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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관리규정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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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관리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목 적 】

이 규정은 주식회사 ㅇㅇㅇ(이하 “회사”라 한다.)에 근무하는 종업원에 대한 근태관리의 기준,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근태관리를 실시하여, 직장의 질서와 근면하고 성실한 사풍을 확립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 적용범위 】

이 규정은 종업원의 근태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제 3 조 【 용어의 정의 】

1. “휴일”이라 함은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로써 취업규칙에서 정한 주휴일, 법정 공휴일, 기타 회사가 정하는 날 등을 말한다.

2. “휴가”라 함은 근무일에 대하여 근로의 의무가 면제된 날로써 연차휴가, 출산휴가, 경조휴가, 공가 등 기타 회사에서 인정하는 휴가를 말한다.

3. “출장”이라 함은 현재의 근무자가 소속된 회사 밖으로 당일, 수일, 혹은 장기간에 걸쳐 국내 및 해외로 직접 나아가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4. “반차”라 함은 1일의 연차에서 소정근무시간 중 1/2을 사용함을 말한다.

5. “병가”라 함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근무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6. “휴직”이라 함은 근무를 계속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소정기간 취업을 정지한 상태를 말한다.

7. “결근”이라 함은 근무일에 근무의 의무를 면제받음이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근무에 임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하며, 인정결근과 무단결근으로 구분한다.

8. “지각”이라 함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업시각(09:00) 이후에 출근하는 것을 말한다.

9. “조퇴”라 함은 종업시간(18:00) 이전에 퇴근하는 것을 말한다.

 

제 4 조 【 근태관리 】

1. 근태산정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2. 근태신청서는 그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식으로 구분한다.

 1) 근태신청서

 2) 사직서

3. 근태신청서의 승인은 소속 팀장의 전결사항으로 하며, 팀장은 해당 임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 조 【 근태보고 】

1. 근태보고서는 경영지원팀장의 책임 및 관련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근태관리 담당자가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2. 근태관리 담당자는 근태현황을 경영지원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경영지원팀장은 즉시 이상 유무를 확인, 소속 팀장에게 통보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3. 월간근태보고서는 근태관리담당자가 매월 초에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며 인사자료로 보관한다.

4. 월간근태보고서에 근태불량자가 있는 경우, 회사는 해당자에게 경고 혹은 징계 처리할 수 있다.

 

제 6 조 【 결 근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일수를 인정결근으로 처리한다.

1. 결근예정일 1일 전까지 그 사유 및 기간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

2.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의 발생으로 결근한 자가 결근 당일 업무개시 후 1시간 이내에 이를 연락하고 승인을 얻은 경우 단, 잔여 연차가 있을 시 사용할 수 있다.

3.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일수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1) 근태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고,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거나, 당일 업무개시 후 4시간 이내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2) 위 사유 이외에 단순히 사직원 제출을 이유로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3) 연속 5회, 월 5회 이상 무단결근 시 징계 및 해고할 수 있다.

 4) 주중 결근(잔여연차 없음) 및 무단결근 시 해당일에서 급여공제 한다.(주휴수당 미발생)

 5)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고도 사용자의 출근 독촉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평소 출근성적이 불량하여 3회 이상 주의를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등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고할 수 있다.

 

제 7 조 【 지 각 】

1. 지각은 업무개시 후 1시간 이내 출근에 한하여 인정하며, 지각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때에는 귀가조치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인정결근에 준하여 근태 처리한다.

2.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지각은 30분 단위로 무급 처리한다.

 

제 8 조 【 조퇴 및 외출 】

1. 조퇴는 오전근무 시간 종료 후부터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조퇴하고자 할 때는 당일 오전 중으로 팀장의 승인을 득하여 근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회사가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 업무개시 2시간 이후에 조퇴할 수도 있다.

4. 조퇴는 반차로 대체하며, 업무시간 4시간 초과의 조퇴는 연차휴가로 대체한다.

5. 공제할 연차가 없을 경우, 근무하지 않은 부분을 급여에서 차감하여 지급한다

6. 외출에 대한 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수행 또는 취업규칙에 정한 공민권 행사를 위하여 외출하는 경우에는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

 2) 개인용무를 위한 외출은 불인정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외출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보고하고 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소요시간은 2시간 이내에 한하여 인정하며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3) 개인용무를 위한 외출시간은 30분 단위로 무급 처리한다.

