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합의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합의서
주식회사 ㅇㅇㅇ 대표이사와 근로자 은 당사 취업규칙 제ㅇㅇ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목적] 본 합의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당사 취업규칙 제ㅇㅇ조)에 따라 1년 이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근로자에 적용한다. 단,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및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단위기간 및 사용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지 않는다.
제5조 [근로조건] 회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지 않는다. 본 합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관련법에 명시한 바에 의한다.
20ㅇㅇ. ㅇㅇ. ㅇㅇ.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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