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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출장여비 규정
국내외 출장여비 규정

 

 국내외 출장여비규정 

 

총 칙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000(이하 “회사”라 한다)의 임직원이 회사의 명에 의하여 국내외에 출장, 파견 등의 사유로 여행할 때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회사는 출장자에게 업무수행상 출장으로 인한 여비를 이 규정에 의해 지급한다.

 

제3조 [여비의 구분]

여비는 국내여비, 해외여비의 2가지로 한다.

1. 국내여비:국내에 당일 또는 2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2. 해외여비:외국에 여행하는 경우

 

제4조 [여비의 계산]

여비는 순로에 따라 계산 지급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혹은 용무의 형편에 따라 실제로 행한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5조 [여비의 종류]

여비는 교통비(항공료 포함), 숙박비, 기타[회의비 등]비용 및 일비로 구분한다.

 

제6조 [여비지급]

1. 특별한 임무 또는 사유로 인하여 이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여비로서 부족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실비액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2. 현금 지급되는 해외여비는 원화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사전 출장신청서 작성 및 승인 후 출장 전 예약한 교통비(항공료), 숙박비, 일비는 사전 지급한다.

4. 모든 여비는 규정내 금액에서 법인카드로 지출할 수 있다.

 

제7조 [여비정산]

1. 여비정산은 본 규정의 한도 금액 내에서 정산함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불비 지출금액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일비는 제외한다.

2. 선 지급된 여비의 정산 후 잔여액은 회사로 즉시 반환한다.

 

제8조 [출장연장]

1. 출장일수의 연장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출장 중 부득이한 사유로 여행일수를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사전연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참작하여 사후 보고로 갈음하며, 연장기간을 출장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제9조 [신분변경 및 지급기준 변경 시 여비]

1. 출장 중 신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발령일로부터 변경된 신분에 따라서 여비를 지급한다.

2. 출장 중 여비지급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잔여기간도 종전의 기준으로 지급하되 국내출장의 경우에 잔여출장기간이 10일 이상인 경우와 국외출장의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10조 [여비의 불지급]

1. 회사가 제공하는 교통편으로 여행할 경우에는 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사외로부터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부분의 여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3. 동일 지역으로 다수의 직원이 여행하는 경우에는 2인 1실 기준으로 한다.

 

제11조 [사고 등 제경비]

출장중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부득이 출장지에서 체류할 경우에는 의사진단서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사유가 명백해졌을 때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체류기간중의 일비와 숙박비, 의료비 및 기타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국내여비 지급기준]

1. 국내여비는 교통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등), 숙박비, 일비 (소액교통비, 통신비, 식대 등) 비용으로 구분한다.

2. 국내교통비는 원칙적으로 철도 및 버스를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하고 출장하는 직원의 신청에 의하여 실비를 지급한다. 다만, 교통사정이 철도 및 버스를 이용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차 또는 항공편을 이용할 수가 있으며, 자차 이용 시 동승자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다.

3. 숙박료는 숙박하는 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4. 업무상 부득이 숙박을 연장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숙박비, 식비 및 기타비용을 추가지급 할 수 있다.

 

제13조 [특별여비]

임원을 수행하거나 내객의 안내 등 용무의 사정으로 소정여비로서 부족할 경우에는 실비 또는 소정액 이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해외여비 지급기준]

해외출장의 경우는 다음 각호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

1. 교통비 중 항공운임은 이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하며, 철도, 선박, 자동차 운임은 실비로 정산한다.

2. 숙박비와 일비는 이 기준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15조 [해외출장 경비]

임직원의 해외출장 시 공인된 보험회사의 여행자보험비, 여권교부수수료, 비자발급 수수료, 예방주사료 등 여행 수속에 필요한 경비는 회사가 부담한다.

 

제16조 [예외규정]

1. 정부기관 및 기타 단체가 주관하는 해외여행에 있어서는 이 규정이 정함에도 불구하고 초청한 기관의 결정에 따라 여비를 증감할 수 있다.

2. 업무상 또는 출장지의 숙박시설 사정으로 부득이 규정보다 높은 숙박시설을 이용하였을 경우에는 증빙서를 첨부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후에 실비 정산한다.

 

제17조 [출장신청서]

출장자는 출발 3일 전까지 출장신청서에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경영지원부문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무로서 대표이사가 인정하는 출장자는 출장신청서를 사후 제출한다.

 

제18조 [출장경비정산 및 보고]

출장자는 귀임 3일 이내에 출장정산서를 이용하여 출장경비를 정산하여야 하며, 해외출장의 경우 경과와 성과를 정리한 출장보고서를 제출한다.

 

부 칙

 

제1조 [준용규정]

1.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과 통상관례에 의한다.

2. 회사는 본 규정과 관련하여 별도 세부시행규칙을 제정 운영할 수 있다.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은 0000. 00. 00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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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출장여비규정.doc
0.18MB

 

출장여비규정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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