 

제 9 조 【 결근∙지각∙조퇴의 불이익 】

1. 결근∙지각∙조퇴로 인한 경고 및 견책, 징계는 인사고과 및 승진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2. 결근∙지각∙조퇴로 인해 2회 이상 서면경고를 받은 직원은 당해 인사평가/승진/성과급/각종 포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3. 지각 및 조퇴로 인한 무노동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1개월 간 합산하여

30분 단위로 무급처리 한다.

4. 업무시간 4시간 이상의 조퇴는 반차, 4시간 초과의 조퇴는 연차휴가로 대체한다.

5. 공제할 연차가 없을 경우 무노동 시간을 급여에서 차감하여 지급한다.

 

제 10 조【 출장 및 교육 】

1. 출장은 사전에 출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전에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구두로 신고하고 출장 후 사후 출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출장기간은 소정근무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

3. 사설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교육담당 실무자가 근태관리를 하며, 소속 팀장에게 근태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 11 조 병 가

1. 병가를 청원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진단서를 첨부한 병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본인이 병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속 팀장이 이를 작성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2 조 근무지 이탈

1. 근무시간 중 사전 보고 및 승인 없는 외출출〮장퇴〮근 등은 근무지 이탈로 간주한다.

2. 근무지 이탈로 인한 무노동 시간은 급여에서 차감하여 지급한다.

3. 근무지 이탈이 1차 발생 시 당사자에게 서면경고, 2차 발생 시 당사자에게 서면경고 및 시말서, 3차 발생 시 당사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 13 조 사직원의 제출

1. 퇴직하고자 하는 자는 퇴직희망일 30일 전까지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 팀장은 신속히 필요한 면담을 실시한다.

2. 인사담당자는 사직원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 퇴직희망일 1주 전까지 퇴직자 면담을 실시하고 퇴직일을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결근 및 본인의사에 따라 면담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퇴직일의 확정은 회사에 일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14 조 휴 일

1. 휴일은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이를 휴일근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 15 조 휴 가

1. 연차휴가

 1) 연차휴가 일수는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팀장 결재를 득한 후 근태담당자에게 연차휴가

 신청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반차휴가

연차휴가를 오전과 오후 반차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오전 반차 사용 시 오후 근무 4시간, 오후 반차 사용 시 오전근무 4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경조휴가

 1) 경조휴가 일수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경조휴가는 당해 경조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조휴가신청서를 사전 제출한 후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전에 예견할 수 없는 경조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두로 신고하고 사용 후에 사후 경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4. 공무휴가

 1) 취업규칙에서 정한 공무휴가를 사용할 경우 사전에 근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예비군훈련은 정하여진 기간에 한하여 인정하되 본인의 귀책사유로 그 기간을 초과하여 소집될 경우 초과한 기간은 공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5. 생리휴가

회사는 여성 직원의 청구 시 월 1일의 무급 생리휴가를 부여한다.

6. 출산휴가

회사는 출산 예정인 여성 직원에게 90일의 산전 후 휴가를 부여하며,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남성 직원이 출산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7. 기타휴가

포상휴가, 재해휴가 등 기타 회사에서 인정하는 휴가는 별도의 품의에 의하여 시행한다.

 

제 16 조 휴 직

1. 휴직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근거자료를 첨부한 휴직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휴직에 따른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인수인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복직의 사유가 발생한 자(휴직사유가 종료한 자)는 즉시 복직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명령 휴직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근태관리규정 샘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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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관리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목 적 ] 이 규정은 ㈜ㅇㅇㅇㅇ(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구성원(이하 ‘사원’이라 한다)의 출근과 퇴근, 근로시간과 그 밖에 회사의 질서 유지를 위한 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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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관리규정 샘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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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 1 조 【 목적 】 이 규정은 ooo(이하 “회사”라 한다.)에 근무하는 종업원에 대한 근태관리의 기준,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근태관리를 실시하여, 직장의 질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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