 판매제품의 유통환경과 유통경로 및 배송기간 등의 유통정책의 주무부서이며, 영업부장이 책임자이다.
제24조 【홍보계획】
영업부서장은 제품의 광고계획과 홍보계획에 대한 사항을 정해 시행하여야 한다.
제25조 【거래선관리자료】
모든 거래선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는 거래장 관리카드에 영업활동 상황을 기록하여 보관한다.
제26조 【매출채권관리】
①영업부서는 영업현황에 따른 수금현황을 분석하여 매출채권 강제회수와 관련하여 경리부서, 경영관리부서와 협의하여 매출채권의 발생과 회수에 대하여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0000 년 00 월 00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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