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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 및 징계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목 적 】

이 규정은 주식회사 ㅇㅇㅇㅇ(이하 “회사”라 한다)에 근무하는 종업원이 회사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거나 타의 귀감이 되는 사원 또는 팀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하고,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징계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사기앙양과 회사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적용범위 】

이 규정은 전 종업원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며,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 장 포 상

 

제 3 조 【 포상대상 】

포상대상은 다음의 각호와 같은 직원이나 부서로 정한다.

1. 항상 모범적인 행위로 타 사원의 귀감이 되었을 때

2.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그에 적절히 대처하여 공로를 세웠을 때

3. 대외적으로 회사의 명예를 선양한 때

4. 유용한 고안이나 발명, 제안을 하여 그 결과가 여실할 때

5. 회사의 이익이나 발전을 위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을 때

6. 기타의 다른 행위로 현저한 공로가 있어 포상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 4 조 【 포상의 종류 】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포상

1) 모범사원 : 투철한 사명감과 확고한 애사심으로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고 매사에 솔선수범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하는 포상

2) 장기근속자 : 근속기간 5년, 10년 20년에 해당하는 사원에게 수여하는 포상

2. 특별포상

1) 공로포상 : 회사의 발전을 위해 대내외적으로 기여한 바가 큰 직원에게 수여하는 포상

포상 대상자는 해당부서장 및 임원의 추천으로 선정되며, 대표이사의 승인으로 결정된다.

 

제 5 조 【 포상시기 】

1. 정기포상 : 정기포상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 포상한다.

2. 특별포상 : 포상의 요건이 발생하였을 때 포상한다.

 

제 6 조 【 포상절차 및 결정 】

1. 포상의 절차

1) 관리부는 포상대상자 선별기준에 따라서 추천인원을 각 부서장에게 공지한다.

2) 각 부서장은 포상대상이 있을 경우 추천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에 포상 예정일로부터 15일 이전에 전달한다.

3) 관리부는 추천서를 접수하고 인사위원회 개최일정을 확인하여 공지한다.

2. 포상의 결정

각 부서별 추천 대상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대표이사가 최종 결정한다.

 

제 7 조 【 포상 결격사유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징계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의 명예를 손상케 한 자

3. 근태가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자

4. 기타 포상에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자

 

제 3 장 정기포상

 

제 8 조 【 모범사원 】

투철한 사명감과 확고한 애사심으로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고 매사에 솔선수범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하는 포상으로 다음과 같은 사례에 준하는 경우 수여한다.

1.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회사의 막대한 손실을 면하게 한 자

2. 재해발생 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을 구조하였거나 회사재산을 보호한 공로가 큰 자

3.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매사에 솔선수범하여 타의 모범이 된 자

4. 기타 위에 준하는 선행사실이 있는 자

 

제 4 장 특별포상

 

제 9 조 【 공로포상자의 추천 】

1. 추천자는 부서장 및 임원으로 한다.

2. 별도의 추천이 없는 경우 대표이사가 직접 추천할 수 있다.

 

제 10 조 【 포상 기준 】

포상에 있어서 그 기준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와 같다.

1. 업무상 유익한 제안으로 원가 절감에 크게 기여한 자

2. 혁신적으로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업무능률 향상과 경영성과에 공로가 큰 자

3. 수주 및 매출증대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자

4. 생산성과 품질향상에 크게 기여한 자

5. 사회적인 공적으로 회사의 명예를 드높인 자

6. 기타 특별히 포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 11 조 【 부 상 】

포상의 정도 별로 아래의 항목에 대해 회사는 선택적으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1. 표창장

2. 상패

3. 승급 및 승진

4. 상금(특별 상여금)

5. 유급휴가

6. 그 외에 인사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제 12 조 【 포상자의 공고 】

모든 포상은 포상의 확정 후 7일 내에 회의나 공고문을 통하여 그 결과를 회사전체에 공지하도록 한다.

 

제 13 조 【 포상자 기록관리 】

1. 포상 결과는 인사기록카드 및 전산에 입력하여 별도의 관리대장에 기록 및 유지한다.

2. 장기근속자 포상을 제외한 모든 포상은 인사고과 평가와 연계된다.

 

제 5 장 징 계

 

제 14 조 【 징 계 】

사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의 제규정, 규칙,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기타 직무상의 의무에 배치되는 행위 및 고의, 중대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실을 야기하는 등 부정한 행위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는 징계할 수 있다.

 

제 15 조 【 적용기준 】

1. 동일 범칙에 동일 처벌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범칙행위가 감독 및 지도의 불충분, 당해 직원에 대한 편견 또는 개인감정 등에 기인하지 않도록 그 정황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징계조치를 취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감독자도 징계대상이 될 수 있다.

