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규정 샘플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ㅇㅇ(이하 “회사”라 한다.)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근로환경, 조건에 대한 개별적인 고충을 노사 쌍방이 고충처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건전한 회사의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 상호 간 신뢰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 조 【고충처리 위원회】
회사는 근로자의 고충을 귀담아 듣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제 3 조 【명 칭】
본 위원회의 명칭은 주식회사 ㅇㅇ 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 4 조 【신의, 성실의무】
본 위원회의 위원은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고충처리에 임하여야 한다.
제 2 장 위원회 구성
제 5 조 【구 성】
1.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회사에 고충처리 위원을 둔다.
2. 고충처리위원은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표이사가 선임한다. 단, 협의회 위원 중, 여성근로자가 없는 경우 임직원 중 여성근로자 대표를 정하여 고충을 처리한다.
3. 사원 고충사항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고충처리 위원이 사내에서 법률, 병무, 건강, 인생, 결혼 등 분야별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원을 선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 6 조 【임 기】
1.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전임기간으로 한다.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 7 조 【신분 및 처우】
1. 위원은 비상임, 무보수로 한다.
2. 사용자는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위원 및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고충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 3 장 위원회 운영
제 8 조 【고충처리 절차】1. 근로자의 고충사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고 신고를 접수한 고충처리 위원은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2. 고충처리 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조치사항 및 기타 처리 결과를 당해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3.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노사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처리한다.
제 9 조 【고충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 비치】1.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관련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단, 근로자가 원치 아니할 경우에는 대장 중 상세한 사항은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2.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처리과정에서 근로자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고충처리대장은 고충처리위원, 사업주, 근로감독관 등 관계자 외의 자에게는 열람하지 못 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0000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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