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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관리규정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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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
이 규정은 주식회사 ㅇㅇㅇ(이하 “회사”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상태를 총체적으로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차량을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
회사가 보유한 차량의 관리에 관하여는 본 규정을 기준으로 예외 없이 적용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

  1. “차량관리주관부서”라 함은 차량의 관리를 총체적으로 관장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차량관리주관부서장”이라 함은 차량관리주관부서의 부서장을 말한다.
  3. “차량관리담당자”라 함은 차량관리의 실무를 직접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차량사용자”라 함은 고정배차 및 일반배차로 인해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자를 말한다.
  5. “일반배차”라 함은 업무적으로 필요할 경우 업무 종료 시까지 임시적으로 배차하는 행위를 말한다.
  6. “고정배차”라 함은 대표이사 또는 임원의 운전원(자가운전 포함), 현장의 작업차량 운전원에게
    상시적이고 고정적으로 배차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 4 조【 규정준수 의무 】

  1. 회사와 임직원은 본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2. 회사의 차량은 회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 외 다른 용도의 사용을 일체 금지한다.

 

제 5 조【 차량운행 자격 제한 】

    1. 무면허인 자
    2. 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자
    3. 사고 또는 법규위반, 규정위반 등으로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자
    4. 운전에 영향을 주는 질병을 가진 자 및 치료 중인 자
    5. 운행차량의 자동차보험 적용 대상자가 아닌 경우(예. 나이제한 등)
    6. 기타 차량관리주관부서장이 특정한 사유로 운행을 제한하는 자

 

제 6 조【 차량의 배정 】
업무의 중요성 및 배정 차량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차량주관부서장의 결정 및 대표이사의 승인에 따라 차량을 배정한다.

 

제 7 조【 차량의 사용 및 입출고 】

      1. 차량의 사용시간은 근무시간(09:00 ~ 18:00)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황이 부득이하여 사용시간을 초과할 경우 사전에 차량관리주관부서에 차량 입출고 계획 및 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차량 사용 시 사용자는 업무용 차량 운행현황 대장을 작성하고, 사용 전·후 운행기록부를 작성한다.
      3. 업무 종료 후 차량의 주차는 회사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파견 및 출장차량에 한하여 운전자 책임 하에 안전한 주차장에 주차하여야 한다.

 

제 8 조【 차량의 반납 및 회수 】

      1. 차량을 배정받은 차량사용자는 차량의 사용목적 완료 및 회사의 반납 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차량을 반납하여야 한다.
      2. 차량 사용 시 허가된 사용시간(09:00 ~ 18:00) 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3. 출장 등으로 인해 차량의 반납이 어려울 경우, 사전 통보 및 회사 복귀 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4. 배정된 차량의 활용도 및 경제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차량을 회수 및 교체할 수 있다.   

 

제 9 조【 차량의 점검 】

      1. 수시점검 : 차량관리담당자는 회사차량을 수시 점검하여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정기점검 : 차량관리담당자는 규정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차량정비내역에 기록한다.

 

제 10 조【 운전자 준수 의무 】
운전자는 차량 운행 전 기본점검을 하고 사고방지를 위해 항상 안전운전을 하며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

      1.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방어운전을 하여야 한다.
      2. 기본점검이란 타이어 상태, 주유상태, 냉각수 보충상태 등 외형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을 말한다.
      3. 차량의 이상 등의 경우에는 해당 팀장 또는 차량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따른다.
      4. 기타 차량운행은 차량관리주관부서장 주관 하에 운행한다.

 

제 11 조 【 책임과 권한 】

      1. 차량관리주관부서장
        1)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관리를 위하여 차량의 수급, 교체, 정비 및 운행 등에 필요한 제반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그 집행을 관장한다.
        2) 차량관리 실무수행을 위하여 차량관리주관부서에서 차량관리담당자를 임명한다.
      2. 차량관리담당자
        1) 차량관리주관부서장을 보좌하여 차량의 정기검사, 정비, 배차 및 행정처리의 실무를 직접
        담당한다.
        2) 차량의 효율적 운행을 위하여 정비상태와 가동상태를 항시 점검 및 감독한다.
      3. 차량사용자
        1) 일반배차 : 배정된 차량은 회사업무 수행 시 사용하며, 차량에 대한 이상 발견 시에는 지체 없이
        차량관리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2) 고정배차 : 차량에 대한 이상 발견 시 지체 없이 차량관리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하고, 차량정비
        지침에 따라 시행한다.
        3) 차량사용자는 회사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선관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 2 장 차량유지관리

 

제 12 조 【 차량 세금 】

      1. 회사 명의의 모든 차량에 대한 세금은 회사에서 전액 부담한다. 차량 세금을 제외한 과태료 및
        범칙금은 위반한 당사자가 납부한다.

