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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하기/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육아휴직 확인서/육아휴직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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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신청하기 / 육아휴직 정리

 

 

육아휴직

①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②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부모 근로자

위의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 및 사용하는 휴직입니다.

 

 

육아휴직의 도입 목적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제도를 통해 지원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조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

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녀 1명당 1년으로 2명일 경우 각각 1년씩 2년 사용가능합니다.

- 자녀 1명당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각각 사용 가능합니다. 동일 자녀에게 부부가 동시에 사용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해서 사용한 경우 :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합니다.(단, 합산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휴직은 급여 청구일 기준 1년 이내에 종료된 육아휴직이어야 합니다.)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①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습니다.

② 이직 후 고용보험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소정의 수급요건 충족 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 월 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합니다. 

 

※ 복직 6개월 후 지급

①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복직 6개월 후에 합산금액을 일시불로 지급합니다.(재직상태 유지)

 

②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 후 회사로 복귀하여 비자발적인 사유로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 100분의 25를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③ 육아휴직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신청합니다.(신청한 달의 다음달)

-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통상임금 확인용)
 - 육아휴직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1부
신청방법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 후(기업 최초 1회) 육아휴직 대상자가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 / 우편접수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육 아 휴 직 신 청 서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 )
부서 및 직위   입 사 일 년  월  일
영 아 의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육아휴직신청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일)
출 산 일  
회사 취업규칙 00조 제0항에 의거 육아휴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비서류
1. 육아휴직관련 자녀의 출생(예정) 증명서 또는 진단서

육아휴직신청서.hwp
0.02MB
[별지 제100호 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hwp
0.08MB
[별지 제102호 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hwp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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