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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전결규정 샘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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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전결규정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일상적인 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이사 권한의 일부를 하위 결재권자에게 위임하는 기준을 정하여 업무집행에 대한 책임체제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업무수행에 관한 모든 결재의 권한과 책임은 별도 규정에 의하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① “전결권자”라 함은 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결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② “후결”이라 함은 최종결재권자가 출장, 휴가, 기타 긴급한 사항으로 결재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하여 차하위 결재권자의 결재로서 우선 시행하고 후에 최종결재권자가 결재하는 것을 말한다.

③ “기본품의”라 함은 각 부서 소관업무의 수행 또는 관리를 위하여 계획한 중요한 사항(계획이나 제안)에 관하여 이 규정에 의거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는 것을 말한다.

④ “지급품의”라 함은 각 부서 소관업무의 수행 또는 관리로 발생하는 비용의 지급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의거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는 것을 말한다.

 

제 4 조 【전결권자의 구분】

①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이사부장 포함) 및 부장으로 구분한다.

② 각 전결권자는 회장 또는 사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5 조 【전결의 효력】

이 규정에 따라 전결권자가 결재한 사항은 회장 또는 사장이 결재한 사항과 같을 효력을 갖는다.

 

제 6 조 【권한과 책임】

① 전결권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권한을 올바르게 행사하여야 하며 그 결정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전결권자가 결재한 사항 중 특히 중요한 사항은 상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법령, 정관 또는 관련규정에 따라 이사회 또는 경영관리위원회, 비용관리위원회의 결의 또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 7 조 【전결사항】

각 전결권자의 위임전결사항은 별도 “위임전결일람표”와 같다.

 

제 8 조 【전결권의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관업무에 관한 결재권을 하향전결 처리할 수 없다.

 

제 9 조 【전결권의 예외적 처리】

① 위임전결일람표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 또는 이례적 특별업무에 대하여는 해당 업무의 주관 부서장 또는 임원의 판단에 따라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회장 또는 사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권자에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 지정처리할 수 있다.

③ 전결권자가 부재중이거나 공석인 경우 긴급한 사항에 대하여는 차하위자가 결재권을 대행한다. 전결권자와 차하위자가 동시에 부재중이거나 공석일 경우에는 차상위자가 결재한다.

④ 결재권자인 대표이사가 공석 또는 부재인 경우에는 차하위자가 결재를 하고 반드시 후결을 득하여야 한다. ⑤ “③, ④”항의 결재권을 전결한 자는 그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⑥ 차하위자가 결재권을 대행한 경우에는 전결권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합의】

① 전결권자의 결재사항 중 그 내용이 타부서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부서장의 합의를 득하여야 한다.

② 합의에 의한 일반사항은 문서관리규정에 따른다.

 

제11조 【보고의 의무】

전결권자는 전결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종합적 또는 개별적으로 차상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결재】

① 결재의 원칙 : 결재란 의사 결정권자가 문서에 대하여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결재는 하위자로부터 상위자로 순서에 따라 받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승인권자의 결재로 이를 시행할 수 있으며, 사후에 관련자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결재의 책임 : 최종 결재권자는 결재 사항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다만 대리 결재의 경우에는 대리 결재권자가 책임을 진다.

③ 결재중의 수정 : 결재자는 기안 문서 내용상 또는 논리상 오류가 있는 경우 수정보완을 명할 수 있으며, 해당하지 않는 경우 문서의 재작성을 명하여서는 아니 되며, 원문에 이견을 명기하여 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결재의 방법 : 결재자는 문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의사를 결정하도록 하며, 의견을 달리 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유를 명시하고 의견을 첨부하여야 하며, 소정의 결재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⑤ 의견 우선의 원칙 : 기안 내용과 관련 팀의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최종 결재권자는 “결재조건”란에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의사 결정을 표시하고 그 옆에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⑥ 전결권의 표시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시행일 이 규정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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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전결규정 샘플

 

위임전결규정 샘플

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목 적 ] 본 규정은 ㈜oooo(이하 “회사” 라 한다.) 대표이사 결재권한의 일부를 업무수행상 각 직책별 전결사항을 정하여 임원, 부서장, 직원에게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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