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 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OO(이하 “회사”라고 한다.)의 사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회사의 퇴직급여 지급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이 규정에 따른다. 단, 이 규정에서 적용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른다.
제 3 조【**지급조건**】
이 규정은 만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퇴직금을 지급한다.
1. 직원이 사직원을 제출하고 대표이사의 승인이 있을 때
2. 재직 중 사망한 때
3.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고용계약이 만료된 때
4.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퇴직할 때
5. 정년 퇴직할 때
6. 직원이 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7. 기타의 사유로 퇴직할 때
제 4 조【**지급시기**】
1. 사원이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되,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 5 조【평균임금】
이 규정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한다.
제 6 조【근속년수계산】
1. 근속년수는 사원 입사일로부터 퇴직발령일로 한다.
2. 근속년수에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는 그 기간을 일할계산하여 합산한다.
제 7 조【퇴직금 산정】
퇴직금은 퇴직시의 평균임금에 근속년수를 곱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제 8 조【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을 실시한다.
제 9 조【지급방법】
1. 1년 이상 계속 근로에 대하여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30일 분을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현금 또는 예금으로 본인에게 지급한다.
2. 기타 납부세액은 공제하고 지급한다.
제 10 조**【퇴직금 수령권자】**
1. 퇴직금의 수령은 퇴직자가 생존 시에는 본인 또는 위임자, 사망 시에는 그 유족이 한다.
2. 유족의 범위 및 순위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1조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 11 조【권리양도금지】
퇴직금의 청구권은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제 12 조**【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금 중간 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 13 조【지급제한】
1. 퇴직자 본인의 문책사유로 인하여 회사 재산상 손실을 입혔거나 입힐 우려가 있다고 상당
부분 인정된 때에는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유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2. 전항의 지급유예나 제한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제 14 조【**특별위로금**】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결정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규정된 기준 이상의 특별위로금을 지불할 수 있다.
1. 회사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업무상 상병으로 퇴직하는 자 또는 순직자
3. 정년에 달하여 퇴직하는 자로서 10년 이상 근속한 자
제 15 조【**근로기준법과의 관계**】
이 규정 중 근로기준법과 배치되는 조항과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0000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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