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료실

직무발명 보상규정 샘플

반응형

직무발명 보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발명진흥법에 근거하여, (주)0000(이하“회사”이라 한다)의 종업원등이 창작한 발명을 보호ㆍ장려하여 종업원등의 직무에 관한 연구개발의욕을 고취시키고, 이로 인하여 창출된 지식재산권을 합리적으로 관리ㆍ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다음 각목에 열거하는 것을 말한다.
 가. 특허법 제2조제1호의 발명
 나. 실용신안법 제2조제1호의 고안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또는 회사의 임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회사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3. “자유발명”이란, 다음 각목에 열거하는 것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명자에게 귀속되는 발명을 말한다. 
   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 이외의 발명
   나.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회사가 승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발명 
   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승계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발명
4.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 등을 말한다.
5. “종업원 등”이란, 회사와 민법상 고용계약에 의한 종업원, 회사의 임원뿐만 아니라, 노무를 사실상 회사에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6. “출원유보”라 함은 회사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하지 아니하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것을 말한다.
7. “특허관리전담부서"라 함은 회사에서 지식재산권에 관한 기획ㆍ조사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권리의 승계) ① 종업원 등이 발명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외국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는 회사가 이를 승계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무발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경우 및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승계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경우 또는 제6조제2항에 의해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승계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종업원등이 종업원 등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한 경우는 종업원 등이 갖는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해당지분을 회사가 승계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승계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경우 또는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발명의 신고 및 승계여부의 통지

제4조 (발명의 신고) ① 종업원등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완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속 부서장 또는 연구기관의 장을 거쳐 특허관리전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인 이상의 종업원등이 공동으로 한 발명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발명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2. 양도증【별지 제2호 서식】
3. 발명의 내용 설명서【별지 제3호 서식】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전자적 방법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에 특허관리전담부서장은 즉시 그 발명신고서에 접수번호, 접수일자를 기입하고 날인 또는 서명(전자적 방법에 의한 날인 또는 서명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5조 (심의 및 승계여부의 통지) ① 특허관리전담부서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심의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한다. 이 경우 직무발명심의위원회는【별표1】의 발명평가기준에 따라 심의를 하여야 한다.
② 특허관리전담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승계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의 내용을 발명신고서가 제출된 날부터 4월 이내에 그 발명을 한 종업원등과 소속 부서장 또는 연구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지(전자적 방법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6조 (승계시점 등) ① 특허관리전담부서장이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그때부터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회사에 승계된 것으로 본다.
② 특허관리전담부서장이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승계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가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회사는 그 발명을 한 종업원등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다. 

제7조 (이의신청) ① 발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 부서장 또는 연구기관의 장을 거쳐 특허관리전담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2.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② 특허관리전담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의신청한 발명자(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와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의신청의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③ 특허관리전담부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그 이유와 함께 이의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인과 소속 부서장 또는 연구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지(전자적 방법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④ 이의신청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발명진흥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 (자유발명의 양도) ① 발명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발명이라도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회사에 양도할 수 있다.
② 발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4조에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이 경우 특허관리전담부서장은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규정에 의해 발명을 승계한 경우, 본 규정에 의해 정해지는 보상기준을 준용한다.

제3장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제9조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설치) 회사는 직무발명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연구기관의 장 또는 회사의 임원 중에서 회사의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각 부서의 부서장 또는 부서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
2. 종업원 대표 또는 종업원 대표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
3. 지식재산권 또는 해당 기술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부서장 또는 특허관리전담부서장이 추천하는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직무발명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장 또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되, 간사위원은 특허관리전담부서의 임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평가 또는 결정한다.
1.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
2. 직무발명의 출원(해외출원 포함) 및 출원 유보 여부
3. 직무발명 및 등록특허에 대한 기술적 가치에 대한 평가
4.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수용 여부
5.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양수 여부
6. 기타 대표이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이 해당 발명의 발명자인 경우, 그 위원은 그 발명에 관한 심의에서 제척되며 위원 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장은 직무발명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명자 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간사위원은 회의의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장 출원 및 비용부담

제13조 (출원 등) ① 회사가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직무발명(“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발명”을 포함한다.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회사 명의로 지체 없이 특허출원을 하며, 특허관리전담부서장은 그 사실을 발명자와 소속 부서장 또는 연구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지(전자적 방법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그 직무발명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발명자와 소속 부서장 또는 연구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지(전자적 방법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직무발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출원의 취하ㆍ포기, 권리의 유지․포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 (비용부담) ① 회사는 직무발명에 대한 출원 및 권리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회사 외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과제 결과물로 도출된 발명으로 당해 과제 관련규정 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 등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완성한 직무발명에 대한 출원과 권리유지에 소요되는 비용 및 사무에 관해서는 그 발명에 대한 지분 및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제5장 보 상

제15조 (보상금의 지급) ① 회사는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발명진흥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1. 출원보상금  :  직무발명이 출원되었을 때 지급하는 보상금
2. 등록보상금 : 직무발명이 등록되었을 때 지급하는 보상금
3. 실시ㆍ처분보상금 :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직접실시, 양도 또는 실시허가 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수익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
4. 출원유보 보상금 : 직무발명이 출원유보되었을 때 지급하는 보상금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보상금에 상당하는 승진․승급․연수 등의 비금전적 보상을 고려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기준․산정방식․지급시기 등의 세부사항은 발명진흥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고려하여 직무발명보상금산정기준세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6조 (공동발명자의 보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에 있어서 그 직무발명의 발명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지분에 따라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고서에 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본다.

제17조 (퇴직 또는 사망시의 보상) ① 발명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도 발명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② 퇴직자 또는 그 상속인은 주소 및 연락처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보상금의 불반환) 발명자 또는 상속인이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받은 보상금은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가 무효․취소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권리가 특허법 제33조제1항의 본문규정에 의한 이유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 보 칙

제19조 (비밀유지의무) ① 발명자, 발명과 관계된 자, 위원회의 위원은 회사가 그 직무발명을 출원하여 그 출원이 공개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회사가 승계하지 않기로 확정된 때 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승계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회사가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어 당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가 발명자에게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발명과 관계된 자, 위원회의 위원은 발명자가 그 직무발명을 출원하여 그 출원이 공개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및 제2항의 규정은 발명자, 발명과 관계된 자, 위원회의 위원이 회사를 퇴직한 후에도 적용한다.

제20조 (출원의 제한 등) 발명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을 때까지 그 직무발명을 자기명의로 출원하거나,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손해배상) ① 발명자가 제4조제1항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거나,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발명과 관계된 자, 위원회의 위원이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2조 (협력의무) 발명자는 출원․심사․심판․소송․기타 처분 또는 실시를 위하여 회사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다만, 회사를 상대로 다투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 (퇴직 등 후의 취급) 종업원등이 퇴직 등을 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 그 취급은 본 규정에 의한다.

제24조 (준용 및 적용범위) ① 본 규정은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 설계에 관한 권리 및 이외의 신지식재산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 종업원등이 발명한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법령이나 기타 계약에 의하여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시기) 이 규정은 20  .○○.○○.부터 종업원등의 신고가 있는 직무발명에 대해서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개정 전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승계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된 권리로 본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