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관리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목 적 】
이 규정은 주식회사 ㅇㅇㅇ(이하 “회사”라 한다.)의 사규의 제정, 개폐, 공포,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규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적용범위 】
이 규정은 회사의 사규관리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3 조 【 정 의 】
이 규정에서 사규라 함은 회사의 경영방침, 조직기구 및 업무수행의 기준이 되는 기본 지침과 절차에 관한 규범으로써 성문화한 것을 말한다.
제 4 조 【 사규의 종류 】
사규는 그 내용 및 성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정의한다.
1. 사규 : 회사의 업무수행상 계속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결정사항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성문화한 것으로서 정관 및 다음에 정의하는 규정과 세칙, 지침을 총칭한다.
2. 규정 : 회사의 전반적인 조직 및 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성문화한 것
3. 세칙 :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을 해당
팀에서 별도로 정한 것
4. 절차 : 규정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나 지정된 사항에 관한 업무처리의 절차 또는 기준을 정한
것을 말한다.
5. 주관팀 : 사규의 제정, 개폐 및 관리유지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주관적으로 담당하는 팀으
로써 본 규정실행일 현재 경영지원팀을 말한다. (개정 2019.01.01)
제 5 조【 사규관리부서 】
사규의 형식, 체계 및 전반적인 관리에 대한 업무는 경영지원팀(이하 “주관팀“이라 한다)에서 주관한다.
제 2 장 사규의 제정 및 개폐
제 6 조 【 사규안의 작성 】
1. 사규 안은 원칙적으로 해당 팀(이하 “기안팀” 이라 한다)의 책임자가 작성한다.
2. 사규주관 팀장은 기안 팀의 책임자에게 소관 업무에 관한 사규 초안의 작성을 요구하거나
직접 기안할 수 있다.
제 7 조 【 제정 및 개폐시기 】
사규의 제정 및 개폐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조직 및 업무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2. 현행 사규의 내용에 개선점이 발견되었을 때
3. 기타 필요성이 인정될 때
제 8 조 【 제정 및 개폐절차 】
1. 사규의 제정 및 개폐에 대한 초안은 기안팀에서 관련팀과 협의를 거쳐 작성한다.
2. 사규안이 복수의 팀에 관계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 팀의 확인을 거쳐 주관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사규의 기안팀은 필요한 사규안 또는 개폐에 대한 사유서를 첨부하여 주관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9 조 【 사규안의 심사 】
1. 사규주관팀장은 제출된 사규 안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심사하고 필요한 사항을 수정하여야 한다.
1) 사규안 제정, 개폐의 필요성 및 전결권자
2) 사규의 명칭, 조문 구분, 조문 배열, 조문의 번호, 표시방법 등의 정오 여부
3) 타규정 및 법령과의 중복 또는 상충관계
4) 기타 필요한 사항
2. 사규주관팀장은 심사 후 이를 즉시 기안자에게 송부하여 확정절차를 밟도록 한다.
제 10 조 【 승 인 】
1. 사규안은 결정권자의 결재를 받음으로써 사규로 확정된다.
2. 사규의 결정권자는 대표이사로 한다.
3. 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규인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할 수 있다.
제 11 조 【 사규의 기능 분류 】
사규는 그 내용을 기준으로 기본규정·조직규정 및 업무규정으로 대별하며, 업무규정은 다시 일반관리 및 총무·인사 및 노무·경리 및 자금·영업 및 구매 등에 관한 규정으로 분류한다.
제 12 조 【 사규의 형식 】
사규는 다음 각호의 형식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조문은 법령식으로 간명하게 기재한다.
2. 조문이 많아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장, 절로 구분한다.
3. 조문에는 그 내용을 요약한 제목을 붙인다.
4. 조문 중의 숫자는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한다.
5. 보기나 서식 등은 부칙 다음에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6. 부칙에는 시행일자와 필요에 따라 시행에 관한 경과규정을 둔다.
제 13 조 【 등 록 】
주관팀은 사규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확정된 사규는 사규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 3 장 사규의 효력 및 해석
제 14 조 【 사규의 공포 】
1. 사규가 확정되면 주관팀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2. 공포범위는 적용범위와 동일하며 공지, 회람, 방송 등을 통하여 공포한다.
