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가맹점(이하 "을"이라 한다) 간의 다음과 같이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가맹점의 가입】
“갑”는 가맹점인 아래 점포에서 “갑”이 제공하거나 “갑”이 지정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승인함과 동시에 가맹점의 판매 활동에 대하여 “갑”은 적극적으로 협조키로 한다. 가맹점은 주방 기기, 집기 부품 기타 “갑”이 지정한 점포 운영 비품을 구입해야 하며 “갑”이 지정한 품목 이외의 제품은 판매할 수 없다.
1. 가맹점 소유자 :
2. 주 소 :
3. 점 포 규 모 : ○○㎡ ○○평
제2조 【상표, 상호의 변용】
“갑”는 가맹점에 대하여 “갑”이 소유한 상표 및 상호를 사용토록 하며 이를 사용함에 있어 “갑”이 승인하지 않는 범위에는 적용할 수 없다.
제3조 【가맹금】
가맹점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가맹금조로 일금 ○○○원을 현금으로 “갑”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가맹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할 수 없으며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의 경우 가맹금은 재계약일 현재의 타 가맹점이 입금시키는 가맹금의 ○○%로 한다. 단, 점포 평수 ○○평 이상일 때의 가맹금은 ○○% 추가 계산하여 “갑”에게 납입하여야 하며 재계약 시의 가맹금도 이 비율에 의해 계산한다.
제4조 【로열티 지불】
가맹점은 매월 총 매출액의 ○○%를 로열티조로 “갑”에 지불하여야 한다. 지불기일은 익월 15일까지로 하며 “갑”이 지정하는 은행 계좌에 입금토록 한다. 단, 개점일부터 월말까지 일자가 10일 미만일 때는 차월분과 합계하여 차차월 15일까지 입금키로 한다.
제5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년간으로 하며, 기간 만료 6개월 전 “갑” 및 가맹점 쌍방의 해약신청이 없으면 ○○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하며, 그 이후도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다.
제6조 【권리 이전의 금지 등】
가맹점은 “갑”의 승인없이 명의변경을 할 수 없으며, 본 계약서상에 결정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7조 【대금 지불】
① 가맹점은 신규 개점의 경우 “갑”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당대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1. 주방기기, 집기, 비품 등 : 인도일까지
2. 연수비 : 연수개시 전일까지
3. 보험료 : 개점일까지
② 가맹점이 “갑”으로부터 공급받는 제품, 원재료, 소모품 기타의 용품에 대한 대금결제는 매월 말을 기준으로 종합계산하고 차월 10일까지 “갑”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입금시켜야 한다.
제8조 【과태료 지급】
가맹점이 제4조 및 제7조에 정한 각종 대금을 지정한 일자까지 지불하지 않을 때는 지급일로 부터 15일까지는 ○○%, 지급일로부터 30일까지는 ○○%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단 30일을 초과하여도 대금을 입금치 않을 때는 식자재공급 중단 등을 행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9조 【계약의 해제】
① 가맹점이 다음의 행위를 하였을 때 “갑”은 일정 기간을 두고 그 시정을 최고하여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갑” 은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계약상의 대금 지불이 3회이상 연체되었을 때
2. 가맹점이 “갑”의 신용을 현저히 떨어뜨린 행위를 하였을 때
3. 가맹점이 “갑”의 지시나 담당 직원의 지시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
4. 계약상의 각 사항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을 때
② 가맹점이 다음의 행위를 했을 때 “갑” 는 최고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가맹점이 발행한 수표, 어음 등에 부도가 발생할 때
2. 가맹점이 가압류, 가처분, 강제 집행, 경매, 대납 처분 등을 받거나 파산, 회사정리, 특별청산 등의 신청을 했을 때
3. 가맹점의 신용 상태가 극히 악화되어 물품 대금 등의 지불이 곤란할 때 단, 계약해제 시에는 가맹점이 “갑”에게 지불해야 하는 일체의 대금은 “갑”이 해약 통보를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현금으로 “갑”에게 입금시켜야 한다.
