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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여비규정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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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목 적 ]

이 규정은 임직원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내외에 출장 또는 부임하는 경우 그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여비의 구분 ]

여비는 국내출장여비, 해외출장여비, 전임여비로 구분한다.

 

제 3 조 [ 여비의 종류 ]

여비는 다음 각호의 항목으로 규정한다.

1. 일비라 함은 출장지 내에서 발생하는 현지교통비 및 출장 중의 제잡비 등의 경비를 말한다.

2. 식비라 함은 출장기간 중 식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3. 숙박비라 함은 숙박료 및 숙박에 필요한 부대비용 등의 경비를 말한다.

4. 교통비라 함은 출장 출발지점과 출장자 간 이동에 필요한 철도임, 항공임, 선박임 또는 자동차임을 말한다.

 

제 4 조 [ 여비의 계산 ]

1. 여비는 순로에 의해서 계산한다.

2. 교통비는 그 실비를 지급한다.

3. 일비는 출장일수에 따라 계산하고 숙박비는 출장기간 동안의 숙박 수에 따라 지급한다.

 

제 5 조 [ 출장연장 ]

출장 중 상병, 사고 또는 기타 업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출장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결제권 자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그 기간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 또는 정산한다.

제 6 조 [ 실비지급 ]

특별한 임무 또는 사유로 인하여 본 규정에 의한 정액여비로써 그 실비를 지급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실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 7 조 [ 수행출장 ]

동일지역에 동일목적으로 임원의 출장기간 동안 계속해서 수행할 사원이 필요할 대에는 그 수행출장자의 여비는 내부결재에 의해 임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 8 조 [ 동행출장 ]

2인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할 경우 사원의 여비는 교통비 및 식비에 한하여 상위직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 9 조 [ 휴일출장 ]

휴일 당일 출장 또는 출장기간 중에 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출장 전에 휴일근무를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휴일근무수당을 별도로 지급한다.

 

제 10 조 [ 출장 중 결근 ]

출장 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근한 경우에는 일비, 식비 및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경우의 결근은 실정을 참작하여 일비, 식비,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11 조 [ 회사용 차량의 이용 ]

회사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할 경우에는 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12 조 [ 가지급 ]

여비는 출장 전에 예정액의 범위 내에서 가지급할 수 있으며, 귀임 후 3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제 13 조 [ 출장신청절차 ]

1. 국내출장은 <서식 제1호>에 의한 출장(교육)신청서에 의하여 결재권자의 승인을 얻어 출장 2일 전까지 소관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2. 해외출장은 결재권자의 승인을 얻은 후 <서식 제1호> 출장(교육)신청서에 의거 출장 20일 전까지 소관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 14 조 [ 출장결과보고 ]

1. 국내출장에서 귀임한 사원은 <서식 제2호>의 출장(교육)보고서를 작성하여 5일 이내에 결재권자에게 보고한다.

2. 해외출장에서 귀임한 사원은 10일 이내에 출장결과를 보고한다.

 

제 15 조 [ 여비지급의 제한 ]

1. 출장자의 여비 전부 또는 일부를 회사 이외의 기관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해당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통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회사로 귀속시킨 후 본 규정에 따라 출장여비를 지급한다.

2. 출장 시에 회사소유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회사에서 승차권을 지급한 때에는 그 구간에 대한 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회사의 사택, 합숙소 또는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숙소에서 숙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16 조 [ 초빙한 자의 여비 ]

초빙한 자의 여비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대표이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전부 또는 일부를 지불할 수 있다.

제 2 장 국내출장여비

 

제 17 조 [ 지급기준 ]

국내에서 업무출장 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1호> 국내출장여비 지급기준에 의한 교통비, 일비, 식비 및 숙박비를 지급한다.

 

제 18 조 [ 당일기준 ]

당일출장에 대하여는 교통비,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시내출장자와 근무시간 이내의 귀임자는 일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교통비는 실비로 지급한다.

 

제 19 조 [ 장기출장 ]

동일지역 장기출장인 경우의 여비는 <별표 제1호>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급한다. 다만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

 

제 20 조 [ 긴급출장 ]

특히 긴급을 요하는 업무로써 대표이사가 인정하는 경우 긴급출장을 할 수 있다.

 

제 21 조 [ 교육훈련출장 ]

사원이 교육훈련을 위해 출장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2호> 국내교육훈련출장여비 지급기준에 의한 교통비, 일비, 식비 및 숙박비를 지급한다.

제 3 장 해외출장여비

 

제 22 조 [ 지급기준 ]

1. 해외에서 업무 출장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3호> 해외출장여비 지급기준에 의한 교통비, 일비, 식비 및 숙박비를 지급한다.

2. 일비, 식비 및 숙박비는 출국일 및 입국일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월력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 23 조 [ 장기출장 ]

해외출장의 동일지역 장기출장인 경우의 여비는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4 조 [ 여행수속비용 ]

해외출장 시 여비와 별도로 구비서류준비수수료, 여권교부수수료, 예방주사료, 사증수수료 등 해외출장을 위한 필수적인 수속비용은 소관부서장의 승인으로 실비지급 및 정산할 수 있다.

 

제 25 조 [ 보험혜택 ]

해외출장 시 임원 및 사원에게는 여행자보험 혜택을 부여한다.

 

제 26 조 [ 해외교육훈련출장 ]

사원이 해외교육훈련을 위해 출장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4호> 해외교육훈련출장여비 지급기준에 의한 교통비, 일비, 식비 및 숙박비를 지급한다.

제 4 장 전임여비

 

제 27 조 [ 전임여비 ]

전임의 명을 받은 직원이 임지로 거주를 이전하는 경우(계열사 전출입포함)에는 신임지에서 본인과 동반가족에 대하여 제17조에 의한 출장여비와 제29조에 의한 이전비를 전임여비로 지급한다.

 

제 28 조 [ 전임여비의 계산 ]

1. 전임사원에 대한 여비는 전임소요일수에 따라 제17조에 의한 출장여비를 지급한다.

2. 동반가족에 대한 여비는 교통비 실비와 가족 1인당 해당사원의 일비 및 식비를 지급한다.

 

제 29 조 [ 이전비 ]

1. 임원 또는 사원이 단신 전임하는 경우에는 1개월 기본급의 반액을 지급하고, 부양가족 동반 시에는 1개월  기본급의 전액에 해당하는 이전비를 지급한다. 다만, 회사에서 가재운송, 사택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 지급액의 반액까지 감액 조정할 수 있다.

2. 이전비란 전임으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써 가재도구 운송비 등 각종 이사비용을 말한다.

 

제 30 조 [ 전임여비의 지급제한 ]

1. 전임의 명을 받은 자가 6개월 이내에 그 가족을 이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조 제1항의 가족에 해당하는 전임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신규임용 또는 복직으로 부임하는 자에 대하여는 전임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

이 규정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출장여비규정 샘플2

 

출장여비규정 샘플2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취업규칙 제 24조에 따라 사원의 국내출장 및 해외출장과 그와 같은 출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것이다. 제 2 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모든 사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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