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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 대리점 계약서

판매 대리점 계약서
판매 대리점 계약서

 

본 계약은 (제조회사 또는 공급회사 주소)에 본사를 둔 (제조회사 또는 공급회사) (이하 "공급회사"라 칭함)와 대한민국 (대리점 회사의 주소)에 본사를 둔 (대리점회사명) (이하 "대리점"이라 칭함) 간에 년 월 일에 계약을 체결함.

 

"공급회사"는 (제품명 또는 제품의 총칭)을 제조 또는 판매하고 있으며 "대리점"은 이들 제품에 대하여 "공급회사"를 대리하여 판매행위를 하고자 한다. 따라서 다음에 명시한 상호조건 및 의무사항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제 품】

"공급회사"는 "대리점"을 지명하고 "대리점"은 이를 수락하여 다음에 열거한 제품을 판매촉진하여 판매대리점 역할을 수행한다. (제품명 나열) (제품이 많을 경우에는 별첨한다)

 

제2조 【지 역】

"대리점"의 "제품판매" 지역은 대한민국 지역 또는 양자 간에 합의한 지역으로 한다.

 

제3조 【"대리점"의 중요 책임】

 

1. "제품"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시장 추세 및 예상 구매자 등에 관한 정보를 "공급회사"에게 제공한다.

2. "제품"의 판매를 원활히 하고 "공급자"에게 필요한 협조와 조언을 제공한다.

3. "공급회사"가 요청할 경우 미수금의 회수, A/S 정보 등에 관하여 협조하고 조력한다.

4. "제품"의 판매 행위에 수반되는 "대리점"의 출장여비 및 기타 비용은 공급자에게 청구하며, "공급자"의 사전 승인이 없는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제4조 【"공급자"의 중요 책임】

1. "공급자"는 자기가 수락한 모든 주문에 대하여는 선적조건대로 수행토록 노력한다.

2. "대리점"에게 "제품"에 관한 판매 및 기술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

3. "대리점"에 대해서 "제품"의 사양 변경 사항을 항상 통보해 준다.

4. 제품에 대한 카다로그, 견품, 전시, 세미나 등의 비용은 공급자 부담으로 한다.

 

제5조 【수수료】

1. 합의된 수수료는 ○○%이며(또는 별첨 품목 일람표에 명시) 이는 "공급자"가 선적하는 일자 부로 "대리점" 계정에 귀속된다.

2. 합의된 수수료는 "공급회사"가 해당 물품의 선적일로부터 ○○일 이내에 "대리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공급회사"가 수락하지 않았거나 선적일 이전에 취소된 주문에 대한 수수료는 "대리점"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4. 수수료는 (국명) 화폐로 "대리점"에게 지급한다.

 

제6조 【구매서 및 선적】

"대리점"은 "공급자"의 동의없이 구매서를 수락 또는 "제품"의 판매에 관한 결정행위를 할 권한을 갖지 않는다. "공급회사"는 그가 수락하고 확인한 구매서에 의한 판매품을 판매지역 내의 고객에게 직접 선적한다.

 

제7조 【계약 당사자의 관계】

1. "대리점"은 판매 "제품"에 관하여 "공급회사"의 동의없이 거래조건에 관한 계약, 도급 또는 협정을 체결할 수 없으며 또한 약속, 보장 기타 대리행위 등을 할 수 없고 이 경우 "공급회사"는 "대리점"이나 그의 종업원 또는 그의 대리자의 행위, 의무 또는 위반사항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

2. "공급회사"는 판매지역 내의 고객과 직접 거래하지 않으며 만약 고객이 직접 거래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급회사"는 "대리점"에 통보·협의해야 하며 본 계약 제5조에 의거 "대리점"에 대하여 정당하게 현재 지급 중인 수수료를 보장해야 한다.

 

제8조 【협정 내용의 양도】

 

"대리점"은 "공급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이 계약 또는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양도할 수 없다.

 

제9조 【기간 및 종료】

1. 이 계약은 계약 유효일로부터 최초 계약 기간이 ○○년 동안 유효하며 한 당사자가 최소한 종료기일 ○○일 이전에 서면 통지하지 않는 한 1년간 자동 연장된다. 그러나 이 협정서 상의 다른 조항에 구애받지 않고,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최소 ○○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합의하면 최초 협정 기간 중이든 연장된 기간 중이든 이 협정은 종료될 수 있다.

2. 만약 계약 불이행한 당사자에게 다른 당사자가 그러한 위반 사항의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을 서면 통보한 후 ○○일이 경과하도록 계속 위반할 경우, 다른 당사자는 그에 대하여 등기우편으로 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으며, 이 협정은 그러한 통지를 발송한 일자로 종료된다.

3. 한 당사자가 파산 법정관리, 지불 불능, 채권자에 대한 양도 등이 초래될 경우 다른 당사자는 서면상으로 계약 종료 의사를 통보함으로써 이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제10조 【중 재】

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이 계약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의견차이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 중재규칙 및 대한민국법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중재인(들)에 의하여 내려지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제11조 【발효일】

이 협정은 서두에 기재된 일자로 효력이 발생한다. 만약에 어느 당사자에게 정부의 부과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그 정부의 인가가 얻어지는 일자로부터 발효한다.

 

제12조 【적용법】

본 협정은 대한민국법을 적용한다. 특히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중 국제계약에서 금지되어 있는 규정을 배제하는 어떤 조건도 "공급자"는 "대리점"에 부과하지 못한다.

 

제13조 【 불가항력】

양 당사자 중 어느 일반이 정상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화재, 홍수, 파업, 노동쟁의나 기타 산업 혼란, 재앙, 정 부령, 폭동, 반란 등으로 인하여 본 협정상의 의무불이행이나 지연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불가항력 사항에 처했을 때 그 당사자는 즉시 가능한의 세부사항과 진전 전망을 다른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 당사자는 그러한 원인이 제거된 후 즉시, 제8조 규정에 의거 이 협정이 사전 종료되지 않았다면 신속히 제반의무를 이행해야 된다.

 

제14조 【통 지】

 

모든 통신 연락사항은 상대방의 소정 주소에 사후 서면 확인 통지할 경우 유효하다.

 

제15조 【완전성】

이 협정서는 주제에 관하여 양 당사자 간의 완전한 협정사항 및 이해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며, 주제에 관한 이해사항, 협정조건 및 표현에 있어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혹은 표현 또는 암시 등으로 이 협정서에 첨부되거나 삭제된 사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협정서의 개정사항은 서면으로 작성하거나 구속력이 있다고 사료되는 당사자가 서명하지 않는 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별개의 조건을 내포한 어떤 주문사항을 인지했거나 수락했더라도 그 개정사항은 유효하지 않는다.

 

제16조 【계약 해지시의 보장】

대리점의 고의적인 잘못이 없이 공급회사가 일방적으로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리점은 공급회 사로부터 영업 전 손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가 있다. 배상액은 계약 해지 전 최근 5년간 본사로부터 받은 연평균 수수료와 같다. 5년 이하 동안 거래해 온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연평균 수수료와 같다. 배상은 계약해지 3개월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위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서두에 기재된 일자에 각각 정당히 위임받은 대리자에 의해 이 협정을 체결한다.

 

20  년  월  일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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