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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복(피복)관리규정 샘플 / 근무복(피복)관리규정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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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복관리규정
피복관리규정

 

 피복관리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직원에 대한 피복의 지급과 착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은 본사 및 지사의 직원에 한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피복이라 함은 통상의 업무상 사용하는 회사 지정의 제모, 제복을 말한다.

 

제4조 【책임 및 권한】

 

① 피복의 지급에 관한 업무는 경영지원팀에서 주관한다.

② 피복이 지급된 직원은 근무 중 특별히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정의 피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③ 부서장은 항시 소속 부서원의 피복 착용 및 취급에 관하여 지도할 책임이 있다.

④ 피복은 단정하게 착용하여야하며 훼손과 분실 시에는 지체 없이 자비로 수리/변상 조치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 【종류】

피복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종 류 지급대상
근무복(조끼)
방한복
위생복
직 원
해당 사업장 직원
해당 사업장 직원

 

① 피복의 착용기간 및 지급시기는 아래와 같다.

구 분 착용기간 지급시기 비 고
하복(조끼)
동복
4.1. ~ 10.31.
11.1. ~ 3.31.
3.30.
10.30.
 

② 최초지급 신규 입사 또는 디자인 변경 시 1벌씩 지급한다.

③ 정기지급은 최초지급 후 매 2년마다 1벌씩 지급한다. 단, 현장업무상 추가지급이 필요한 부서는 소속 부서장의 요청에 의하여 대표이사의 재가를 얻어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반납/회수】

① 퇴직 시 1년 이내 지급된 피복은 전량 반납하여야 한다.

② 퇴직 시 반납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기준에 의거 급여 또는 퇴직금에서 공제 조치한다.

1. 지급 후 1개월 미만 - 지급금액 전액

2. 지급 후 1개월 ∼ 6개월 미만 - 지급금액의 2/3

3. 지급 후 6개월 ∼ 1년 미만 - 지급금액의 1/2

③ 반납/회수한 피복은 깨끗이 세탁되어야 하며 상태가 극히 불량하여 재활용의 가치가 없다고 판정되는 피복은 미반납으로 간주 전항에 의거 처리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피복관리대장 / 피복망실(훼손)보고서
피복관리대장 / 피복망실(훼손)보고서
피복관리규정.hwp
0.02MB

 

이 블로그 검색창에 「 규정 」, 「 계약서 」를 검색하시면 다양한 종류의 관련 서류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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