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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기록카드 양식입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자명부(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근로자명부(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는 것은 인적정보 관리를 통해 회사의 인사업무를
더욱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근로자별로 인적정보를 기재하고 관리함으로써 채용 및 퇴사 등 인력관리를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명부를 인사기록카드, 인사관리카드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 명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명부)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 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정하여야 한다.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자료실에 아래의 양식 외에 다른 인사기록카드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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