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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관리규정/법인카드 사용지침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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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관리규정

 

제 1 조 [ 목 적 ]

본 규정은 ㈜ㅇㅇㅇ(이하 “회사”라 한다)의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법인카드의 사용규정으로 법인카드의 사용자가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회사의 이익 증대를 원칙으로 사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지급대상 ]

1. 현재 회사에 재직 중인 임원 및 팀장 이상 간부직원에 한하여 대표이사의 사전 결재를 득한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상기 1항 외 영업·마케팅 담당 등 업무상 법인카드 지급이 필요할 경우 대표이사의 사전 결재를 득한 후 지급할 수 있다.

 

제 3 조 [ 주관부서 ]

본사 및 지사의 법인카드 주관부서는 회계팀으로 한다.

 

제 4 조 [ 지급방법 ]

1. 법인카드는 주관부서에서 본인 확인을 완료한 후 지급한다.

2. 분실에 대비하여 카드 수령 즉시 카드에 등록된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전화번호 등을 메모한 후 항상 소지토록 한다.

 

제 5 조 [ 사용범위 ]

1. 법인카드 사용자는 반드시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경비지출과 회사에서 규정한 복리후생을 위한 내역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접대비 명목으로 1회 10만원, 1일 30만원 이상 사용 시 대표이사의 사전 승인을 득한다.

 

제 6 조 [ 사용금액의 회계처리 ]

1. 카드전표와 법인카드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지출결의서와 함께 결재를 득한다.

2. 매월 10일 이내에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3. 카드전표 분실 등 입증자료가 없을 경우 재발급 등 그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제 7 조 [ 분실 시 대처방법 ]

1. 분실당사자는 분실 사실을 확인한 즉시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완료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에 분실 사실 및 카드정보를 통보하여야 한다.

2. 분실신고의 지연으로 발생한 사고금액에 대해서는 카드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 8 조 [ 사용제한 ]

1. 업무와 관계없는 개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였을 경우 해당 금액을 개인의 급여 및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카드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2. 특히,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용이 불가피하고 객관적 증명(출장, 내부결재 등)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① 공휴일 및 휴무일 사용.

② 업무지역을 현저히 벗어난 원거리 지역 사용.

③ 비정상시간대 (심야시간대 등) 사용.

 

제 9 조 [ 관리실태 점검 ]

주관부서는 윤리적 사용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배정받은 직원이 반복적 미정산 등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법인카드를 회수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정은 0000년 00월 00일로부터 시행한다.

 

 

§. 법인카드 사용지침

 

01. 분실에 대비하여 카드 수령 즉시 카드에 등록된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전화번호 등을 메모한 후 항상 소지토록 한다.

02. 법인카드 사용자는 반드시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경비지출과 회사에서 규정한 복리후생을 위한 내역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03. 접대비 명목으로 1회 10만원, 1일 30만원 이상 사용 시 대표이사의 사전 승인을 득한다.

04. 카드전표와 법인카드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지출결의서와 함께 결재를 득한다.

05. 카드 사용 후 7일 이내에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06. 카드전표 분실 등 입증자료가 없을 경우 재발급 등 그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07. 분실당사자는 분실 사실을 확인한 즉시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완료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에 분실 사실 및 카드정보를 통보하여야 한다.

08. 분실신고의 지연으로 발생한 사고금액에 대해서는 카드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09. 업무와 관계없는 개인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였을 경우 해당 금액을 개인의 급여 및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카드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0.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용이 불가피하고 객관적 증명(출장, 내부결재 등)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① 공휴일 및 휴무일 사용.

 ② 업무지역을 현저히 벗어난 원거리 지역 사용.

 ③ 비정상시간대 (심야시간대 등) 사용

11. 주관부서는 윤리적사용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배정받은 직원이 반복적 미정산 등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법인카드를 회수할 수 있다.

 

상기 사용지침을 항시 숙지하여 회사의 이익 창출을 위하여 법인카드를 사용할 것이며, 만일 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인카드 사용지침에 의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 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인수자

부 서 : 

직 위 :

성 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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