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리규정
제정: 0000.00.00
개정: 0000.00.00
1. [ 목적 ]
이 규정은 주식회사 _______________(이하 “회사”라 한다)의 회계업무수행에 필요한 내부회계관리의 제반원칙을 정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공시 및 경영합리화를 기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 적용범위 ]
회사의 제반 거래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며 이 규정에서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은 기업회계기준, 세법, 상법 및 관련법률에 따른다.
3. [ 회계년도 ]
회계년도 회사의 회계년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 회계단위 ]
4.1 회계단위의 설정 회계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의 회계단위를 설정한다.
1) 본사
2) 기타 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직
4.2 회계단위의 신설, 폐지 및 변경 각 회계단위의 신설, 폐지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본사 회계부서에서 관장한다.
5. [ 내부회계관리자 ]
5.1 총괄내부회계관리자 : 회계제도의 정비와 운영을 총괄하는 자로서 사장이 지정하는 1인
5.2 회계단위별 내부회계관리자 : 각 회계단위에서 발생하는 소관 회계업무를 관장하는 자로서 본사는 회계담당 부서장, 각 회계단위에서는 단위조직의 장
6. [ 내부통제제도 ]
6.1 내부통제제도
1) 회계조직, 업무수행절차, 제반 회계기록은 회사의 자산을 보호하고 회계정보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함으로써 업무수행의 효율을 증진하고 회사 경영정책의 준수를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
2) 회사의 총괄내부회계관리자는 1)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회계관련업무의 분장 및 권한위임과 책임 명확화, 회계정보의 접근통제 등 회사의 제반 회계제도를 설계·운영하여야 한다.
3) 회계정보를 작성, 공시하는 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6.2 회계정보의 오류통제 및 수정
1) 회계정보의 기록은 회사가 정하는 회계업무 보고절차를 필하여야 한다.
2) 회계정보의 작성을 담당하는 부서장은 회계정보에 관련된 전표, 증빙 및 이의 보관 등에 대하여 규정준수 및 오류발생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3) 2)의 점검결과 확인된 중요한 오류사항은 총괄내부회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총괄내부회계관리자는 오류수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6.3 회계정보기록의 위조, 변조 및 훼손 방지
1) 회사는 본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전표, 증빙내용 등의 회계정보를 기록한 장부(전산시설을 포함한다)를 지정된 장소에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2) 회사는 보안절차 및 자산과 회계정보 보전을 위한 승인자 외에는 접근을 통제하는 방법 등을 통해 회계정보기록의 위조·변조 및 훼손을 방지하여야 한다.
6.4 회계정보의 내부검증 등 회사는 회계정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조정 등 내부검증을 실시하고 취약점을 발견한 경우 이를 보완, 개선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6.5 회계규정 위반의 지시 등
1) 사장을 포함한 임직원 등이 본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정보를 작성·공시를 지시하는 경우 당해 임직원은 이를 총괄내부회계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총괄내부회계관리자는 1)의 보고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부서를 점검하여 시정, 제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경우 총괄내부회계관리자가 관련되어 있거나 정식절차를 밟아 보고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감사인(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의 감사인을 말한다)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6.6 회계규정 운영실태 보고
1) 회사의 총괄내부회계관리자는 본 규정의 운영실태에 관하여 매반기마다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가 본 규정의 운영실태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2) 감사위원회는 1)에 의해 총괄내부회계관리자가 보고하는 본 규정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를 본사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보고·비치하여야 한다.
7. [ 재무회계 ]
7.1 회계정보처리의 일반원칙
1) 회계정보에 관한 식별, 측정, 분류, 보고 등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회사의 모든 회계정보는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하며, 사실임을 입증하는 원본서류 등을 증빙으로 하여 전표(전산시설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기록함을 원칙으로 한다.
7.2 계정과목
1) 회사의 계정과목과 그 분류 및 배열은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다.
