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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관리규정 샘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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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관리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목 적 】

이 규정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상태를 총체적으로 파악하여 차량의 가동능률 및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 적용범위 】

이 규정은 회사보유의 모든 차량에 예외 없이 적용한다.

 

제 3 조 【 용어의 정의 】

①“차량관리주관부서”라 함은 차량의 관리를 총체적으로 관장하는 부서를 말한다.

②“차량관리주관부서장”이라 함은 차량관리주관부서의 부서장을 말한다.

③“차량관리담당자”라 함은 차량관리의 실무를 직접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④“차량사용자”라 함은 고정배차 및 일반배차로 인해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자를 말한다.

⑤“일반배차”라 함은 업무적으로 필요시 업무 종료시까지 임시적으로 배차하는 행위를 말한다.

⑥“고정배차”라 함은 대표이사 또는 임원의 운전원(자가운전 포함), 현장의 작업차량 운전원인자에게 상시적이고 고정적으로 배차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 4 조 【 규정준수 의무 】

회사와 사원은 본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제 5 조 【 차량운행 자격 제한 】

회사는 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차량운행 자격을 제한한다.

①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6개월 미만인 자.

② 회사 입사 3개월 미만인 자. ③ 기타 차량관리주관부서장이 제한하는 자.

 

제 6 조 【 운전자 준수 의무 】

운전자는 차량 운행전 기본점검을 하고 사고방지를 위해 항상 안전운전을 하며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

①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방어운전을 하여야 한다.

② 기본점검이란 타이어 상태, 주유상태, 냉각수보충상태등 외형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을 말한다.

③ 차량의 이상 등의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 또는 차량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따른다.

④ 기타 차량운행은 차량관리주관부서장 주관하에 운행한다.

 

제 7 조 【 책임과 권한 】

①“차량관리주관부서장”

 1.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관리를 위하여 차량의 수급, 교체, 정비 및 운행 등에 필요한 제반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그 집행을 관장한다.

 2. 차량관리 실무수행을 위하여 차량관리 주관부서에서 차량관리담당자를 임명한다.

②“차량관리담당자”

 1. 차량관리주관부서장을 보좌하여 차량의 정기검사, 정비, 배차 및 행정 처리의 실무를 직접 담당한다.

 2. 차량의 효율적 운행을 위하여 정비상태와 가동상태를 항시 점검 및 감독한다.

③“차량사용자”

 1. 일반배차 : 배정된 차량은 회사업무 수행 시 사용하며 차량에 대한 이상 발견 시는 지체 없이 차량관리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고정배차 : 차량에 대한 이상 발견시 지체 없이 차량관리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차량정비 지침에 따 라 시행한다. 3. 차량사용자는 회사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선관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 2 장 차량 유지관리

 

제 8 조 【 차량세금 】

회사명의의 모든 차량에 대한 자동차 세금은 회사에서 전액 부담한다.

 

제 9 조 【 차량보험 】

회사명의의 모든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대인, 대물, 자손사고, 차량손해)은 회사에서 필히 가입하여야 하며 전액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0 조 【 차량배차 】

① 차량배차는 제5조의 차량운행 자격 해당자에 한하여 허용된다.

② 일반배차는 고정배차 차량 미 운행 시 또는 긴급을 요하는 업무 수행 시 고정배차 담당자와 협의 후 운행한다.

③ 고정배차 : 차량관리주관부서장은 별도 품의를 득한 후 배차 할 수 있다.

④ 고정배차 차량의 반납시 차량운행자는 다음 각 호를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1. 차체의 이상유무

 2. 차량의 공구일체

 3. 차량사용자의 범칙금 유무

 

제 11 조 【 회사차량 연료공급 】

① 회사명의 차량의 연료공급은 회사에 비치된 주유전표를 발급하여 회사지정 주유소에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11조 ②항은 예외로 한다.

② 국내 출장이 원거리일 경우 해당지역에서 우선 공급하고 개인경비 신청 시 각 부서장의 확인을 필한다.

 

제 12 조 【 개인차량 연료공급 】

회사차량 부재 시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개인차량을 이용할 경우 아래 각항에 기준하여 유류비를 지급한다.

① 직원 소유차량 이용 시 다음 각호 결재권자의 사전승인을 득한 자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특별한 경우는 우선 배차 후 신청한다.

