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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대출규정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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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일반

 

제1조(제정목적)

이 규정은 ㅇㅇㅇㅇ(주) 임직원의 필요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과 재정문제를 도와 근무의욕 고취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제2조(적용범위와 융자의 종류)

대출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주택 전세 및 구입자금

2. 의료비

3. 생활안정자금

4.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3조(지원대상, 공통요건)

1. 대출대상은 1년 이상 근속하여 퇴직금이 발생한 정규 임직원에 한한다. 단, 규정에서 정한 요건 이외에 특별한 사유라고 판단되고, 이사회의 특별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2.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는 대출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가. 소득증빙취약자, 신용불안정자, 생활보호대상자

 나. 거주상태 불안정자(2년 내 말소이력자 및 현재 말소자)

 다. 타인 대환보증이 있는 자

 라. 재정상태 취약자(최근 1년 이내 타기관 대출이 있거나 연체이력이 있는 자)

제2장 자격요건

 

제4조(주택 관련자금 대상요건)

주택자금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단독 또는 세대포함 무주택자

2. 전임의 명을 받고 임지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근무년수와 동거인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제5조(의료비 대상요건)

의료비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본인 및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입원 및 수술비용

2. 의약품 구입비 단, 성형 및 건강관리측면의 의료 및 의약품비는 제외한다.

 

제3장 신청 및 지급

 

제6조(대출신청 시 증빙제출)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1. 공통

 가. 임직원대출(신청) 약정서 1부, 개인인감증명서 1부(3개월 이내), 개인인감날인

 나. 주민등록등본 1통, 급여통장사본 1통, 신분증 사본 1통

2. 주택관련자금

 가. 주택 매매/전세 계약서

 나. 부동산 등기부등본 - 근저당 설정 확인 및 자금상환 여력(연봉, 퇴직금 등) 검토 후 결정

3. 의료비 및 생활안정자금

 가. 진료비 영수증

 나. 기타 실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제7조(지급)

1. 신청서 접수 후 10일 이내에 대출여부를 확정한다.

2. 대출여부 확정 후 10일 이내에 대상자 급여통장으로 입금한다. 단, 회사 자금여력에 따라 지급일이 조정될 수 있다.

 

제8조(기한의 이익상실)

차주는 다음의 경우 기한의 잔존에 관계없이 대출금 잔액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1. 직원의 퇴직 및 사망 시

2. 대상주택의 처분

3. 대출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4. 대출원리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5. 기타 대출조건 위반 시 또는 허위서류 제출이 입증된 경우

제4장 대출한도

 

제9조(한도제한)

대출금의 한도는 용도별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주택 전세 및 구입자금

 가. 매매: 주택구입가격의 80% 범위 내에서 5천만원 이내 

 나. 전세: 전세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5천만원 이내

 

2. 의료비 및 생활안정자금

각 1천만원 단, 개인별 총 대출한도는 5천만원 이내로 하며, 상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의 대출을 요할 시 이사회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5장 대출상환

 

제10조(대출상환)

상환 방법은 원금수시상환·원금균등분할상환·원금일시상환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는 급여지급 시 본인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대출 미상환 처리)

1. 대출 만기일 현재 대출금 미상환분 발생 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퇴직금에서 대출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2. 상환하여야 할 대출 총액이 퇴직금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직접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장이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보증인 또는 보증보험회사에 청구하는 등 회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장 이율 및 기타

 

제12조(이율)

1. 회사가 지정한 3.5%의 금리를 적용한다 단, 대표이사의 승인이 있을 경우 금리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체이율(연 5%)의 적용 :

 1) 직원의 퇴직, 사망 시 : 해당일 기준 1개월 이후부터

 2) 기타 대출금 잔액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경우 : 해당사유 발생일부터

 

제13조(대출의 명칭)

대출의 명칭은 ㅇㅇㅇㅇ(주) 임직원대출이라 한다.

 

제14조(대출기간)

대출의 기간은 5년으로 하며, 대출일 기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이중대출 금지)

자금의 대출은 종류별로 각 1회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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