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신청하기 / 육아휴직 정리
▶ 육아휴직
①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②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부모 근로자
위의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 및 사용하는 휴직입니다.
▶ 육아휴직의 도입 목적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제도를 통해 지원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육아휴직급여 지급조건
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②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
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여야 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녀 1명당 1년으로 2명일 경우 각각 1년씩 2년 사용가능합니다.
- 자녀 1명당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각각 사용 가능합니다. 동일 자녀에게 부부가 동시에 사용도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해서 사용한 경우 :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합니다.(단, 합산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휴직은 급여 청구일 기준 1년 이내에 종료된 육아휴직이어야 합니다.)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①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습니다.
② 이직 후 고용보험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소정의 수급요건 충족 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 월 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합니다.
※ 복직 6개월 후 지급
①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복직 6개월 후에 합산금액을 일시불로 지급합니다.(재직상태 유지)
②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 후 회사로 복귀하여 비자발적인 사유로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 100분의 25를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③ 육아휴직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신청합니다.(신청한 달의 다음달)
-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 |
구비서류 |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통상임금 확인용) - 육아휴직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1부 |
신청방법 |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 후(기업 최초 1회) 육아휴직 대상자가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센터방문 / 우편접수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
육 아 휴 직 신 청 서 | |||||
신 청 인 |
성 명 | 주민번호 | |||
주 소 | (☎ : ) | ||||
부서 및 직위 | 입 사 일 | 년 월 일 | |||
영 아 의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 |||
육아휴직신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일) | ||||
출 산 일 | |||||
회사 취업규칙 00조 제0항에 의거 육아휴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구비서류 1. 육아휴직관련 자녀의 출생(예정) 증명서 또는 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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