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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퇴직금 중간 정산
근로자가 특정한 사유로 퇴직하기 전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것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
▶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개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기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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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운영규정 샘플 / 퇴직금 중간정산 운영규정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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