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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기비품관리규정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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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

이 규정은 집기비품 (용도품, 부외품 포함)의 취득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 있어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간다.

① "집기비품"이라 함은 내용연수 1년 이상으로서 거래단위금액이 10만원 이상의 업무용 물품을 말한다. 그러나 10만원 미만의 것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집기비품으로 할 수 있다.

② "용도품이라 함은 내용연수 1년 이상이고 거래단위 금액이 3만원 이상으로서 집기비품으로 분류되지 아니하고 수익적 지출로 처리되어 대차대조표 자산의 부에 계산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③ "부외품" 이라 함은 내용년수 1년 이상으로서 증여 또는 기증받은 것으로서 대차대조표 자산의 부에 계상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제2장 취 득

 

제 3 조【 집기비품의 취득 】

집기비품의 취득이라 함은 집기비품의 구입·교환 ·제작 등을 말한다.

 

제 4 조【 취득가액】

①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구입에 의한 것은 구입가격에 부대비 및 설치비를 가산한 금액

2. 교환에 의한 것은 양도자산의 장부가액에 交換差金 및 부대비를 가감한 금액

3. 제작에 의한 것은 그 원가 및 설치비를 가산한 금액

② 대차대조표 가액은 전항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한다.

제 5 조【 취득일】

취득일은 대금지급일로 한다.

 

제 6 조【 등 재 】

① 취득일에 고정자산대장 <별표1> 및 집기비품관리대장 <별표2>에 동시 등재한다.

② 전항에 의한 등재는 담당부서장의 결재를 득해야 한다.

 

제3장 분 류

 

제 7 조【 분류.분류번호 】

① 집기비품의 분류 및 분류번호는 <별표3>과 같다.

② 용도품, 부외품의 분류 및 분류번호도 전항에 준한다.

 

제 8 조【 분류번호표부착 】

① 각 집기비품에는 분류번호 <별표4> 를 부착하여 관리한다. 다만 건물에 고정되어 있거나 외관상 불필요한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② 분류번호표의 색상은 집기비품은 청색, 용도품은 녹색, 부외품은 황색으로 구분한다.

 

제 9 조【 분류번호의 예시】

분류번호는 아래와 같이 표시한다.

1. 첫번째 항·목·절을 표시하며 항·목은 각1단위, 절은 2단위로 하여 연번호 [4단위]로 한다.

2. 두번째는 점별 구분 및 전항이 동일할 경우의 구분을 위한 일련번호를 4단위로 표시한다.

(예 시) 1 1 0 1 - 1 0 0 1 항 · 목 · 절 점별 번호 (전화교환대) (본점용 전화교환대중 1번)

제4장 관 리

 

제10조【 관리.보관책임자 】

① 관리책임자는 총무부장으로 하고, 보관책임자는 본점의 경우 총무부장, 지점 (영업사무소)의 경우 지점장 (소장) 으로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취득, 관리, 처분에 관한 사무 등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각 지점을 총괄통제한다.

③ 보관책임자는 당해 점포에서 사용하는 집기비품에 대한 보관책임을 지며, 4급 이상의 책임자를 전담자로 둘 수 있다.

 

제11조【 관리.보관책임자 】

① 집기비품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는 고정자산대장 및 점별로 집기비품관리대장을비치하고 취득, 교환, 이동, 매각, 폐기 등의 내용을 발생순으로 기장 정리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집기비품관리대장 (원본 및 부본) 에 보관 책임자의 확인을 받은 후 그 부분을 당해지점에 교부한다.

③ 관리 및 보관책임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인수인계시 관리대장에 기명날인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한다.

 

제12조【 책 임 】

보관책임자는 사용.보관중인 집기비품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으로 망실하였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 유지보존 】

① 집기비품의 훼손, 성능 저하 등으로 상태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를 수선하도록한다.

② 전항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선비로 처리한다.

 

제14조【 재물조사 】

① 관리책임자는 년1회 이상 전 집기비품에 대하여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과부족 및 망실 등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여 사장에게 재물조사보고서 <별표5> 에 의한 결과보고를 한다.

②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전항과 별도로 수시로 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재물조사 결과 이상이 있는 품목에 대한 조치는 제12조 <책임> 에 의한다.

 

제15조【 부 보 】

`집기비품 중 부보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타당성을 검토하여 부보 할 수 있다.

 

제16조【 감가상각 】

집기비품에 대한 감가상각은 관계법규 및 계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장 처 분

 

제17조【 불용결정 및 그 기준】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되는 집기비품에 대하여 사장의 결제를 득하여 불용결정을 할 수 있다. 1. 훼손 또는 마모되거나 규격 모형이 달라져 수선하여도 원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것

2. 수선을 필요로 하나 수선이 비경제적인 것

3. 내용년수가 경과하고 노후화 된 것

4. 사용 필요성이나 사용 전망이 없고 활용가치가 없는 것

5. 기타 불용결정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 처분 및 입회 】

불용결정된 집기비품은 감사실 직원의 입회하에 매각 또는 폐기처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실 직원이 입회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실장이 지명한 직원을 입회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삭 제 】

전조의 경우에 고정자산대장에서 장부가액을 삭제하고 그 사유를 기재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비품관리규정 샘플

 

비품관리규정 샘플

비품관리규정 제 1 조 【 목 적 】 이 규정은 비품을 조직적으로 관리하여 비품의 정상적 상태를 유지하고 원가절감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적용범위 】 이 규정은 회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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