제10조 【본 계약 종료 후의 처리】
본 계약 종료후 가맹점은 다음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영업의 즉시 중지
2. 제2조에 정한 상표, 상호 기타 표시물의 사용 금지
3. 제21조에 정한 간판 등의 철거
4. 계약 종료후 2년간은 동일 장소에서 동종 또는 유사의 영업 행위 금지
5. “갑”으로부터 구입하거나 “갑”이 지정한 업체로부터 구입한 주방 기기, 집기 비품, 영업용 비품 등의 처분은 반드시 “갑”과 합의한 후 하여야 한다.
제11조 【비밀 엄수 의무】
가맹점은 본 계약상 혹은 점포 운영상 체득한 “갑”의 영업에 관한 기밀사항을 계약기간 중이거나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만약 “갑”의 노하우에 관한 사항을 외부 제3자에 누설하여 “갑”이 불이익을 당하였다고 생각될 때는 “갑”은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2조 【해 석】
만약 본 계약 각 조항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 “갑” 과 가맹점은 성의를 갖고 문제를 해결키로 한다.
제13조 【종업원 스카웃 금지】
가맹점은 “갑” 직영 또는 타 가맹점으로부터 점포 관리자 및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종사원을 사전 양해 없이 임의로 선발할 수 없다.
제14조 【교육 훈련】
1. 가맹점은 경영자 및 점포 종사자를 선발하여 “갑”이 지정하는 장소와 지정하는 기간에 걸쳐 필요한 교육을 이수시켜야 한다. 2.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정한다.
제15조 【개 점】
가맹점은 점포디자인, 내장공사, 레이아웃, 주방시설 등을 “갑”의 입안 설계한 내용대로 시행하여야 하며, 가맹점 임의로 제반 공사를 시행할 수 없다. 단 “갑”은 제반공사에 필요한 지도를 직접 행하거나 제3자에게 위임하여 지도할 수 있다.
제16조 【경영 지도 등】
“갑”는 필요한 경우 “갑”사원이나 수퍼바이저를 파견하여 아래와 같은 경영지도롤 할 수 있다. 단, 파견에 따르는 경비를 그 범위와 정액을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1. “갑” 가 제공하는 각종 원재료 및 제품에 관한 특성 및 사용 방법
2. 당해 점포의 시장분석
3. 당해 점포의 매출 증진에 관한 사항
4. 당해 점포의 경영, 경리, 세무 담당
5. 기타 종업원 교육 지원 등
제17조 【영업보고 의무】
가맹점은 “갑”이 지정하는 양식으로 영업보고서를 작성, 매월 단위로 익월 5일까지 “갑”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역 수퍼바이저 또는 “갑” 파견 직원이 가맹점의 장부를 열람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18조 【보험 가입】
가맹점은 당해 점포에 대하여 “갑”이 지정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9조 【위생관리】
가맹점은 식품위생법 등 식품에 관한 각종 법규준수 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위생상의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가맹점에 있다.
제20조 【영업 시간】
가맹점의 휴무 및 영업 시간은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갑”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단, 종업원은 영업시간 중 “갑”이 지정한 유니폼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21조 【광고, 선전】
가맹점은 판매촉진 등을 위한 캠페인 실시 신문, 잡지, 라디오, TV 등 광고매체를 이용해 광고, 선전 행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갑”과 협의해야 한다. 또한 “갑”이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광고선전 등에 대한 소요 비용은 “갑”의 방침에 따라 일부를 분담해야 한다. 단 “갑”은 사전에 광고 및 선전의 실시방법, 시기, 소요비용 및 당해 가맹점 분담금 내용 등을 사전에 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 【관할 법원】
본 계약서상의 쟁송사건을 해결키 위한 재판청구 등 법률행위는 “갑”의 소재지의 관한 법원으로 한다. 상기 각 조항의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 서명 날인한 뒤 “갑”, 가맹점에 각 1통씩 보관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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