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평가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당사의 임원 및 사원의 인사평가 실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기하고 잠재능력 개발 및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규정에서 인사평가(이하 "평가" 라한다)라 함은 소정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기간 중 임원 및 사원의 근무의욕 및 태도, 업무수행능력 및 업적에 관하여 평가함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임원 및 관리직사원에 적용한다. 단, 필요한 경우 일반 및 기능직 사원에 대하여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활용)
평가의 결과는 연봉조정, 승진, 전환배치 및 교육훈련 등 제반 인사관리의 자료로써 활용한다.
제5조(평가기간)
①정기평가는 매년 1월 중에 실시하며 평가기간은 전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대표이사는 필요한 경우 평가기간을 정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평가의 원칙)
평가자는 피평가자의 근무태도와 능력 및 업적을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다음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평가자는 피평가자의 자기관찰표를 충분히 검토하고 직무의 중요성과 직무수행의 난이성을 충분히 고려한 후 평가하여야 한다.
2. 평가는 평가기간 중의 업무를 중심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기간 이외의 사실 또는 업무이외의 사실을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
3. 피평가자는 어떤 선입견이나 인상으로 평가하지 말고 평가요소별로 장단점을 가려내어 평가하여야 한다.
4.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나 친근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높이 평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평가자가 관리자로서의 실적이나 목표달성이 만족스럽지 못한데 따른 책임의 전가라는 뜻에서 혹평화하는 현상 또는 자기의 평가수준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일부 특정인을 희생시키는 경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평가요소의 정의를 명확히 이해하고 논리상의 관계를 분류시켜 평가함으로써 평가요소중 어느 한쪽이 우수하다고 평가될 때 다른 요소도 우수하다고 단정해 버리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표)
별첨 근무성적평정표를 말한다.
제8조(평가자)
1) 1차고과자 : 팀장
2) 2차고과자 : 본부장
3) 심의․결정 : 인사위원회(임원)
제9조(평가방법)
1) 1차 평가자가 근무성적평정표의 평가항목별 평정기준에 의한 점수를 부여․날인한 후 인사담당자에게 제출한다.
2) 인사담당자는 1차고과자로부터 제출받은 근무성적평정표를 집계하여 2차고과자에게 품의한다.
3) 2차고과자는 1)과 같은 방법으로 점수를 부여한 후 인사위원회에 회부한다.
4) 인사위원회는 1차고과점수와 2차고과점수를 조정하여 조정점수를 부여한 후 최종점수(등급)를 결정한다.
제10조(평가자의 책임)
평가자는 평가결과에 대한 비밀을 유지함은 물론 평가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제11조(근태평가)
인사담당자는 피평가자에 대하여 평가기간동안의 근태, 징계, 실적을 파악하여 근태평가 점수를 감점처리 한다.
(단, 근태평가 점수는 20점을 하한점수로 한다.).
1)근태
구분 | 지각․조퇴 | 휴직(본인귀책) | 유계결근 | 무단결근 | 년․월차휴가사용 | 비고 |
기준 | 1회 | 1일 | 1일 | 1일 | 1일 | |
감점 | 0.5점 | 0.5점 | 0.5점 | 2점 | 0.5점 |
2)징계
구분 | 견책(시말) | 감급 | 정직 | 비고 |
기준 | 1회 | 1회 | 1일 | |
감점 | 5점 | 10점 | 15점 |
제12조(평가표의 확인)
인사담당자는 결정된 평가표를 검토, 확인하여 미비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재작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3조(결과의 처리)
1) 평가의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인정치 않는다.
2) 평가결과는 인사비밀로 하여 5년간 보관한다.
3) 평가결과는 수정․ 발췌, 복사하지 못한다.
제14조(평가결과의 연봉반영)
등 급 | 점수 | 연봉가감비율 | 전체점유율 | 비고 |
A | 81-100 | +5%이내 | 20%이내 | |
B | 61-80 | 0 | ||
C | 60이하 | -5%이내 | 20%이내 |
제15조(시행일)
본 규정은 0000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 `00년 1/4 ) 분기 근무성적평점표
*피평가자 부서: 직위: 성명: *평가기간: . . . ~ . . .
항 목 | 평 점 기 준 | 점수 | ||||||
1차 | 2차 | |||||||
업 적 |
업무수행의 질과 양 | 부여된 담당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정확하고 신뢰성있게 계획․처리하고 주어진 기간내에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도 | ||||||
자기 개발 | 현상유지에 그치지 않고 업무 대내외적으로 자기발전, 능력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정도 | |||||||
태 도 |
책임감 및 적극성 |
업무수행 및 결과에 대한 투철한 책임의식 및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업무자세 | ||||||
근면․성실성 | 매사에 있어서 정직하게 행동하고 올바른 가치관하에서 항상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생활하는 태도 | |||||||
애 사 심 | 회사의 제규정을 준수하고 회사방침에 적극호응하며 회사에서 추진하는 일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세 | |||||||
능 력 |
기획․판단력 | 업무수행에 있어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며 효과적인 결과를 판단해내는 능력 | ||||||
업무추진력 | 담당업무에 있어서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능력 | |||||||
육성․통솔력 | 계획 또는 지시된 사항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 분석하여 관련 사항 및 장래의 사항을 예측 판단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는 능력 | |||||||
평 가 구 분 | 평 가 일 | 직 위 | 성 명 | 날 인 | 계(1차평가자) | |||
1차 평가자 | . . . | 평 균 | ||||||
근태점수(감점) | ||||||||
2차 평가자 | . . . | 조정점수 | ||||||
최종평가자 | 최종점수(등급) | |||||||
* 점수배점기준 1) 아주 뛰어남 : 10 점 2) 뛰 어 남 : 8 점 3) 보 통 : 6 점 4) 부 진 함 : 4 점 5) 아주 부진함 : 2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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