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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교통비 지급규정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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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교통비 지급규정
여비교통비 지급규정

 

 여비교통비 지급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ㅇㅇㅇㅇ(이하 “회사”라 한다.)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한 여비 및 교통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정의】

① 여비란 출장 및 부임을 위한 교통비, 일당(식대 및 잡비) 숙박비와 제화물의 운반비 등의 비용을 말한다. ②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며 이를 출장여비와 부임여비 2종으로 한다.

 

제3조 【주관부서】

여비의 지급은 회계팀에서 주관한다.

 

제4조 【국내구분】

 

국내의 여비계상에 따른 여행지역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특별시,광역시,각 도청소재지,시

2. 기타의 지역

 

제5조 【국외구분】

국외의 여비계상에 따른 여행지역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아시아,중동

2. 미주,대양주

3. 유럽

4. 기타

 

제6조 【노정계산】

여비계산상의 노정은 순노에 의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순노에 의한 여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실지, 경과한 노정에 의한다.

 

제7조 【여비부담】

출장여비는 소속부서에서, 부임여비는 전임지에서 부담한다. 국외여비는 본사 또는 해외지점에서 부담한다. 그러나 지원근무를 위한 출장일때는 지원을 받은 소속처에서 부담한다.

 

제8조 【실비지급】

①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이 규정에 규정된 정액여비로서는 그 실비를 충당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부족분에 대 한 실비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국내.외의 교육훈련 연수를 목적으로 하여 출장 또는 파견되는 직원 의 체재비(일비,숙박료,실비)를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9조 【고액여비정액적용】

같은 날에 여비정액을 달리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액의 여비정액을 지급한다.

 

제10조 【수행 및 동행직원의 여비】

① 직원이 임원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여비정액 중 운임,숙박료 및 식비 에 대하여는 그 임원의 여비와 동일액으로 지급한다.

② 직급이 다른 2인 이상의 직원이 동일목적(각종 단체행사 참석의 경우 는 제외한다)으로 동행하는 경우에는 여비정액 중 운임, 숙박료 및 식비 에 대하여는 동행자 중 상위직급자의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임의구분】

운임은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으로 구분한다.

 

제 2 장 국내여비

 

제12조 【출장여비】

 

① 임직원이 공무로 국내를 여행할 때에는 국내출장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노정 20키로미터 미만의 출장에는 시내교통비에 준하여 지급한다.

② 국내출장여비는 이를 교통운임, 일당, 식비 및 숙박비로 구분하며 그 지급액은 지급표 기준에 의한 정액으로 한다. 그러나 임원을 수행하는 직원의 여비는 그 임원에게 지급되는 금액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③ 노정 50키로미터 미만의 출장으로서 유숙하지 아니할 때에는 숙박료 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노정 50키로미터 이상의 동일지역에 장기출장시 11일부터 20일까지 는 10%. 21일부터는 20%금액을 숙박비와 일당에서 감액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파견여비】

동일 지역에 장기간 파견체재하는 경우의 여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교통운임은 실비로 한다.

2. 파견기간이 10일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는 정액의 30%, 20일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는 정액의 50%를 일당 및 숙박료에서 감액 지급한다.

 

제14조 【퇴직자등의여비】

퇴직 또는 휴직발령을 받은 직원이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의 명을 받 고 여행할 때는 전직에 상당한 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교통기관의선택】

① 출장자는 출장목적을 가장 효율적이며 경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교통기관을 선택해야 한다.

② 항공편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지급액의계산】

① 교통운임은 실비로하며 전조 2항의 특정된 경우에는 교통기관의 종 별 및 등급과 노정에 따라 이를 계산한다.

② 일당은 출장일수에 따라 숙박비는 숙박야수에 따라 이를 계산한다.

③ 현장에서 본사로 출장중 주 주거지가 본사와 동일할 경우에는 출장 여비 중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7조 【여비의전도및정산】

여비는 출발전에 계산액에 의하여 전도한다. 이 경우에는 귀임 후 5일이 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제18조 【기준외지급】

업무수행상 부득이한 때에는 소속장 재량에 의하여 실비 범위 내에서 그 여비를 증감할 수 있다.

 

제19조 【여비지급의제한】

회사의 숙박시설이 있는 현장 또는 공장에 대한 용무로 직원이 출장한 경우 회사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때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0조 【부임여비】

부임여비란 전보명령을 받은 직원에게 지급되는 신임지까지의 교통비, 일당, 숙박비, 부임이전료와 가재운반비 및 전임자의 가족이전료를 말한다.

 

제21조 【부임여비지급기준】

① 교통여비는 실비로 한다.

② 부임수당은 일당 2일분과 숙박료 1일분으로 한다.

③ 가족 이전료는 전임하는 직원이 부임시 가족을 동반하거나 부임후에 가족이 이사할 때에는 그 가족 1인당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만 12세 이상에는 본인에 상당한 교통운임

2. 만 6세 이상 12세 미만에 대하여는 전1호의 반액

3. 만 6세미만의 가족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가족 이전료 지급 대상자.

1. 배우자

2. 본인이 현실적으로 동거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

⑤ 가족 이전료는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다음 증빙서류를 첨부해 야 한다.

1. 전입지의 주민등록등본

2. 자녀가 학생인 경우 전학증명서

3. 가족이전에 대한 소속장의 확인서

 

제22조 【출장중 신분변동】

① 출장중 해임되었을 경우에는 구임지 도착시까지 전직동일의 여비를 지급한다.

② 출장중 직급 변동이 있는 때는 그날부터 변경분에 의한 여비를 지급 한다.

③ 출장중 사망한 경우에는 당시의 신분에 의해 구임지까지의 여비의 2배를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 3 장 국외여비

 

제23조 【출장여비】

 

① 임직원이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에는 사장의 승인에 의하여 국외출장 여비를 지급한다.

② 국외출장여비는 교통운임 숙박료, 식비, 일비 및 준비금으로 구성되 며 그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운임은 실비로 한다.

2. 숙박료 식비 및 일비는 국외출장지에 따라 대표이사가 결정한다.

3. 업무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 대표이사가 인정할 때는 여비외 준비금 을 지급할 수 있다.

4. 임원을 수행하는 직원의 여비는 그 임원에게 지급되는 금액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 【여비정산】

국외출장에서 귀임하는 경우에는 여비 또는 경비 일절을 정산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여비정산은 국외여비지급표에 의한다.

2. 여비정산은 귀임 후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해외지점의 숙박시설 및 식당을 이용시는 지출경비에서 숙박비와 식 대를 제외한다.

4. 업무수행상 부득이한 지출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할 수 있다.

 

제25조 【부임여비】

① 임직원이 국내에서 국외로 또는 타국간 전임발령을 받고 부임할 경 우 부임여비를 지급한다.

② 해외부임여비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운임은 항공료로서 편도운임으로 한다.

2. 부임여비는 별도로 정한다.

3.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가족동반 부임시에는 법정배우자 1인과 자녀에 한하여 교통운임과 동반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 【귀국여비】

① 국외에서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귀국하는 자와 해외에 부임한 후 전보 발령되어 귀국할 경우에는 귀국여비를 지급한다.

② 교통운임은 항공료로서 편도운임을 보통운임으로 지급한다.

 

제27조 【가족사망시여비보조】

국외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부모, 처자가 사망시에는 본인에 대한 왕복 항공료 실비를 보조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 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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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비지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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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비지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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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여비규정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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