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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신용카드 사용 지침
1. 목적
○ 이 지침은 OO 법인신용카드의 합목적적 사용과 그 사용내역을 명확하게 확인 및 지출하기 위한 지침을 제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관리 및 사용
○ 총괄관리 : 경영관리팀장
○ 개별관리 : 카드별 관리자 지정 ➙ 법인신용카드관리대장(별표 1)
3. 사용범위
○ 50만원 이하의 소액구매(사업장 현장에서 구입해야할 필수용품)
○ 통근차량 주유
○ 내부품의 된 행사, 회의 및 간담회 경비 결재
4. 사용방법
○ 법인신용카드 사용 시에는 반드시 법인신용카드관리대장에 기록
○ 예산의 범위 및 승인된 금액의 범위이내로 결재
○ 카드영수증에 사용자 실명으로 서명 ※ 결재금액 초과 시 변동사유 및 금액에 대한 추가결재 ➙ 상임이사
5. 카드결재 내역 제출
○ 매 익월 5일까지 전월의 카드영수증을 경영관리팀에 제출(결재문서 첨부)
○ 법인신용카드관리대장 결재 ➙ 매월 첫째 주 금요일까지
6. 카드분실 시 조치사항
○ 신용카드 분실시 신용카드사에 즉시 신고(☎0000-0000)후 회계담당자에게 통보
○ 회계담당자는 사용정지 확인 및 후속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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