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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영수증은 과세업자가 물품 또는 서비스를 거래대상자에게 제공하고 발행하는 약식 세금계산서입니다.
간이영수증의 증빙인정한도는 3만원 이하이며, 접대비는 1만원 이하입니다.
세법상으로 간이영수증은 3만원 이하의 금액만 적격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위 금액을 초과할 경우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증빙불비가산세 2%를 부담해야 합니다.
※ 증빙불비가산세 = 적격증빙 미수취금액 X 2%
간이영수증에 관한 간단한 설명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자료실에는 각종 문서양식 등 다양한 자료들이 많습니다.
검색창에서 필요한 양식을 찾아보세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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