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복관리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직원에 대한 피복의 지급과 착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은 본사 및 지사의 직원에 한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피복이라 함은 통상의 업무상 사용하는 회사 지정의 제모, 제복을 말한다.
제4조 【책임 및 권한】
① 피복의 지급에 관한 업무는 경영지원팀에서 주관한다.
② 피복이 지급된 직원은 근무 중 특별히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정의 피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③ 부서장은 항시 소속 부서원의 피복 착용 및 취급에 관하여 지도할 책임이 있다.
④ 피복은 단정하게 착용하여야하며 훼손과 분실 시에는 지체 없이 자비로 수리/변상 조치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 【종류】
피복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종 류 | 지급대상 |
근무복(조끼) 방한복 위생복 |
직 원 해당 사업장 직원 해당 사업장 직원 |
① 피복의 착용기간 및 지급시기는 아래와 같다.
구 분 | 착용기간 | 지급시기 | 비 고 |
하복(조끼) 동복 |
4.1. ~ 10.31. 11.1. ~ 3.31. |
3.30. 10.30. |
② 최초지급 신규 입사 또는 디자인 변경 시 1벌씩 지급한다.
③ 정기지급은 최초지급 후 매 2년마다 1벌씩 지급한다. 단, 현장업무상 추가지급이 필요한 부서는 소속 부서장의 요청에 의하여 대표이사의 재가를 얻어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반납/회수】
① 퇴직 시 1년 이내 지급된 피복은 전량 반납하여야 한다.
② 퇴직 시 반납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기준에 의거 급여 또는 퇴직금에서 공제 조치한다.
1. 지급 후 1개월 미만 - 지급금액 전액
2. 지급 후 1개월 ∼ 6개월 미만 - 지급금액의 2/3
3. 지급 후 6개월 ∼ 1년 미만 - 지급금액의 1/2
③ 반납/회수한 피복은 깨끗이 세탁되어야 하며 상태가 극히 불량하여 재활용의 가치가 없다고 판정되는 피복은 미반납으로 간주 전항에 의거 처리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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