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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규정(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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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 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ㅇㅇㅇ(이하 “회사”라 한다.) 내에 설치된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회사의 노사위원회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 협조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2.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를 말한다.

 

제 4 조【**신의성실의 의무**】

사용자는 상호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회 운영에 임하여야 한다.

 

제 5 조【설치 및 명칭】

이 노사협의회의 명칭은 “주식회사 ooo

노사협의회” (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라 하고 당 사업장 내에 설치한다.

 

제 6 조【노동조합과의 관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기타 모든 활동은 이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 2 장 협의회의 구성

제 7 조【구 성】

1. 협의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 이라 한다)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이하 '사용자위원' 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각 2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2. 사용자위원 또는 근로자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법령과 본 규정에 따라 임명, 위촉 또는 선출하여야 한다.

 

제 8 조【근로자 위원】

1. 근로자 위원은 사원이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2. 근로자 위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사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 9 조【사용자 위원】

사용자 위원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 10 조【의 장】

협의회에는 의장 1인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이 각 대표를 선정하여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으며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제 11 조【**간 사**】

노사 쌍방은 회무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각 1인을 둔다.

 

제 12 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3.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 13 조**【위원의 신분】**

위원은 다음의 신분을 가진다.

1. 위원은 비상임, 무보수로 한다.

2. 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위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하여서

는 아니 된다.

3. 위원이 협의회 참석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때 근무시간은 소속 팀

의 동료사원의 근무시간에 준하여 인정한다.

 

제 14 조**사용자의 의무】**

1. 사용자는 근로자 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2. 사용자는 근로자 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사용 등 기본적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3 장 협의회의 운영

 

제 15 조**회의개최】**

협의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할 수 있다.

 

제 16 조**회의소집】**

1.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의장은 회의개최 7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임시회의 등을 소집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의장은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 사항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 17 조**정족수】**

회의는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의 각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8 조**【회의의 공개】**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19 조**비밀유지】**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밀의 범위는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 20 조**【회의록 비치】**

1.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협의내용 및 의결사항

4) 기타 의결사항

2. 회의록은 보고사항, 회의안건 및 협의사항, 의결내용, 이행방법 및 시기 등을 문서로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한다.

 

제 4 장 협의회의 임무

 

제 21 조**협의사항】**

1.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

2) 근로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

3) 노동쟁의의 예방

4) 근로자의 고충처리

5) 안전, 보건 기타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6) 인사, 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7)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 재훈련, 해고 등 고용조건의 일반원칙

8) 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용

9) 임금의 지불방법, 체계, 구조 등의 제도개선

10) 신기계, 기술의 도입 또는 기술공정의 개선

11) 작업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2) 근로자의 복지증진

13) 기타 노사협의에 관한 사항

2. 협의회는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3. 협의회는 회에 부의된 안건 중 계속 보완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거나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특정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 결정으로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회사에서 부담해야 한다.

 

제 22 조**【의결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해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제 23 조**【보고 설명사항】**

회사는 정기 임시회의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보고 및 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생산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기업의 경제적, 재정적 사항

5. 기타사항

 

제 24 조**의결사항의 공지】**

협의회는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사내방송, 사보, 게시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사원이

신속하게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 25 조**【의결된 사항의 이행】**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의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제 26 조**【임의중재기구의 활용】**

협의회는 다음의 임의중재 기구를 활용할 수 있다.

1.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위원 및 사용자 위원의 합의에 의하여

협의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노동위원회 기타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

1) 제21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 5 장 고충처리

 

제 27 조**【구성 및 임기】**

1. 고충처리 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2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노사협의회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2. 위원의 임기는 제 11조의 규정에 준용한다. 제28조(고충처리절차)

 

제 28 조**【고충처리 절차】**

1. 근로자가 고충사항이 있는 때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한다.

2.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을 청취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치사항 또는 처리 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주고 이해시켜야 한다.

3. 고충처리 위원이 처리할 수 없는 고충사항과 중요사항은 차기 또는 임시 협의회에 회부하여

협의처리 한다.

 

제 29 조**【상담실】**

회사는 고충처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담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 30 조**【고충처리위원의 신분 및 처우】**

1. 고충처리 위원은 비상임, 무보수로 한다.

2. 사용자는 고충처리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충처리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고충처리위원의 협의 및 조사 등 고충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은, 이를 근무한 것으로 본다.

 

제 31 조**【대장비치】**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한다.

 

제 6 장 보 칙

 

제 32 조**【주무부서】**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경영지원팀에서 관장한다.

 

제 33 조**【규정개정】**

본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로 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0000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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