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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동호회 운영규정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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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동호회 운영규정

 

제1조 (목 적)

본 규정은 회사의 동호회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과 밝은 직장 분위기를 통하여 협동정신의 함양과 상호일체감을 조성함은 물론 회사 발전에 적극 기여토록 함에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동호회"라 함은 회사 내에서 교양, 취미, 체력증진 등 공통적인 욕구충족을 위해 결합된 사람들이 개인 및 회사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2."교양동호회"이란 문학, 음악, 연구 등의 제반활동을 통하여 마음의 양식을 쌓고 정서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동호회를 말한다.

 

3."취미동호회"란 관심 및 흥미를 유발하는 활동에 여가를 활용함으로써 개개인의 능력개발을 이루고자 하는 동호회을 말한다.

 

4. "체육동호회"란 신체활동을 통한 건전한 정신과 강인한 체력을 바탕으로 상호 친선을 도모하는 동호회을 말한다.

 

제3조 (주무부서)

1. 동호회 관리의 주무부서는 경영지원팀으로 하며 다음 각항의 임무를 수행한다.

2. 회사의 동호회를 총괄 관리하고 신규 및 기존 동호회의 등록, 취소 여부를 검토, 승인한다.

3. 각 동호회의 활동계획 및 회사지원 사항을 검토, 승인한다.

4. 동호회의 행사계획이 회사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 행사를 중단 또는 연기할 수 있다.

5. 동호회별 자체운영자금 및 회사지원금의 처리를 포함한 연 1회 이상의 회계감사를 할 수 있고 이에 의거 각 동호회는 주무부서의 요구가 있을 시 관련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동호회 회원의 의무)

1. 회원상호간의 상호존중과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금한다.

2. 이용시설 및 장비를 성실히 관리한다.

3. 성실한 회비수납으로 동호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

4. 동호회의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한다.

 

제5조 (동호회 등록 및 취소)

1. 동호회 등록은 매년 12월에서 익년 1월까지로 하며 주무부서에 동호회 등록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활동주기는 2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2. 동호회로 공인받기 위하여 기존 및 신규 동호회는 다음 사항을 구비하 여 (재)등록 신청 후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등록신청서

나. 동호회 조직표

다. 회원명부

라. 전년도 행사실적 및 회계처리 증빙자료 (재등록에 한함)

마. 회비수납대장 (재등록에 한함)

 

3. 회원자격 각 동호회의 회원자격은 회사에 근무하는 전 임직원으로 한다.

 

4. 등록기준

가. 회원구성 인원은 직급간에 편중되지 말아야 한다.

나. 회원수는 최소 5명 이상으로 하며 유사부류 동호회는 단일 동호회로만 등록가능하다.

다. 동호회 등록은 1인 2개 이내로 한다.

 

5. 년초 등록 시 기해체된 동호회는 차기년도(1회한) 등록대상에서 제외 시 킨다.

 

6. 주무부서는 각 동호회가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동호회를 취소한다.

가. 회원구성이 등록요건에 미달될 경우

나. 활동내역이 그 설립목적에 위반되는 경우

다. 특별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미활동 동호회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7. 등록된 동호회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가. 현금출납장

나. 공용장비대장

다. 회비수납대장

 

제6조 (동호회 지원)

1. 동호회지원 원칙 동호회 지원은 각 동호회의 전년도 활동실적에 따라 당해년도 활동계획을 반영하며 당해년도 각 동호회에 대한 회사지원 규모를 설정하여 전년도 활동실적이 다음 기준에 미달 시에는 동호회 지원을 중단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전년도말 기준 회원수가 제6조 4항에 미달할 경우

나. 동호회 활동이 미비할 경우

다. 기타 동호회 운영규정에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 시

 

2. 동호회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호에 따라 시행한다.

가. 각 동호회는 행사경비 보조를 주무부서로 행사 7일 전까지 청구한다.

나. 주무부서는 경비요청시 예산 범위 내에서 검토 후 지원한다.

다. 예산범위내에서 경비보조 요청을 하였을지라도 명분이 불확실할 때는 주무부서에서 임의조정 지급한다. 라. 주무부서는 예산중 일부를 예비비로 책정하여 시상, 전시회, 기타 동 호회 관련 행사 시 공동경비로 할 수 있다.

3. 동호회 설립 목적상 운영자금은 회원자체의 회비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필요시 회사가 일정부분을 지원할 수 있으며 각 동호회에 대한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지원경비 행사 참여자에 한함이 원칙

나. 교통비 보조 또는 차량지원

다. 대회 소요경비 보조

라. 동호회 활동에 필요한 이용장비 지원

마. 각종 사례비(주무부서 인정사항)

바. 기타 주무부서와 협조하여 인정되는 사항

 

4. 예산 책정기준은 당해년도의 동호회의 연간 필요 예산을 바탕으로 주무부서에서 설정한다.

 

5. 예산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준하여 사용한다.

가. 각 동호회는 행사계획에 따라 사전승인된 금액 이외에 초과 집행된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할 수 없다.

나. 활동 보고서 및 증빙은 연 1회 주무부서에 제출한다.

다. 회원변동사항을 포함 년 1회 제반 활동 및 경비지출에 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라. 각 동호회는 참석인원에 대하여 참석날인표와 행사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 (공용장비운용 및 관리)

1. 장비구입 : 회사는 각 동호회에서 공용장비 구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주무부서에서 일괄구입, 지원할 수 있다.

2. 폐기 : 각 동호회는 노후 또는 파손된 장비를 폐기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주무부서의 승인을 득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3. 손해배상 : 장비관리자의 관리부주의 및 사용자의 고의적 행동으로 인한 공용장비의 손실에 대해서는 해당 동호회에서 파손 확인 후 30일 이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4. 권리귀속 : 각 동호회는 회사의 명예를 걸고 대외적으로 참가하여 수상한 상장과 트로피에 대한 소유권은 회사에 귀속시킨다.

 

제8조 (동호회 운영)

1. 활동회수 : 각 동호회는 월1회 이상 활동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예산 누계치 이월 : 매년 예산누계치는 연말 동호회 운영평가결과 우수 동호회에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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