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 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ㅇㅇㅇ의 사원 및 그 가족의 경조사에 대하여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조금과 경조휴가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회사 사원 및 그 가족의 경조금 지급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 휴직자와, 수습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나,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별도 품의에 의하여 그 지급을 인정할 수 있다.
제 3 조【종 류】
경조금 및 경조휴가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와 같다.
1. 경조금
1) 축의금
2) 조의금
3) 경조휴가
4)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4 조【신 청】
1. 본 규정에 정하는 경조금 및 경조휴가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이 경조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경조사실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경영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전항의 신청에 대하여 증빙서류의 사전제출이 부득이한 사유로 불가능할 경우 사후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조【경조사 처리절차】
1. 경조사 발생시 경영지원팀에서는 경조사의 내용을 작성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공지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있어야 한다.
1) 경조사의 당사자
2) 경조사의 내용
3) 시간
4) 장소
5) 기타 필요한 내용
2. 경영지원팀은 경조사의 내용을 인지하는 즉시 본 규정에 따라 화환 및 경조비를 지급한다.
제 6 조【지급기준】
경조금 및 경조휴가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단, 예외의 경우에는 별도 품의에 의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 진행할 수 있다.
제 7 조【지급방법】
1. 경조금 및 경조휴가의 지급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경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유족의 범위 및 지급순위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준한다.
2. 경조휴가의 지급은 별표 1 의 기준에 의하며, 그 발생지가 제주도 및 해외인 경우 1 일을 추가하여 지급한다.
제 8 조【청구기간】
본 규정에 의한 청구권은 권리발생일 전∙후 1개월 이내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제 9 조【제출서류】
사원은 경조사 발생에 따른 증빙서류를 <별표 1>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0 조【법령 및 타 규정과의 관계】
본 규정에 의한 지급은 근로기준법 등 기타 법령 및 시행령을 준수한다.
제 11 조【지급범위 및 적용의 제한】
회사의 대내외적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지급이 불가능하거나 그 지급이 부당한 경우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그 지급을 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0000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경조금 및 경조휴가 지급 기준표
(단위: 원)
구분 |
대상 |
금액 |
경조휴가 |
화환 |
제출서류 |
결혼 | 본인 | 500,000 | 5 일 | ㅇ | 청첩장 등 |
자녀 | 300,000 | 1 일 | ㅇ | ||
자녀돌 | 자녀(2명까지) | 200,000 | 1 일 | ㅇ | 초청장, 주민등록등본 등 |
칠순 | 본인 및 배우자 부모 | 100,000 | 1 일 | ㅇ | 초청장, 주민등록등본 등 |
조사 |
본인 | 1,000,000 | - | ㅇ | 부고장, 사망진단서 등 |
배우자 | 500,000 | 5 일 | ㅇ | ||
본인 부모 | 500,000 | 5 일 | ㅇ | ||
자녀 | 300,000 | 5 일 | ㅇ | ||
배우자 부모 | 300,000 | 3 일 | ㅇ | ||
본인 조부모 | 200,000 | 3 일 | ㅇ | ||
본인 형제자매 | 200,000 | 3 일 | ㅇ | ||
배우자 조부모 | 100,000 | 1 일 | ㅇ | ||
출산 | 남 | 300,000 | 10일 |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
여 | 300,000 | 90 일 | |||
기타 |
1. 기타 경조휴가 및 경조비 지급의 경우 대표이사의 승인에 의하여 지급한다. 2. 본 표 경조금 외에 대표이사의 승인에 의하여 추가 지급. 화환은 출산 제외한 부분에 기본 불출한다. 3. 수습 중인 사원은 경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대표이사의 승인이 있을 시 상기 금액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4. 본인 결혼의 경조휴가는 결혼 당일이 휴일인 경우 돌아오는 평일부터 기산하여 사용한다. 5. 자녀결혼 경조휴가는 결혼 당일이 휴일인 경우 결혼 전후 1일 사용한다. 6. 고희 경조휴가는 행사당일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다른 날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다. 7.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준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8. 상기 항에 따른 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9. 출산 예정인 여직원의 경우 90일의 산전 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10. 추가로 필요한 휴가는 연차를 사용하도록 한다. |
[별첨 2]
경 조 금 지 급 신 청 서
신 청 인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입사일자 |
경조사항 | 경조내용 | |||
신청금액 | 첨부서류 | |||
본인과의 관계 | 발생일자 | |||
장 소 | ||||
위와 같이 경조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 년 월 일 | ||||
신 청 인 (인) | ||||
부 서 장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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