2) 계정과목은 장부정리상 이를 중과목분류 및 소과목분류로 세분화하여 설정할 수 있다
3) 계정과목의 신설, 개폐는 본사 회계담당부서에서 관장한다. 7.3 전표 7.3.1전표의 필수기재사항 전표에는 다음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발생년월일, 계정과목, 거래내용, 거래처, 금액
②계정과목별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리항목
7.3.2 전표의 첨부서류
회계전표에는 거래의 정당성, 계산의 정확성을 증명하는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7.3.3 전표의 반송
회계담당자 및 책임자는 증빙서류가 허위이거나 거래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전표를 거래 발생부서에 반송할 수 있다.
7.3.4 전표의 수정
전표의 수정은 다음과 같다. 전표의 금액과 계정과목은 정정하지 못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 전표의 정정은 평행 횡선으로 두 줄을 그어 정정하고 소속 부서장이 날인을 하여야 한다.
1) 전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2) 입금 및 출금을 취소하거나 계정과목을 정정할 경우에는 직접공제법을 사용하여 감액표시 부(△)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7.4 회계장부
7.4.1 회계장부의 비치 각 회계단위에서는 전표, 일계표의 회계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7.4.2 장부의 보존 회계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거래사실이 속하는 사업년도이후부터 5년간 보존함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는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재무제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7.4.3 장부의 마감
1) 현금출납부는 원칙적으로 매일 마감하여야 하며, 총계정원장 및 계정의 보조장은 매월말에 마감하여야 한다.
2) 모든 장부는 회계년도말을 기하여 연도 마감하며, 차년도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7.4.4장부잔액의 확인 원장과 각 장부에 대하여 책임자 및 각 담당자는 항상 그 잔액을 점검, 상호간에 틀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5 지출회계
7.5.1 지출의 원칙 회사의 모든 지출은 정당한 승인 및 적법한 증빙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표, 어음 등 적절한 지급수단에 의하여 지급한다.
7.5.2 비용의 마감
1) 내부회계관리자는 정확, 신속한 기간손익계산을 위하여 비용마감 기준일을 설정, 운영할 수 있다.
2) 결산일 현재 회사의 지급의무는 존재하나 대금지급일이 결산일이후인 거래가 발생한 경우 거래발생부서는 당해 거래가 결산에 반영되도록 회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7.6 판매회계
7.6.1 영업결산
1) 매출의 인식은 수익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2) 회사의 영업관리부서는 일일 영업활동을 자체 마감한 후 그 결과를 익일 회계부서에서 정한 시간 내에 확정하여 회계상 정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7.6.2 매출채권의 관리 및 평가
1) 영업관리부서는 반기에 1회 이상 거래선별 매출채권 연령을 분석한 후 회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2) 매출채권의 연령분석은 고지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3) 영업관리부서는 연령분석 결과를 토대로 매출채권의 회수가능성을 검토하고 대금회수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회계부서는 전항의 분석결과 및 과거 대손경험율을 토대로 대손추산액을 산정하여 결산에 반영한다.
7.7 자산회계
7.7.1 자산의 구분
1) 자산은 유동자산 및 고정자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2) 자산은 원가계산 및 기타 경영관리상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구분, 관리되어야 한다.
7.7.2 자산회계의 원칙
1) 자산에 대한 회계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자산에 대한 취득원가는 매입가액 또는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가액으로 하고, 개별법, 평균법, 선입선출법 등 당해 자산의 특성에 부합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대차대조가액을 결정한다
(2) 재무제표상 자산의 실질가액이 반영되고, 정확한 기간 손익이 계상될 수 있도록 결산일 현재 해당자산을 적절히 평가 또는 상각하여야 한다.
(3) 자산에 대한 회계기록은 주기적으로 실물자산과 비교되고, 차이 내용은 적절히 회계처리 되어야 한다.