 

제 13 조 【 차량보험 】
회사명의의 모든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대인, 대물, 자손사고, 차량손해)은 회사에서 필히
가입하여야 하며 전액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4 조【 차량배차 】

      1. 차량배차는 제5조의 차량운행 자격 해당자에 한하여 허용된다.
      2. 일반배차는 고정배차 차량 미 운행 시 또는 긴급을 요하는 업무 수행 시 고정배차 담당자와 협의 후 운행한다.
      3. 고정배차 : 차량관리주관부서장은 별도 품의를 득한 후 배차할 수 있다.
      4. 고정배차 차량의 반납 시 차량운행자는 다음 각 호를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1) 차체의 이상유무
        2) 차량의 공구일체
        3) 차량사용자의 범칙금 유무

 

제 15 조【 회사차량 연료공급 】

      1. 회사명의 차량의 연료공급은 회사에 비치된 주유카드를 사용하여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국내 출장이 원거리이며 회사 주유카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지역에서 우선 공급하고 개인경비를 신청한다.
      3. 사전에 승인을 받아 회사 차량을 업무 외 용도로 이용 시, 운행 전 연료상태로 공급하여 반납하고 주유 영수증을 제출한다.

 

제 16 조【 개인차량의 이용 】
회사차량 부재 시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개인차량을 이용할 경우 아래 각항에 기준하여 유류비를 지급한다.

      1. 직원 소유차량 이용 시 다음 각호 결재권자의 승인을 득한 자에 한하여 인정한다.
        1) 소속 팀장 이상
        2) 차량관리주관부서장
      2. 유류비 신청 시 개인차량 유류비 청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첨부하여 신청한다.
      3. 유류비는 차량 감가상각, 소모품비, 보험료 등을 감안하여 ㎞/ 300원으로 환산하여 지급한다.
      4. 개인차량 회사업무 이용 시 운전자보험 및 소모품 비용 등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5. 개인차량의 이용은 직원 개인소유의 차량만 인정한다.

 

제 17 조【 차량 정비 】

      1. 차량의 정비는 소정의 절차에 의거하여 차량관리담당자의 승인을 얻은 후 회사 지정
        정비소에서 수리한다.
      2. 차량관리담당자는 차량의 정비 내역을 법인차량 이력카드에 기록, 유지한다.
      3. 차량에 필요한 부품 및 용품은 구매절차에 따라 차량관리담당자가 구입하여 보급한다.
      4. 회사명의의 차량정기검사에 따른 검사비는 회사에서 전액 부담한다.
      5. 고정배차 차량의 경우 차량사용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주기적으로 교체 소모품 교환 및 정비를 성실히 수행하여 차량의 상태를 항시 최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6. 차량은 매월 1회 이상 차량관리주관부서에서 관리 상태 검사 후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제 18 조【 차량 수리 】

      1. 차량관리담당자는 수시점검 및 정기점검 후 이상 부분 발견 시 그 내용을 차량관리주관부서장에게 통보하고 정비를 의뢰하여야 한다.
      2. 차량관리주관부서장은 이상 부분 확인 후 조치 및 수리하여야 한다.

 

제 19 조【 차량의 청결 및 세차관리 】

      1. 차량은 사용자 책임 하에 항시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차량관리주관부서에서 검사 후 청결상태 불량으로 지적 사항 발생 시 사용자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2. 회사명의 차량의 세차는 차량사용자 간에 당번을 정하여 월 1회 이상 세차함을 원칙으로 하고, 차량관리담당자가 일반배차 시 차량사용자에게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 20 조【 차량의 매각 및 교체 】

      1. 차량의 교체는 다음 각 호 기준을 만족할 시 교체 품의가 가능한 것이며 그 기준에 적용된다 하여 무조건적인 매각 및 교체는 할 수 없고 필히 품의를 득한 경우 교체가 가능하다.
        1) 사고 또는 노후화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단일정비 및 수리비가 당해 차량가격(중고차 시세)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3) 구입 후 4년 이상 경과된 경우
        4) 주행거리가 200,000km 이상일 경우
        5) 정상적인 운행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사유가 발행한 경우

 

제3장 사고처리

 

제 21 조【 사고처리 】

      1. 교통벌과금의 처리
        1) 업무수행 중 발생한 교통법규위반으로 인한 벌과금 및 견인료는 차량사용자가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그 사유가 불가항력적이고 보편타당한 설득력을 지니면 회사가 부담한다.
        2) 교통벌과금 고지사항 발생시 차량사용자에 통보하여 부담 조치한다.
        3) 벌과금은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4) 수시, 반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사용자는 차량관리주관부서장이 판단하여 일시적으로 배차를 통제할 수 있다.
      2. 교통사고의 처리
        1) 차량사용자는 운전 중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와 동시에 차량관리담당자 및 차량관리주관부서장에게
        사고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 차량관리담당자는 사고가 발생하면 그 경중을 막론하고 보험회사에 즉시 연락하여 현장 검증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차량관리주관부서장은 사고발생 24시간 이내에 임원에게 유선 또는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4) 차량사용자는 귀임 후 사고경중을 파악하여 사고경위 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 및
        보고하여야 한다.

 

제 22 조【 사고의 배상 】

      1. 차량사고 책임
      2. 1) 차량사용자의 과실에 기인한 차량사고의 경우 회사는 수리비 혹은 보험처리로 배상하고
        차량사용자에게는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3. 차량사고로 인한 면허취소 또는 타 행정처분, 벌과금 및 형사책임은 차량사용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양벌규정 적용 시는 회사도 책임을 부담한다.
      4. 업무 외 회사차량 이용 중 사고 시에는 운전자가 수리비 전액을 배상한다

 

부 칙

 

제 1 조【 시 행 일 】
이 규정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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