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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자명부를 작성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근로자명부를 작성하는 것은 인적정보 관리를 통해 회사의 인사업무를 더욱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근로자별로 인적정보를 기재하고 관리함으로써 채용 및 퇴사 등 인력관리를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명부를 인사기록카드, 인사관리카드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 명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명부)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 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정하여야 한다.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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