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권한규정
제1조 (목 적)
본 규정은 지출에 관한 전결사항을 정하여 능률과 신속을 기하고, 업무수행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 직책의 권한과 책임은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전결기준은 별첨의 지출권한기준과 같다.
제3조 (권한과 책임)
1. 이 규정에 의하여 전결권자가 결정, 시행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결정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 전결권자는 위임된 권한을 신속하고, 올바르게 행사하여야 하며,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
3. 전결권자는 규정에 의해 위임된 사항이라도 지속적으로 회사의 재산, 손익, 권리 및 명예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이나, 문서의 작성은 사전에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4. 각 직위는 긴급한 사항,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결기준에 관계없이 긴급조치할 수 있으며, 조치후에는 지체없이 그 전말을 전결권자에게 보고하고, 후결을 득해야 한다.
제4조 (합 의)
1. 전결권자가 결정하여야 할 사항 중 타부서 합의 또는 조정을 받아야 할 경우에는 결정 이전에 관련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2.전항의 경우 부서간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신청부서의 전결권자와 합의부서의 전결권자가 합의 후 업무를 종결하며, 부서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한 후 업무를 종결하여야 한다.
3.합의부서는 종전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사항을 검토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될 시 수정품의를 득하도록 신청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전결의 표시)
전결권자가 자기의 서명란에 전결의 표시를 한 후, 사장의 결재란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제6조 (대 결)
전결권자가 부재 시에는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자가 이를 대행하여야 하며, 각 직위의 직무 대행자는 부재기간의 종료와 동시에 해제된다.
제7조 (전결의 행사)
1. 기본품의를 득한 사항의 세부업무수행(지출결의서 작성포함)은 해당 기본품의 전결권의 차하급직위가 행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본품의 전결권자가 대표이사일 경우 세부업무수행(지출결의서 작성포함)시의 전결권자는 해당부서의 책임자로 한다.
2. 기본품의에 의거 세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기본품의사항과 상당한 차이로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것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당초 기본품의 전결권자의 차상위 직위자에게 세부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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