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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규정(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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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
이 규정은 주식회사 ㅇㅇㅇㅇ(이하 “회사”라 한다)에 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고 회사의 재산 보존 및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
이 규정 외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원장이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근로자대표”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말한다.
  5. “안전·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6.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제 3 조【 적용범위 】
이 규정은 전 임직원 및 회사에 출입하는 모든 방문객에게 적용한다.

 

제 4 조【 안전·보건업무 우선 】
회사는 모든 작업 및 관리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사고방지를 위해 예산, 인력, 제도 면에서
안전·보건업무를 제일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제 5 조 【 사고예방책임 】
대표이사 및 전 직원은 산업재해예방에 관하여 공동 책임을 가지며, 구체적인 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이사는 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는 제반 사항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하여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토록 하여야 한다.
  2. 관리감독자는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함에 있어 해당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
  3. 안전·보건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지도·조언하여 원활한 안전·보건
    관계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제반 조치에 적극 따라야 한다.

제 2 장 안전·보건 관리 조직과 직무

 

제 6 조【 조직의 구분 】
안전·보건관리 활동상의 조직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필요한 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7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회사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8)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9) 안전·보건에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10) 그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 및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제 8 조 【 관리감독자 】
관리감독자는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장 내 관리 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 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안전 목표와 방침 전달
  7. 불안전한 작업방법의 개선
  8. 불안전한 행동의 시정 및 지도
  9. 사내 안전수칙의 준수 지도
  10. 그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제 9조 【 안전관리자 】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
  3.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기술원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5.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지도·조언
  7. 관계법령,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8.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

제 10 조 【 보건관리자 】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업무
  2.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관리
  3. 안전인증대상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
  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
  5. 근로자의 건강관리,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지도
  6.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지도
  7. 기술원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8. 직업성 질환 발생의 원인 조사 및 대책수립
  9.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지도·조언(보건분야로 한정한다)
  10. 관계법령,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11. 그 밖에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제 11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운영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 제31조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법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6. 법 제43조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8.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9.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10. 그 밖의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11.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

제 3 장 안전·보건교육

 

제 12 조 【 교육의 구분 】

  1. 안전·보건교육은 교육실시 대상 및 책임에 따라 원내 안전·보건교육과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으로 구분한다.
  2. 제1항에 따른 사업장 내 안전·보건교육은 기술원 책임 하에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교육대상에 따라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변경 시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으로 구분한다.
  3. 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이 받아야 하는 직무교육으로서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한다.

제 13 조 【 교육담당자 】
회사의 안전·보건교육 담당자(이하 “교육담당자”라 한다)는 안전·보건관리자로 한다.

 

제 14 조 【 책 임 】

  1. 전 직원은 교육대상에 따라 해당되는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한다.
  2. 각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교육 대상자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3. 계획된 교육에 참석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리감독자에게 불참사유를 보고하고,
    교육담당자는 추가교육을 실시하여 누락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15 조 【 정기교육 】
회사는 소속된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간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시간
    1)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2)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2. 교육내용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4)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5) 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제 16 조 【 관리감독자 교육 】
회사는 제8조에 따라 임명된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연간 16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 17 조 【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회사는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작업 배치 전 해당 업무 또는 작업과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간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시간
    1) 채용 시 교육 : 8시간 이상
    2) 작업내용변경 시 교육 : 2시간 이상
  2. 교육내용
    1)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2)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3)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4)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5)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6)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7) 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부 칙

제 1조 【 시행일 】
이 규정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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