 1. 각 부서별 부서장 이상

 2. 차량관리주관부서장

② 유류비 신청시 개인차량운행일지(별지 제1호 서식)에 첨부하여 신청한다.

③ 유류비는 10㎞/ℓ당 환산하여 지급한다

④ 유류비(ℓ환산) 지급방법 1. 주행거리(km) / 10(km) X 1ℓ × 연료평균단가 (예) 100km / 10km X 1ℓ × 1,500 = 15,000원(원단위 절삭)

⑤ 개인차량 회사업무 이용시 운전자보험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⑥ 개인차량 이용시 사고에 관한 처리는 제16조 제②항의 교통사고의 처리 규정에 따른다.

⑦ 회사 업무 수행시 발생한 교통사고 수리비 및 보험 처리의 배상은 회사의 결재를 득한 후 처리한다.

⑧ 개인 차량의 수리 및 정비는 운전자가 차량관리주관부서장에게 보고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은 후 수리 및 정비를 의뢰한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 결재에 의해 처리할 수 있다.

 

제 13 조 【 차량 정비 】

① 차량의 정비는 소정의 절차에 의거하여 차량관리주관부서장의 승인을 얻은 후 회사지정 정비공장에서 수리한다.

② 차량관리담당자는 차량의 정비 내역을 법인차량이력카드에 기록, 유지한다.

③ 차량에 필요한 부품 및 용품은 구매절차에 따라 차량관리담당자가 구입하여 보급한다.

④ 회사명의의 차량정기검사에 따른 검사비는 회사에서 전액 부담한다.

⑤ 고정배차 차량의 경우 차량사용자는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주기적으로 교체소모품 교환 및 정비를 성실히 수행하여 차량의 상태를 항시 최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⑥ 고정배차 차량운행자는 매월 1회 차량관리주관부서장으로부터 관리 상태 검사를 받은 후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제 14 조 【 차량 세차관리 】

① 회사명의 차량의 세차는 고정배차사용자가 회사지정주유소에서 세차함을 원칙으로 하고 차량관리담당자가 일반배차 시 차량사용자에게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차량은 항시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15 조 【 차량의 매각 및 교체 】

① 차량의 교체는 다음 각 호 기준을 만족할 시 교체 품의가 가능한 것이며 그 기준에 적용된다하여 무조건적인 매각 및 교체는 할 수 없고 필히 품의를 득한 경우 교체가 가능하다.

1. 사고 or 노후화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단일정비 및 수리비가 당해 차량가격(중고차시세)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3. 구입 후 5년이 경과된 경우

4. 주행거리가 200,000km 이상일 경우

 

제 3 장 사고처리

 

제 16 조 【 사고처리 】

① 교통벌과금의 처리

 1. 업무수행 중 발생한 교통법규위반으로 인한 벌과금 및 견인료는 회사와 차량사용자가 전액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그 사유가 불가항력적이고 보편타당한 설득력을 지니면 회사가 부담한다.

 2. 교통벌과금 고지사항 발생 시 차량사용자에 통보하여 부담 조치한다.

 3. 벌과금은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4. 수시, 반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사용자는 차량관리주관부서장이 판단하여 일시적으로 배차를 통제할 수 있다.

② 교통사고의 처리

 1. 차량사용자는 운전 중 사고 발생시 응급조치와 동시에 차량관리담당자에게 사고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 차량관리담당자는 사고가 발생하면 그 경중을 막론하고 보험회사에 즉시 연락하여 현장 검증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차량관리주관부서장은 사고발생 24시간 이내에 임원에게 유선 또는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4. 차량사용자는 귀임 후 사고경중을 막론하고 사고경위 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 및 보고하여야 한다.

 

제 17 조 【 사고의 배상 】

① 차량사고 책임

 1. 차량사용자의 과실에 기인한 차량사고의 경우 회사는 수리비 혹은 보험처리로 배상하고 차량사용자에게는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2. 차량사고로 인한 면허취소 또는 타 행정처분, 벌과금 및 형사책임은 차량 사용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양벌규정 적용 시는 회사도 책임을 부담한다.

 

제 4 장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

이 규칙은 최종결재권자의 승인을 얻는 즉시 시행하며 부칙에 명시한다.

① 이 규칙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법인차량 관리규정 별지.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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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관리규정 샘플

 

법인차량 관리규정 샘플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 이 규정은 주식회사 ㅇㅇㅇ(이하 “회사”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상태를 총체적으로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차량을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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