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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규정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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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에 관한 규정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 임직원들에 대한 주식매입청구권(스톡옵션제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성문으로 규정, 그 운영의 합리화, 적법화를 도모하는데 있다.

 

제2조(적용범위)

당사 임직원들의 스톡옵션제도에 관한 모든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규정은 증권거래법 또는 당사 정관의 관련규정에 우선할 수 없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말하는 스톡옵션제도란 증권거래법 제189조제4항에서 정한 주식매입선택권제도를 뜻한다.

 

제4조(주식매입선택권)

당사는 당사 설립과 경영ㆍ기술혁신 등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교부 기타 증권거래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당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제5조(주주총회의 결의)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해 당사 임직원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할 때에는 상법 제43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해 특별결의를 할 때에는 권리피부여 자가 주주인 경우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6조(정관에서의 규정)

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기준, 교부주식 의 종류와 총수, 주식매입청구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과 권리부여 후의 취소 사유 등은 당사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법령의 준거)

① 당사가 특별결의로써 부여할 수 있는 주식의 총한도는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6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당사가 부여한 주식매입권의 행사기간은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8조(권리의 양도금지)

당사의 임직원은 주식매입선택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권리를 부여받은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부여받을 수 있다.

 

제9조(권리부여의 취소)

당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입청구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입청구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입청구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당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당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체결한 주식매입선택권계약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매매약정가격)

① 당사 임직원에 대하여 신주발행시 주식을 부여하는 경우 매매약정가격은 계약일 현재 당사 주식의 시가와 액면가액 중 높은 가격으로 정한다.

② 당사 임직원에 대하여 자사주를 구입해서 주식을 부여하는 경우 이는 계약일 현재의 시가 이상으로 정한다.

 

제11조(기타 사항)

스톡옵션제도와 관련한 기타 세부적 사항은 증권거래법 등 관련 법령 및 당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1.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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