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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 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ㅇㅇㅇㅇ(이하 “회사”라 한다)의 인사관리의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 및 업무 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사원의 인사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인사관리의 기본이념 】
인사관리는 사원의 잠재능력을 최대한으로 살려 사원 스스로가 최대한의 성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들을 처우하고 조직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 4 조【 직원의 구분 】
직원은 아래 각호의 형태로 나뉜다.
1. 정규직
2. 비정규직
3. 수습사원
4. 외국인산업연수생
5. 기타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근무를 명한 자

 

제 5 조【 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원”이라 함은 이 규정에 의하여 채용되어 회사에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2. “직위”라 함은 직원 1인에게 직무와 책임을 부여한 지위를 말한다.
3. “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 난이도,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군으로써 직위를 급수별로 구분
한 것을 말한다.
4. “직종”이라 함은 업무의 성실이 유사한 직무군을 말하며 일반직, 연구직, 기술직으로 구분한다.
5. “승진”이라 함은 현재 보직된 직급보다 상위직급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6. “강임”이라 함은 현재 보직된 직급보다 하위직급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7. “전보”라 함은 보직변경을 말한다.
8. “정직”이라 함은 그 신분은 보유하나 일정기간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9. “복직”이라 함은 휴직, 정직 또는 직위해제 중에 있는 자를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10. “징계면직”이라 함은 징계사유로 그 신분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11. “보직”이라 함은 그 자격, 능력, 근무경력 및 적성에 따라 일정한 직책을 부여함을 말한다.
12. “평정”이라 함은 경력, 근무성적, 교육성적, 포상, 제안사항 등을 점수로 환산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 6 조【 인사권자 】
사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이를 행한다. 단,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 7 조 【 사령장 】
사원의 인사에 대한 발령은 사령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승봉, 전환배치, 상벌 등의 발령은 사내 고지절차로 갈음할 수 있다.

제 8 조 【 인력수급계획의 수립 】
인력수급계획 및 기타 세부사항은 인력충원절차서를 따른다.

제 9 조 【 세부사항 】
대표이사는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2 장 채 용

제 10 조 【 채 용 】
1. 신규채용에 관한 제반 사항은 당사의 ‘인력충원관리절차서’의 내용을 준수한다.
2. 채용자격, 제한사유, 수습관련 기타 인사처우 등은 ‘취업규칙’ 등 당사의 관련 규정 또는 법령의 내
용을 준수한다.

제 11 조 【 채용원칙 】
회사는 소정의 자격을 구비한 모든 입사지원자에게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며, 회사 취업 규칙 및 기타 관련 법규정에 준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2 조 【 채용방법 】
사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으로 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개경쟁 전형을 실시하였음에도 응시자 또는 합격자가 채용 예정 인원에 미달한 경우
2. 자격증 소지자 또는 해당부문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채용한 경우
3. 법에 의한 보훈대상자를 채용한 경우
4. 기타 공개경쟁 채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사위원회가 결정하였을 때

제 13 조【 채용결정권자 】
1. 사원의 채용은 대표이사의 최종 결재에 의한다.
2. 용역관련 채용은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제 14 조【 채용결격사유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을 유보할 수 있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로서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
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입사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5.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
6. 법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7. 병역법을 위반한 자
8. 사상이 심히 불온하거나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 자

제 15 조 【 모집공고 및 모집방법 】
1. 사원채용 모집 공고를 낼 경우 채용부분, 인원, 응시자격, 전형방법, 전형일시 및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3일 이상의 기간 동안 공고할 수 있다.
2. 모집은 아래의 방법에 의한다.
1)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 광고에 의한 공개 모집
2) 인터넷상의 채용관련사이트를 이용한 방법
3) 추천에 의한 방법 : 이 경우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사내 공고 : 사내 게시 또는 공지에 의한 방법
5) 외부 헤드헌팅 업체에 위탁

제 16 조 【 전형방법 】
1. 전형은 서류심사, 면접에 의하며 필요에 따라 필기시험, 적성검사, 신체검사를 행할 수 있다.
2. 회사는 모집 직종의 업무를 고려하여 전형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제 17 조 【 신규채용 】
1.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그 대상은 일반직, 연구직, 기술직으로 한다.
2.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 채용할
수 있다.
1) 계약직원으로 근무성적이 우수하거나 채용 예정직에 상응한 근무실적 또는 경력이 있는 자를 채용
할 때
2) 공개경쟁채용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3) 채용 예정의 직급과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는 경우
4)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채용하여야 하는 경우
5) 기타 특별한 사유로 긴급히 충원을 해야 할 경우 동종업무에 적당한 자를 채용할 때


