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
이 규정은 주식회사 ㅇㅇㅇㅇ(이하 “회사”라 한다) 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청렴유지 및 건전한
조직질서 조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가치판단 및 행동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
이 규정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3 조【 기본원칙 】
임직원은 윤리규정을 성실히 준수하며, 회사의 명예와 신뢰가 훼손될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4 조【 윤리위원회 】
1. 윤리규범 실천과 관련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써 회사 내에 ‘윤리위원회’를 설치하며, 윤리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인 대표이사, 간사 위원인 관리부서장 및 임원급 이상으로 구성한다.
2. 윤리규범 준수를 위한 제반 실무업무의 수행을 위해 ‘윤리사무국’을 둔다.
3. 윤리사무국은 회사의 윤리규범의 자율 준수 활동에 필요한 전반적인 제도의 정비, 교육 및 전파,
관리체계를 수립·운영하며, 각 조직 내 자율 준수 활동이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4. 윤리사무국은 회사의 전 임직원, 협력회사, 고객으로부터 동 윤리규범 및 관련 규정에 위반되거나
위반의 우려가 있는 일체 사안에 대해 제보할 수 있도록 제반 규정 및 절차를 제도화하여 운영한다.
5. 윤리사무국은 임직원 본인 또는 타인이 윤리규범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것을 강요 받는 경우,
이를 판단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윤리규범 실천지침 해설서 및 신고절차를 제도화하여 운영한다.
6. 회사는 신고된 위반사항에 대해 최대한 비밀을 유지한다. 또한, 선의로 행해진 모든 임직원의
신고내용은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어떠한 보복에 대한 위협 없이 처리되어야 한다.
7. 윤리사무국은 임직원이 윤리규범 및 관련된 제반 규정을 업무에 적용하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해석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유권해석을 내리고, 필요한 경우 중요 사안은
윤리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제 5 조【 임직원의 의무 】
1. 회사의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윤리규범 및 관련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지침을 준수하고 윤리경영을 실천하여야 한다.
2. 회사의 임직원은 본인 또는 타인이 윤리규범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것을 강요 받는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상위 관리자 및 윤리사무국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하며, 고의나 허위로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회사의 임직원은 윤리규범 준수와 관련된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윤리사무국이 별도로
승인을 하지 않는 한 조사내용 및 관련자료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4. 회사의 전 임직원은 윤리규범 및 관련규정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면책되지 아니 하며,
의문사항이나 위반의 우려가 있을 경우 상위자 또는 윤리사무국에 문의하여야 한다.
5. 윤리규범의 준수에 대해 선의로 어떠한 의문이나 문제를 제기한 임직원에 대한 보복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경우 중대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6. 임직원은 정기적으로 ‘윤리경영 실천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 6 조【 경영진의 책무 】
1. 경영진은 매사에 모범을 보이고 임직원이 회사의 정책 및 업무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 및
지원한다.
3. 경영진은 윤리규범을 숙지하고 이를 조직 내 교육/지도/전파한다.
제 2 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제 7 조 【 성실한 정보제공 】
1. 고객에게는 정확한 정보를 전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2. 고객의 안전을 위해 사용상 주의가 필요한 사항은 고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성실히 알린다.
제 8 조 【 고객과의 계약·사후관리 이행 절차 】
1.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준수한다.
2. 고객에게는 최고 품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불량품의 판매, 부실한 서비스의 제공 등으로
고객이 불만을 갖지 않도록 한다.
3. 고객의 정당한 반품 요구나 서비스 요청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행동으로 응답한다.
제 9 조 【 고객의 보호 】
1. 고객의 재산은 회사 재산과 동일하게 보호하며, 고객의 사전 승인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2. 고객에 대한 정보는 그 비밀을 보호하고, 고객의 사전 승인 없이 정보를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
3. 기타 비도덕적인 행위로 인해 고객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 3 장 공정한 거래
제 10 조 【 정당한 경쟁 】
1. 정당한 정보의 입수 및 활용
1) 경쟁사의 제반 정보는 사회적 비난을 받지 않는 정당한 방법으로 수집한다.
2) 수집한 경쟁사의 정보는 정당하게 활용한다.
2. 정당한 경쟁우위 확보
1) 경쟁사의 유·무형 자산을 도용하거나 무단 침해하지 않는다.
2) 자산의 경쟁우위 확보는 경쟁사를 비방하거나 약점을 악용하지 않는 정당한 방법으로 한다.
3. 부당한 담합 금지
1) 경쟁사와 판매가격, 판매조건 및 시장배분 등에 관해 부당한 담합으로 고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2) 동종업체들과 부당한 합의체 또는 담합기구를 구성하거나 가입하지 않는다.
제 11 조 【 상호 공정한 거래와 평가 】
1.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적절한 때에 서로 제공하며, 외부 노출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한다.
2. 상호합의된 거래 조건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하지 않는다.
3. 공정하게 평가된 거래 결과를 거래처에 통보하고 사전협의를 통해 다음 거래에 반영한다.
