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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목 적 )
이 지침은 (주)ㅇㅇㅇㅇ의 자산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절차를 정함으로써 회사 자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적용범위 )
 ① 토지, 건물, 차량, 운반구 등 회사에서 직접 사용하는 법인소유의 기본재산과 회사 소유의  사무용 자산의 취득, 관리, 제각 등에 관한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산의 관리도 이에 준한다.
 1. 재고자산
 2. 부외자산

 

제 3 조   ( 자산의 구분과 정의 )
 ① 자산은 고정자산, 재고자산, 부외자산으로 구분한다.
 ② 고정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유형고정자산
  가) 토 지
  나) 건 물 
  다) 구축물
  라) 차 량
  마) 도 서
  바) 비품 및 집기 : (내용연수 1년 이상, 취득가액 10만 원 이상 물품. 다만 내용연수 1년 이상, 취득가액 10만

      원  미만의 것 중 특별히 자산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물품은 이에 준한다)
  사) 기계기구 : (상동)
  아) 건설가계정
  자) 유 물
  차) 기 타
 2. 무형고정자산
  가) 전화가입권
  나) 유가증권
  다) 기 타
 ③ 재고자산이라 함은 사무용품, 복사용품, 청소용품, 영선보수자재를 위한 자재 등 소관부서에서 관리 불출하는 각종 용품을 말한다.
 ④ 부외자산이라 함은 회사에서 현실적으로 사용 또는 점유하고 있으나 폐기 처분에 따른 잉여, 사유물의 반입, 준비품 등으로 회사 회계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자산을 말한다.

 

제 4 조   ( 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취득"이라 함은 자산의 구입, 신설, 증설, 제작, 개조, 수증, 전입 등에 의하여 소유권 또는 관리권의 발생을 말한다.
 2. "전입"이라 함은 법인 등에서 회사고 재산의 이관을 말한다.
 3. "대체"라 함은 건설가계정 등에서 당해 자산 계정으로 자산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4. "제각"이라 함은 자산의 매각, 손실, 폐기처분 등으로 장부에서 자산을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5. "물품관리자"라 함은 자산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서의장을 말한다.
 6. "물품운용원"이라 함은 자산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서의 과장을 말한다.

 

제 5 조   ( 관리 및 운용책임 )
 ① 자산의 재무관리의 총책임 및 비품집기, 기계기구의 관리 책임은 관재부서의 장으로 한다. 단, 토지, 건물, 구축물, 차량, 도서, 유물, 시청각 자료 및 무형고정 자산, 재고자산의 관리책임은 소관 부서장의 책임으로 한다.
 ② 개별자산에 대한 운용책임은 동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서의 물품관리자와 물품운용원으로 한다.

 

제 2 장 자산의 취득

제 6 조   ( 취 득 )
자산의 취득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내자에 의하여 구입되는 모든 물품
 2. 외자에 의하여 구입되는 모든 물품
 4. 법인에서의 토지 건물등의 전입
 5. 기증물품의 회사회계로의 전입
 6. 기타 사항의 발생으로 취득되는 모든 물품

 

제 7 조   ( 취득가액 )
 ①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매입한 고정자산은 매입당시 그 대가(등록세, 취득세, 기타 부대 비용을 포함한다).
 2. 건설, 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은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 보험료, 수수료, 공과금, 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무상으로 취득된 자산은 그 정당한 평가액
① 재물조사에 의하여 재평가한 경우는 그 평가액으로 한다.

 

제 8 조   ( 검 수 )
검수에 대한 기본원칙, 적용범위, 절차 등은 별도내규로 정한다.

 

제 9 조   ( 건설가계정 )
  ①  고정자산취득이 건설공사에 의한 경우에는 건설가계정으로 정리하고 그 취득이 완료된 때에는 당해 고정자산 계정에 대체한다.
 ② 총무부는 준공 후, 회사에서 등기가 완료되면 공사비 내역 등 서류를 첨부하여 취득이 완료되었음을 관재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재부서에서는 검수 후 검수조서를 작성하고 당해 고정자산의 증가와 법인 기본금의 증가를 결산부서에 통보한다.

