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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 규정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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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 의사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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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
이 규정은 주식회사 ㅇㅇㅇㅇ(이하 “회사”라 한다)의 인사처리의 적정을 심의·의결하여, 인사관리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
회사의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이 규정에 의한다.

제 3 조【 기 능 】
이 규정은 인사관리의 기본방침의 수립 및 시행, 기타 중요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제 4 조【 상벌권한 】
사원의 상벌에 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행한다.

제 2 장 인사위원회

제 5 조【 설 치 】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 6 조【 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권 】
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하고 당연직으로 한다.
1. 위원장(의장) : 대표이사로서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의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2. 위 원 : 임원 중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자로 의결권을 가지며, 행사할 수 있다.
3. 간 사(인사담당자) : 의결권을 갖지 아니하며,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7 조 【 운 영 】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어 회의를 소집한다.
2.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차상위 임원이 의장을 대행한다.
3. 회의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8 조 【 소 집 】
1.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과반수 위원의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위원장은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에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9 조 【 심 의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인사운영의 기본방침 및 인사제도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원의 채용, 승진 및 승급에 관한 사항
3. 사원의 포상, 징계 등에 관한 사항
4. 사원의 급여, 상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5. 사원의 교육훈련 및 해외파견 등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표이사가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 10 조 【 의견진술 】
위원회는 징계의 심의 시 필요에 따라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의견진술을 듣기 위하여 출석시켜
충분한 의견 진술이나 증언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제 11 조 【 의결의 효력 】
1.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이 승인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2. 의결사항에 대한 위원장의 승인 요청 시에는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 12 조 【 간사의 의무 】
1. 회의의 준비 및 자료작성
2. 회의록 작성
3. 회의결과의 조치
4.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관련 팀에 배포

제 13 조【 기밀유지 】
위원회 의원은 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 등에 관한 관련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4 조【 제 척 】
위원장은 위원 또는 위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사원의 상벌에 관한 의결에는 의결권의 행사를
제한시킬 수 있다.

제 15 조 【 위원회의 비공개 】
위원회의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

제 16 조 【 재심의 】
1. 소정의 절차를 거쳐 심의된 사항 중에서 심의 시에 밝혀지지 않은 중대한 사실이 추후에 발견될
시에는 재심의 하여야 한다.
2.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 중에서 대표이사가 재심의할 필요가 있어 재심의를 지시한 경우에는
재심의를 하여야 한다.

제 17 조 【 의사록 】
인사위원회 의사록(별표 1)의 기록은 간사가 하며, 의사록에는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
이 규정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인사위원회 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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