4. 거래의 개선 및 혁신을 위해 제시된 건전한 의견은 업무에 적절하게 반영한다.
5. 거래처의 기술이나 기타 자산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거래처의 승인을 얻는다.
6. 회사의 잘못으로 거래처가 피해를 입은 경우는 공정하게 배상한다.
7. 공정거래와 관련된 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한 행위는 하지 않는다.
1) 회사의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부당하게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
2) 거래처에서 구입할 의사가 없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강제로 판매하는 행위
3) 거래처와 경쟁사와의 거래를 부당하게 금지하거나 거래지역 또는 거래대상을 제한하는 행위
4) 판매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하거나 거래처와 협의 없이 구매단가를 인하하는 등의 부당한 가격
결정행위
5) 정당한 사유가 있는 반품을 거부하거나 주문한 물품의 수령을 부당하게 거부 또는 지연하는 행위
6) 대금지급조건에 관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7)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처와의 거래관계를 중단하거나 거래량을 현저하게 축소하는 행위
8) 특정 거래처를 차별하여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결정하는 행위
9) 기타 관련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 행위
제 4 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제 12 조 【 품위유지 】
1. 회사의 명예 유지를 위해 항상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윤리적인 행동을 한다.
2. 유언비어의 조성·유포 등 조직 내 불신풍조를 조장하거나 건전한 조직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승진 및 이동과 관련하여 회사 내에서 임직원간에 허례허식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 13 조【 충실한 직무수행 】
1. 회사의 제반 정책과 회사 표준에 규정된 내용을 이해하고 업무 수행 시 충실히 준수한다.
2. 모든 회계처리는 회계기준 및 관련 법규에 따라 투명하게 한다.
3. 업무수행상의 필요한 보고는 적기에 공정하고 정직하게 한다.
4.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각자의 사명을 명확히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그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진다.
제 14 조【 회사재산의 보호 】
1. 회사 재산에 손실을 가져올 중대한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즉시
상위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회사의 기밀정보는 관련규정에 의거 보안을 유지하며, 회사정보의 대외공개는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는다.
3. 회사의 기밀정보는 승인을 얻은 자에게만 공개한다.
제 15 조 【 공정한 직무수행 및 회사와의 이해상충 회피 】
1.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유지한다.
1) 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를 받는 행위
2) 거래업체에 대한 부당지분 참여
3) 협력회사 선정의 투명성 결여
4) 회사 자산의 불법·부당 사용
5) 문서·계수의 조작 및 허위 보고
6) 기타 : 직무태만, 관리소홀, 월권행위, 품위손상 등
2. 불가피하게 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을 상위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사항에 따라
조치한 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윤리사무국에 신고한다.
3. 회사와 직·간접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출자하지 않는다.
4. 타 회사에 고용되거나, 타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회사의 사업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
회사에 사전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는다.
5.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이 회사주식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회사주식의 거래를 권유하지 않는다.
6. 가족이나 친지가 경영하는 업체를 납품회사로 선정하거나 거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는 삼가 한다.
제 5 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
제 16 조 【 인재육성 】
1. 회사는 바람직한 인재상과 인재개발 방침을 확립한다.
2. 회사는 임직원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되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이를 활성화시키며,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3. 회사는 임직원의 희망, 적성, 능력을 고려하여 직무를 부여하며 직무수행을 통해 인재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한다.
제 17 조 【 공정한 대우 】
1. 회사는 임직원에게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기회(교육, 직무이동, 진급, 보직결정 등)를 학벌,
성별, 지역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부여한다.
2. 회사는 자질이나 능력, 업적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세워서 공정하게 평가함으로써 임직원의
자기계발 의욕을 높이며, 아울러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 18 조 【 건강과 안전 】
1. 회사는 임직원의 건강과 업무수행상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한다.
2. 위험요인이 있는 작업장의 경우 별도의 안전조치를 시행한다.
제 19 조 【 개인의사 존중 】
1. 근무분위기나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는 한 개인의 사생활을 보장한다.
2. 임직원의 건전한 제안·건의 및 애로사항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분위기를 조성한다.
3. 특정 종교나 정당을 위한 활동을 강요하지 않으며 개인의 종교·정치적 의사를 존중한다.
제 6 장 사회에 대한 책임
제 20 조 【 합리적 사업전개 】
회사는 사회의 윤리적 가치관을 존중하여 국민 경제에 해를 끼치거나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하지
않으며,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사업을 전개한다.
제 21 조 【 주주의 권리 및 이익보호 】
1. 회사는 공시에 관련된 모든 필요항목을 충실히 준수하며 그 공시가 적시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완전하고,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보장하는 공시 통제와 절차를 따른다.
2. 대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액주주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
제 22 조 【 국가와 사회발전에 공헌 】
1. 학벌, 성별,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고 누구에게나 고용의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한다.
2. 조세는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한다.
3. 사회 각계 각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고 해결하는데 노력한다.
부 칙
제 1조 【 시행일 】
이 규정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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