제 18 조 【 수습기간 】
1. 일반직, 연구직, 기술직 직원을 신규 임용할 경우에는 수습직원으로 발령하고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다.
2.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그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3. 수습기간 중의 직원에 대한 급여는 연봉급여규정 및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제 19 조 【 경력인정 】
1. 신규채용자에 대한 경력인정은 아래의 표에 의한다.

제 20 조 【 연봉의 책정 】
1. 신규채용자에 대한 연봉은 회사의 급여규정과 동일직급과의 형평성 및 연봉표에 근거하여 책정한다.
2. 책정된 연봉은 대표이사의 결재에 의해 최종 결정된다.

제3장 보 직

제 21 조 【 보직원칙 】
회사는 필요에 의하여 사원에게 보직의 변경 및 전보를 명할 수 있으며, 보직과 전보에 대한
제반사항은 대표이사의 결재 또는 필요한 경우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제 22 조 【 보직과 전보 】
1. 직원의 보직 및 전보는 당해 직무에 가장 적합한 자로 한다.
2. 사원의 보직변경 및 이동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기구개편 및 정원변경으로 보직변경이나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
2) 정원의 과부족으로 인력관리상 불가피한 경우
3) 승직으로 인한 제 보직 또는 이동을 요할 경우
4) 기타 인사관리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23 조【 보직 변경기준 】
사원의 보직변경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자의 적성과 동일직군 또는 관련 유사직군 간으로 한정한다.

제 24 조 【 직무대리와 겸직 】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하위직을 상위직에 직무대리로 보직하거나 또는 다른 직에
겸직을 명할 수 있다.

제 25 조 【 순환보직 】
각 직군에 대하여는 개인의 능력과 적성이 조직의 목표와 조화될 수 있도록 적재적소 배치를 함으로써
개인에게는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회사는 경력개발을 통한 인재육성이 될 수 있도록 순환보직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6 조 【 별정직 】
회사는 필요에 따라 고문, 상담, 촉탁 및 기타의 별정직을 둘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인사기준은
대표이사가 정한다.

제4장 인사위원회

제 27 조 【 인사위원회 】
1. 공정한 인사처리를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2.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표이사의 자문기관으로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28 조 【 인사위원회 구성 】
1.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 대표이사
2) 위원 : 대표이사가 위임한 임원
2. 간 사 : 인사담당자
1)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대행한다.
2) 인사위원회 위원 및 간사의 직위, 연봉 등 신병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시는 당해 위원 및 간사를 제외하고 회의를 진행한다.

제 29 조 【 기 능 】
위원회는 사원의 인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인사관리의 기본방침 수립 및 심의에 관한 사항
2. 사원의 신규채용관리, 임면, 승진, 승급, 전보에 관한 사항
3. 사원의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4. 사원의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인사관리상 필요한 사항

제 30 조 【 인사위원회 소집 】
1.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의 의사를 기록하여 참석위원의 날인을 받아 의사록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3. 위원회의 각 위원, 간사,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토의된 내용에 대하여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31 조 【 의사록 】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의 의사를 기록하여 참석위원의 날인을 받아 의사록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 32 조 【 재심의 】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써 사후에 사무 착오가 발견되었을 때와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재심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 33 조 【 사 무 】
위원회의 사무는 관리부에서 관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장 승 진

제 34 조 【 승진평정 방법 및 대상 】
승진 평정 방법 및 대상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 또는 지침에 의한다.

제 35 조 【 승진구분 】
1. 정기승진 : 매년 3월 1일부로 실시한다.
2. 특별승진 : 매년 9월 1일부로 실시하며, 대표이사가 결정하여 비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3. 임원승진 : 그 시기를 이사회 결정으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 36 조 【 승진기준 】
사원의 승진은 직무능력과 회사기여도 및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인사평가규정에서의 결과를 토대로
상위직급으로 승진시키며 기본여건은 다음과 같다.
1. 승진연한을 경과한 자
2.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3. 기타 회사경영상 필요한 자
4. 회사가 규정하는 승진에 필요한 일정 자격을 획득한 자

제 37 조 【 승진연한 】
현 직급에서 차상위 직급 승진 시 최소 소요 연한은 아래의 표에 의한다.