(4) 자산의 이관, 매각, 폐기 등 변동사항은 정당한 승인절차에 의하며, 당해 자산관리부서는 이 내용을 지체없이 회계부서에 통보하여 회계상 정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 본사 회계부서는 다음의 사항에 대한 회계처리지침을 제정·운영 함으로써 회계처리의 객관성,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1) 유가증권, 매출채권, 재고자산 등에 대한 평가방법
(2)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 내용년수, 잔존가치
(3)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 기준
(4) 리스,연부취득 등 특수한 형태의 자산취득에 대한 회계처리
7.7.3 고정자산 관리
고정자산의 취득, 감가상각, 불용처분, 손망실 처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고정자산관리규정을 따른다.
7.8 결산
7.8.1 결산의 목적 결산은 회계기간 동안의 경영성과와 회계결산일 현재의 재무상태를 명확하게 하는데 있다. 7.8.2 결산주기 결산은 매회 회계연도말에 기말결산을 실시하며, 반기말에는 반기결산을 실시한다. 단, 필요에 따라 일일결산, 월결산, 분기결산 등을 실시할 수 있다.
7.8.3 결산정리사항 결산시 정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당해년도에 속하는 모든거래의 기장정리
2) 발생비용의 정리
3) 불량채권의 정리 조정
4) 선수수익 및 미수수익의 정리
5) 감가상각
6) 미정산계정의 정리
7) 기타 결산정리사항
7.8.4회계단위별 결산서류
1) 본사 회계부서는 다음과 같은 결산서류를 작성·보고하여야 한다.
(1) 합계잔액시산표
(2) 대차대조표
(3) 손익계산서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5) 현금흐름표
(6) 기타 부속명세서
2) 본사 회계부서는 결산 및 손익보고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향후 회사의 손익 및 재무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3) 본사 회계부서는 필요시 결산서류를 토대로 경영분석 및 경영지표를 작성하여 년차 추세 또는 동업계와의 비교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8. [ 관리회계 ]
8.1 관리회계의 목적
관리회계는 사업별, 지역별, 원가책임단위별로 발생 또는 귀속될 손익을 정확히 산정함으로써, 경영성과를 파악하고 경영능률 향상의 기초자료를 제공함에 있다.
8.2 관리회계 단위
1) 관리회계단위는 발생비용 및 수익에 대하여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조직상의 단위로써 비용책임만 부여된 단위(Cost Center), 수익·비용 모두의 책임이 부여된 단위(Profit Center)로 구분한다.
2) 회사는 관리회계목적에 적합한 관리회계단위를 설정, 운영할 수 있다.
8.3 관리회계 운영방침
1) 관리회계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경영노력 및 성과에 대한 측정·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유지
(2) 개별 관리회계단위에 부여된 권한과 책임의 범위 고려
(3) 전사적 경영목표 달성에 대한 기여도의 우선적 고려
(4) 전체 경영목표와 부분 경영목표간의 균형유지
2) 관리회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별도의 부서내규를 설정·운영한다
(1) 발생된 수익·비용의 관리회계단위간 책임귀속 결정기준
(2) 경영노력 및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지표, 평가방법 등
(3) 관리회계단위별 관리손익계산 및 경영목표와의 비교 분석
(4) 경영자에 대한 결과보고
8.4 원가계산
1) 원가계산의 목적은 원가관리, 예산편성, 통계 및 회계결산 등에 필요한 원가정보를 제공함에 있다.
2) 원가계산은 수익, 비용 대응 또는 권한, 책임의 인과관계에 따라 원가계산 목적에 부합되도록 최종 계산단위에 직접 분류, 집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통비 성격의 비용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배부방법에 의거하여 원가계산을 수행한다.
3) 원가계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원가계산 부서내규를 제정·운영한다.
9. [ 규정의 개정 및 세부사항 ]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하며 이 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사장이 정한다.
10. [ 벌칙 ]
이 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하여는 인사규정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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