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개요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 최대 60만원, 최장 2년간 지원(최대 1,200만원)
지원대상
◆ 기 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문화컨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1인 이상 5인 이하)
◆ 취업애로청년 : 채용일 기준(이전)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청년
※ 단,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및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자, 청년도전지원 사업 수료자, 자립지원 필요 청년, 북한이탈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자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24년 1월부터)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지급, 4대 사회보험 가입, 인위적 감원 금지(자세한 사항은 관내 운영기관 문의 필요)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가능(최대 30명)
지원금액
지원대상 청년 1인당 지원금
◆ 1년 차 연 최대 720만원(월 60만원 X 12개월)
◆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 채용 후 1년 동안 720만원 지원하며, 2년차에는 월 지급하지 않고 근무기간 2년이 되면 480만원을 일시지급)
=> 사전 참여신청 후 청년 채용 및 6개월 근무 후 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기업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 온라인 참여 신청 및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여야 하며, 사업참여 신청 전 청년을 우선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 필요
운영기관 조회
운영기관 목록 | 운영기관 <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wor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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