3. 사규가 공포된 경우 각 팀장은 사규의 내용을 해당 팀 내에 철저히 주지시키고 즉시 보관중인
규정집에 추가하여야 한다.
제 15 조 【 효력발생시기 】
사규의 효력은 사규에서 정한 시행일로부터 발생한다. 다만, 시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포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제 16 조 【 사규의 효력 】
사규 상호간 또는 동일 사규 내에 내용상 서로 저촉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사규 주관 팀의 해석에 따라 그 효력 발생 여부를 정한다.
제 17 조 【 사규의 해석 】
1. 사규의 효력 또는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해당 조문의 제정취지 및 해당 규정 기안자의 의견, 상위규정의 관련 조문, 관습 또는 관례, 관계법령 등을 참조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전항에서 얻어진 해석은 필요에 따라 공포의 절차를 거칠 수 있으며 향후 사규개정작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별도로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제 4 장 사규제정 요령
제 18 조 【 사규의 편제 】
사규는 가제식으로 편성한다.
제 19 조 【 본문의 구성과 배열 】
규정의 본문은 본칙과 부칙으로 분류한다. 부칙은 별도로 정한 경우가 있는 경우 시행일자, 저촉사규에 대한 처리사항, 경과조치 등의 순으로 배열한다.
1. 본칙은 규정의 총칙적 사항, 본체가 되는 사항, 부수적 사항 순으로 배열한다.
2. 총칙적 사항은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해당 규정 전체에 관련되는 일반원칙 등의 순으로 배열한다.
3. 본체가 되는 사항은 사무의 절차, 중요도, 적용빈도, 사무의 진행 순 등의 기준으로 배열한다.
제 20 조 【 조문의 구성 】
1. 각 규정은 조로 구분하되 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장, 절, 관, 목의 순으로 나누어 구성한다.
2. 장, 절, 관, 목에는 각각 내용이 요약된 제목과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제 21 조 【 조문의 추가 또는 삭제 】
1. 사규의 일부를 개정할 경우 중간에 새로운 조문을 추가할 때에는 "제○조의 1"로 하고,
기존 조항을 삭제할 때에는 조, 항, 호의 번호만 남기고 문장을 삭제하되 "삭제"라는 자구를
괄호로 하여 표시한다.
2. 사규의 조문을 일부 개정한 경우에는 개정된 조, 항, 호의 끝에 괄호로 하여 개정 연, 월, 일을 표시한다.
제 22 조 【 표 현 】
사규의 조문은 아래 요령에 의하여 표현한다.
1. 문 체 : 평이하고 간결한 국어체
2. 용 어 : 전문적 술어나 관용어, 외래어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되 원칙적으로 한글로 표기한다.
3. 숫 자 : 숫자의 사용은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5 장 사규의 관리
제 23 조 【 사규의 정비 】
사규의 주관팀은 매년 1회 이상 사규를 재검토하여 사규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 24 조 【 사규집의 편철 】
모든 규정은 일책으로 편철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규가 많은 경우에는 분리하여 편철할 수 있다.
제 25 조 【 인쇄 배포 】
사규기안팀에서 확정된 규정을 공포할 때에는 사규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적정범위 내에서 인쇄 배포하되, 배포범위가 없는 경우에는 팀 단위 이상의 조직에 각 1부씩 배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6 조 【 보관 및 관리 】
1. 배부받은 사규는 팀장이 업무 수행 시 항상 지침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규정은 일정한 곳에 비치하여 소속 직원의 활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제정 또는 개정된 사규가 배부된 때 및 사규의 폐기가 공포된 때에는 각 팀, 현장, 지점의
사규보관책임자는 지체없이 가제하여 사규의 내용이 항상 현행의 상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제 27 조 【 반납 및 폐기 】
1. 사규의 보관관리자는 개폐로 인하여 사규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사규 주관팀에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2. 사규주관팀장은 폐기된 사규 1부를 별도 보존하고 나머지는 일괄 폐기 처분한다.
제 28 조 【 반출금지 】
사규는 사외비로 하며 사규주관 팀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사외로 반출하지 못한다.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
이 규정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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