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리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도서의 구입, 정리, 보관 및 열람과 대출도서의 보관기준을 정함으로써 도서 관리의 합리화를 기하고 업무능률의 향상 및 직원의 교양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가 구입했거나 발간한 도서와 타기관으로부터 기증받은 도서의 관리 운영에 적용한다.
제 3 조 【정의】
이 규정에서 도서라 함은 구입 또는 기증받은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서 적
가. 전문서적(학술서적류 등)
나. 일반서적(교양서적류 등)
다. 참고서적(사전, 법전, 연감, 명감류 등)
2. 자 료
가. 관보, 공보 등 정기 또는 부정기 간행물(단, 신문·잡지 등은 제외)
나.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조사연구 등 업무상 참고되는 인쇄물 및 시청각 자료
제 4 조 【책임 및 권한】
① 회사의 모든 도서는 ○○부에서 총괄하여 관리한다.
② 각 부서장은 부서 내의 도서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도서관리 책임자는 부서내 도서관리업무(부서 내 도서대장 비치, 관리, 보관, 대출, 인계) 전반에 책임을 진다.
제 5 조 【구입 및 구독 신청】
① 도서를 구입 또는 구독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서구입신청서〔별첨 1〕에 소정사항을 기입한 후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부장에게 제출한다.
② ○○부장은 각 부서 내에서 제출한 도서구입신청서에 대하여 중복구입 여부, 업무의 필요성 등을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다음달의 도서구입 예산에 반영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각 부서간 내에서 직접 도서를 구입한 경우에 지체없이 결재를 받은 도서구입신청서를 ○○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조 【도서의 등록】
구입한 도서는 명세표와 대조한 후 장서인을 찍고 도서대장〔별첨 2〕에 등록한 후 보관한다.
제 7 조 【보존기간】
구입한 도서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서적: 5년∼영구
2. 간행물: 2년
3. 업무에 참고가 되는 인쇄물, 시청각자료: 2년
4. 보존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보존시킬 필요가 있는 것은 편철 제본하여 보존할 수 있다.
제 8 조 【도서의 점검】
① ○○부장은 연 1회(○월) 회사 보유 전 도서를 점검한다.
② 점검은 도서대장과 현물을 대조하여 행한다.
③ 점검 결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책임이 도서관리책임자에게 있을 때에는 변상 또는 기타의 문책을 할 수 있다.
1. 심한 오손 등으로 인하여 계속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소재가 불명하여 그 색출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
제 9 조 【등록말소 및 폐기】
○○부장은 해당 도서에 대한 구입 부서장의 협조를 얻어 다음 각호의 도서를 등록말소 및 폐기할 수 있다.
1. 변상처리되었으나 구입 불가능한 도서
2. 보존기간이 경과한 도서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속 이용이 불가능한 도서
4. 이용 또는 보관상의 필요로 인하여 분책 또는 합책하는 경우
5. 신도서로 대치된 구도서
6. 5년 이상된 도서 중 이용도가 현저히 감소하여 업무자료로서 가치가 전혀 없는 것. 단, 보존연한이 경과한 도서를 자체 폐기할 경우, 자체 폐기 품의 후 ○○부로 통보한다.
제10조 【열람 및 대출】
① 도서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열람 확인을 얻은 후 근무시간에 한하여 지정장소에서 열람한다.
② 도서의 대출은 관리 책임자의 책임하에 매회 ○권 이내로 하고 ○○일 이내의 기간에 한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 ○○일 이내의 기한으로 소속부서장의 결재를 얻어 장기대출할 수 있다.
③ 도서를 대출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대출신청서〔별첨 3〕을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도서대출부〔별첨 4〕에 대출사항을 기록한 후 대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전대 금지】
대출된 도서는 관리책임자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임의로 전대할 수 없다.
제12조 【반납】
대출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1. 대출기간이 종료된 때
2. 퇴직, 정직, 대출기간중 휴직 등으로 인할 때
3. 파견이나 대출기간 이상의 장기 출장 시
4. 점검을 위해 ○○부장이 반납을 요구할 때
제13조 【변상】
① 도서의 대출을 받은 자가 그 도서를 분실하였거나 현저히 오손한 경우에는 ○○부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동종의 현물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 항에 따른 현물 변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현금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단, 변상액은 담당자가 변상시점에서의 시가 또는 구입 가능 전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도서의 대출을 받은 자가 대출기간의 종료 후 ○○일 이내에 이를 반납치 않아, 도서관리 책임자로부터 독촉장〔별첨 5〕를 받은 후 ○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본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14조 【대출정지】
○○부장은 본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차후 도서의 대출 또는 열람을 일정기간 정지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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