제 38 조 【 승진연한 산정기간 】
1. 사원의 입사일과 최종 승진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단, 경력인정의 경우는 경력이력사항을 참조로
산정한다.
2. 개인의 사유 또는 신병으로 인한 휴식기간은 승진연한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단, 산재 및 공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포함한다.

제 39 조 【 승진제한 】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진대상에서 제외한다.

제 40 조 【 임원승진 】
임원의 승진은 이사회가 그 시기, 직무, 승진자를 결정한다. 단, 필요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 41 조 【 특례규정 】
승진에 관한 세부기준 및 구체적 시행사항은 매년 대표이사의 재가를 얻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장 인사기록

제 42 조 【 인사기록의 종류 】
사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서류로 구분한다.

제 43 조 【 개인별 인사기록 】
1.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사기록카드
2) 채용서약서
3) 주민등록등본
4) 급여통장 사본
5)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6) 각종 면허 또는 자격증명서
7) 경력증명서
8) 채용신체검사서
9)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0)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기록
2. 대표이사 또는 전형실시기관 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인사에 관한 사항과 병역의무자의 병역사항을
조회, 확인할 수 있다.

제 44 조 【 인사관리 서류 】
1. 인사관리서류의 종류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인사관계규정
2) 발령대장
3) 채용시험에 관한 서류
4) 전보에 관한 서류 및 전보 제한자 대장
5) 채용에 관한 서류
6) 겸임 및 파견근무에 관한 서류
7) 전직 및 전직시험에 관한 서류
8)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서류
9) 경력평정에 관한 서류
10) 승진 후보자 명부
11) 각종 수당지급에 관한 서류
12) 교육훈련대장 및 교육기본훈련에 관한 서류
13) 포상에 관한 서류
14) 복무에 관한 서류
15) 면직에 관한 서류
16) 휴직 및 복직에 관한 서류
17) 징계에 관한 서류
18) 연금에 관한 서류
19) 정·현 인원의 관리에 관한 서류
20) 인사통계에 관한 서류
21) 제증명의 발행에 관한 서류
22)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제1항의 인사관리서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 45 조 【 인사기록의 작성, 유지, 관리 】
관리부는 임직원에 대한 인사기록을 작성, 유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 46 조 【 인사기록카드의 보관 】
개인별 인사기록카드는 인사기록대장에 보관한다.

제7장 행정사항

제 47 조 【 인사발령 】
인사발령은 다음 4종으로 한다.
1. 임 : 직급을 결정한다.
2. 급 : 급여의 지급기준을 결정한다.
3. 직위 또는 소속부서를 결정한다.
4. 면 : 임명의 해지

제 48 조【 발령호수 】
인사발령호수는 일반 문서번호와 구분하며 연도단위로 인사발령번호부에 등재순으로 발령호수를
부여한다.

제 49 조 【 사령장 등의 교부 】
1. 다음 각호의 인사발령이 있을 때는 본인에게 사령장을 교부한다.
1) 채 용
2) 승 진
3) 이 동
2. 정기승진의 인사발령이 있을 때에는 통지서를 교부한다.

제 50 조【 사원번호의 부여 】
사원번호는 회사에서 정한 사원번호 부여방법에 따라 관리부에서 부여한다.

제 51 조【 사원명부 】
1. 신규채용된 사원은 사원명부에 사원번호순으로 기재한다.
2. 면직발령된 사원은 사원명부에서 삭제하고 그 사유를 기재한다.

제 52 조【 신원조회 】
회사는 신규채용된 사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원조회 및 학력, 경력 등의 조회를 하여야 한다.

제 53 조 【 포상 및 징계 】
사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포상 및 징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54 조 【 교 육 】
교육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교육훈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55 조 【 급 여 】
급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급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제 1조 【 시행일 】
이 규정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인사평가규정(샘플)

 

인사평가규정(샘플)

인사평가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당사의 임원 및 사원의 인사평가 실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기하고 잠재능력 개발 및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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