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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 규정 샘플(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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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 규정(회칙)
상조회 규정(회칙)

 상조회 규정(회칙)

 

제1조(목적)

본 회는 ㅇㅇㅇㅇ상조회 모임으로서 임직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나아가 회사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1. 명 칭 : 본 회의 명칭은 "ㅇㅇㅇㅇ 상조회"라 칭한다.

2. 정회원 : ㅇㅇㅇㅇ 정규직, 계약직 직원을 포함한다. 단 파견직은 입사시 가입여부를 물어 가입 동의 시 정회원으로 포함한다.

 

제3조(임 원)

본 회는 업무관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임원을 두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연임가능)

1. 대표 : 1인으로 본 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며 본 회를 대표하며 직급은 과장 이상으로 한다.

2. 총무 : 1인으로 본 회의 재무와 경조사 연락 및 모든 기록을 담당하며 직급은 대리 이상으로 한다. 대표 부재시 대표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3. 감사 : 회사에서 지정한 자 1인으로 하며 본 회의 재무사항을 정기 및 수시 감사하고 연 1회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4. 간사 : 남녀 각 1인씩 2인으로 하고 회장과 함께 모든 상조회 업무를 지원한다.

 

제4조(총 회)

1. 정기총회는 매월 1회를 원칙으로 한다.

2. 임시총회는 필요 시 회장 재량으로 소집할 수 있다.

3. 총회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임원 선출

 나. 회칙 변경

 다. 결산보고서 승인

 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제3항 각 호는 상조회 임원 4/5 이상 참석하고 참석임원 과반수 찬성 시 의결된다.

5. 총회의 의결 사항은 상조회 회원들에게 공시되어야 한다.

 

제5조(회 비)

1. 월 회비 : 과장 이상 월 10,000원, 대리 이하 월 5,000 원 으로 한다.

 

제6조(적용범위 및 지원금)

구 분 상조회 지원(추가) 비 고
경사 본인 결혼 25만원 정회원에 한해 동일하게 적용
자녀 결혼 15만원
본인/배우자 직계존속 회갑 및 칠순, 자녀출산 10만원
자녀 돌(상조회만 해당 사항) 10만원
조사 본인 사망 500만원
배우자 사망 150만원
본인/배우자의 부모 사망 100만원
자녀 사망 75만원
조부모, 형제, 자매 사망 15만원
승중상 50만원

 

※ 지급 기준 회사지원 금액에 50% 추가 지급한다. (회사지원 항목 추가 시 동일 기준 적용)

※ 비가입 파견직 사원이 해당사항 발생시 상조회에서 화환을 제공할 수 있다.

※ 동일년도의 혜택 기회는 년 2회까지로 제한 한다.

 

1. 지급시기 : 애사 발생시 발인일 까지 회원 본인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지급방법 : 현금으로 하며 본인이 수령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자매 순으로 한다.

3. 조사 시 추가되는 회사 지원은 아래와 같다.

 가. 인력비 지원 : 장례 지원 위원회 판단에 의거 가사도우미 필요 시 경비 50% 회사 지원, 한도 60만원(증빙  서류 제출 필수, 회사지원)

 나. 물품지원 (회사지원)

구 분 품 목 규 격 수 량
1 젓가락 나무 500 EA
2 숟가락 플라스틱 500 EA
3 종이컵 1회용 500 EA
4 접시 1회용 500 EA
5 밥그릇 1회용 500 EA
6 국그릇 1회용 500 EA
7 위생장갑 비닐 10 EA

 다. 인력 지원 (정회원 활동) : 정회원들은 장례 지원 위원회 및 장례 지원반을 편성한다.

  ㄱ. 장례지원 위원회 : 상조회 임원 1명, 우리사이 대표1명, 실장(해당 직원 소속 실장 또는 팀장) 1명 총 3명으로 구성하여 장례지원총괄 지휘한다.

  ㄴ. 장례 지원반 : 각 실 별 최소 1명씩 지원 또는 차출하여 장례 지원반 편성한다.

  ㄷ. 단, 실별 인원이 10명 이하이면 최소 1명, 10명 단위로 1명씩 추가한다. 실 별 인원이 6명 미안인 경우 두 개실을 합하여 한 1명을 지원할 수 있다 (정회원의 의무활동)

 

제7조(참석 지원금)

회원 경조사 참석 지원금은 다음과 같다. 경조사 발생 장소 기준은 서울 경기 수도권 이외의 행정구역일 때 지원한다. (참석자는 상조회 비가입 파견직 포함)

1. 차량 지원 : 참석자 신청 접수 받아 20명 이상 이면 버스 대절을 원칙으로 한다. (조사 시)

2. 참석자 방문 교통비 지원 : 회사의 출장비 지급 기준 동일하게 주유비 지원(콩나물 지도찾기 최적경로 기준), 도로비 지원(영수증 지참, 차량당 4인 이상 참석 시 지급) (경/조사 시)

3. 1박 시 (익일 새벽 3시 기준) 익일 (평일) 반차 또는 종일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조사 시)

 

제8조 (스탭 활동비)

상조회 스탭 : 장례지원 위원회, 우리사이 대표들의 활동비는 다 각 호를 포함하며, 영수증 증빙 후 정산 할 수 있다.

 가. 교통비 실비, 유류비, 식대, 각종 물품 구매비

 

제9조 (자금 관리)

 

1. 상조회의 자금은 금융기관(제1금융권)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2. 운영진은 상조회 회비수납 및 자금관리를 위해 “ㅇㅇㅇㅇ” 명의의 지정계좌를 공시하여 운영한다.

 

제10조 (회비 납부)

1. 회비는 회사에 의뢰하여 매월 급여에서 상조회 명의의 관리통장의 지정계좌에 불입 또는 자동이체하기로 한다.

2. 파견직의 경우 회사와 협조하여 상조회 명의의 관리통장의 지정계좌로 불입 또는 자동이체하기로 한다.

 

제11조 (권리와 의무)

상조회 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제6조에 규정에 의한 경/조사 발생시 회칙에 따른 경/조사 지원 혜택을 수령할 권리

2. 상조회 운영과 관련한 토의참가권, 발언권 및 의결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3. 회칙 준수의무

4. 회비 납부의무

5. 기타 상조회 총회의 결정에 따른 제반 준수의무

 

제12조 (기타)

가. 재임기간동안 한번도 상조회 혜택을 받지 못한 회원인 경우에 퇴사시 한하여 개인 불임금액의 50% 상당의 금품을 제공할 수 있다.

나. 상조회 초기 날인 자본금은 사내 바자회에서 모금한 금액으로 충당한다.

 

부 칙

 

제1조 (시행)

본 회칙은 0000년 00월 00일 총회 승인 후 그 효력이 발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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