 

제 10 조   ( 직영공사 )
 ①  직영에 의하여 비품 및 집기를 제작하거나 구축물 또는 부속 설비가 완료되었을 경우, 영선부서는 즉시 검수의뢰서 또는 직영완료  통보서를 관재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재부서는 검수조서를 작성하고 당해 고정자산의 증가와 기타 기본금의 증가를 결산부서에 통보한다.

 

제 11 조   ( 수 증 )
 ① 외부로부터 물품을 기증받았을 경우, 수증자는 즉시 관재부 서로 기증품 반입 통보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재부서는 적절한 평가를 통하여 검수조서를 작성하고, 관계부서로 통보한다.
             

     
 제 3 장 자산의 관리


제 12 조  ( 분류번호 )
  ① 검수 후 유형 고정자산은 그 관리와 취급에 편리하도록 관재부서에서 분류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 단, 토지, 건물, 구축물, 차량, 건설가계정, 유물은 제외한다.  분류번호의 부여는 별도의 "유형고정자산분류표"에 의한다.
  ② 관재부서에서는 분류번호 부여 후 분류번호 표찰을 현품에 부착하여야 한다. 단, 표찰을 부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13 조   ( 관리대장 )
 ①  관재부서는 자산대장(원장)을 기록,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자는 부서별 자산대장을 기록,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무형 고정자산은 관장부서에서 대장을 비치 기록관리한다.

 

제 14 조   ( 재고자산의 관리 )
 ①  소관부서는 재고 수준의 적정 수준을 정하여 관리의 합리화를 기하여야 한다.
 ② 재고자산의 출납은 입, 출고 전표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소관부서에서는 장부를 비치 기록하여야 하며, 재고자산의 출고가격 산정은 시가법 (최종구입단가)에 의한다.

 

제 15 조   ( 부외자산의 관리 )
  ①  관재부서에서는 부외자산을 별도의 관리대장에 기록,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증에 의하여 무상으로 취득된 자산은 적절한 평가를 통하여 자산으로 등재하여야 한다.
  ② 관리대장에 등재할 가액을 적절히 평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비망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비망가액은 ㅁㅁㅁㅁ원으로 한다.

 

제 16 조   ( 사유물 사용 및 보관통보 )
  ①  사유물을 반입하고자 할 때는 관재부서로 사유물 반입통보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관재부서는 이를 부외자산으로 별도 정리하여, 차후 반출 시나 폐기처분 시 참고하여야 한다. 단, 반입 사용 중에 도난, 망실 또는 수선등에 대하여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제 17 조   ( 회사 외 반출 제한 )
  ① 물품의 차용, 대여 및 수선등으로 부득이 회사 외로 반출할 때는 반출의뢰서를 작성하여 관재부서의  반출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② 반출자는 자산이 반입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관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18 조   ( 재물조사 )
  ①  관재부서는 연 1회 이상 자산의 실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재물조사 결과 과부족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회계부서에 통보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4 장 자산의 제각

 

제 19 조   ( 감가상각 )
회사 회계의 고정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 자산의 기능이 소멸되어 폐기처분 할 때,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자산의 감소와 기본금의 감소로 회계처리 한다.

 

제 20 조   ( 도난 및 망실 )
 ① 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산을 도난,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 물품관리자는 수리, 원상회복 또는 변상케 하고 관재부 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자가 전항의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기 또는 수시 재물조사 결과에 따라 관재부서장이 일괄하여 물품관리자에게 변상케 한다.
③ 전 1항 및 2항의 변상금액은 관재부서장이 정한다.

 

제 21 조   ( 매각 및 폐기처분 )
 ① 물품관리자는 자산을 폐기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재부서로 폐기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관재부서는 자산의 매각 또는 폐기처분하고자 할 경우 품의에 의하여 시행하고 결산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지침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대표이사의 재가를 얻어 처리한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0000 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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