3. 본 징계기준에 명기되지 아니한 범칙에 대한 처벌은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 16 조 【 징계의 종류 】

징계의 종류 및 효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모든 징계는 인사고과 평가와 연계된다.

 

1. 견책

1) 서면경고(1차)

2) 서면경고 및 시말서(2차)

3) 시말서 횟수의 산정 시점은 최초 시말서 제출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2. 감급

1) 시말서를 받고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급한다. 단, 1회의 감급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임금지급기에 있어서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2) 감급기간은 6개월 미만으로 한다.

 

3. 출근정지

1) 출근정지란 근로계약을 존속시키면서 근로자의 취로를 일정기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2) 출근정지기간 중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나 근속년수에는 산입 된다.

3) 출근정지는 1일 이상 1개월 내로 한다.

4) 출근정지는 시말서를 받고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4. 정직

1) 정직이란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나 사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는 징계를 말한다.

2) 정직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로 한다.

3) 정직자는 월급여 및 상여금 일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정직은 시말서를 받고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5) 정직자로서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자연파면된다.

(1) 정직기간 만료일까지 복직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

(2) 복직명령을 받고서도 복직하지 아니한 자

 

5. 강등

1) 정상이 매우 중한 자에 대하여 현 직위보다 강등한다.

2) 강등이 시말서를 받고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6. 해고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사원의 신분을 박탈하고 해고한다. 단, 당해 사원이 과거에 선행을 한 경우와 탁월한 근무성적, 혹은 회사에 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사직의 형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 17 조 【 징계사유 】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징계한다.

1. 법령 또는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직무에 태만하여 회사에 직간접적인 손해를 끼친 경우

3.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4. 품행이 불량하여 회사 내 풍기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5. 고의 또는 과실로 안전사고 또는 재해를 발생시키거나 시설, 기계기구를 손괴한 경우

6.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여 회사의 이익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7.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경우

8. 근무성적 및 태도가 극히 불량한 경우

9.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금품 등을 수수 또는 횡령한 경우

10. 주요 학력이나 경력을 위조·은폐하여 입사한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

11. 회사의 허가 없이 경제적 이득을 위하여 다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우

12. 회사 내에서 허가 없이 정치활동, 종교활동, 기타 선전·선동활동을 하는 경우

13. 직장 내 성희롱을 행한 경우

14. 개인의 귀책사유로 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

15.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정도의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제 18 조 【 징계사유의 보고 】

종업원이 취업규칙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소속부서장은 관련 증빙자료 및 구체적인 사실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제 19 조 【 징계의 절차 및 결정 】

1. 징계의 절차

1) 해당부서의 부서장 또는 직원의 징계해당행위를 목격한 자는 징계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2) 관리부서는 접수된 내용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정보를 수집한다. 단, 해당직원의 비위사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제보자 및 대상직원의 비밀은 철저히 유지한다.

3) 비위사실이 확인되면 관리부서는 조사내용을 정리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후, 인사위원회 소집여부를 결정한다. 인사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한다.

 

2. 징계의 결정

징계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최종 결정한다.

 

3. 징계의 통보

징계 결과는 징계가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효력발생시기

징계처분의 효력발생시기는 징계확정의 결재를 얻은 후 인사명령을 발한 일자로 한다.

 

제 20 조 【 가중징계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가중시킬 수 있다.

1. 과실을 은폐하려고 하였을 때

2. 사고가 발생한 직후 즉시 보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손해의 범위가 확대되었을 때

3. 동일한 사유로 당해 년도 2회 이상 징계를 받았을 때

4. 비위혐의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할 때

 

제 21 조 【 징계의 경감 】

징계를 결정함에 있어서 징계대상자의 평소의 품행, 근무성적, 회사에 대한 공적, 개선의지, 행위의 동기 등을 충분히 정상 참작하여 징계를 경감할 수 있다.

 

제 22 조 【 소명 및 확정 】

피 심의자, 증인, 관계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증언할 수 있다.

 

제 23 조 【 문서의 기록 및 보관 】

1. 관리부서는 이 규정에 관한 모든 사무를 처리하고 그 문서를 기록·보관한다.

2. 사원을 해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고사유와 해고일자를 명시하여 문서로 통보한다.

 

제 24 조 【 휴직 중인 자의 징계 】

휴직 중인 자도 재직자와 동일하게 본 규정에 의한다.

 

제 25 조 【 휴직 중인 자의 징계 확정 시 조치 】

휴직 중에 징계 확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해고, 견책 이하 : 징계확정일부로 조치

2. 정직 : 휴직기간에 통산

3. 감급

1) 급여가 지급되는 휴직인 경우는 감액조치

2)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휴직인 경우는 인사기록만으로 처리

4. 기타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

이 규정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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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관리규정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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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 목 적 ] 이 규정은 취업규칙에 규정한 징계에 대한 구체적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징계 결정에 신중과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적용범위 ] 이 규정은 전 종업원을 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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