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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지급규정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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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지급규정

 

제 1 조 【목 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이하“회사”라고 한다)가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상여금의 종류】

상여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상여금 : 회사의 연간 상여금 지급계획에 따라 지급기준별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기본적 상여 .

2. 업적상여금 : 개인별 업적에 따라 성과 분배로 차등 지급되는 상여

3. 특별상여금 : 회사의 경영이익, 생산장려, 사기 진작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지급하는 상여

 

제 4 조 【상여금 지급기준】

상여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여금 지급기준 : (별표서식 제1호)

2. 상여금의 지급율 : 각 상여금 [기본상여 및 업적상여] 의 지급율 분배는 회사의 경영 계획에 의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제 5 조 【지급 대상자】

상여금 지급대상자는 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임직원으로 한다. 단, 촉탁직, 일용직, 실습생 [연수생] 사원은 상여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하며, 특별히 대표이사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대상자에게 상여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제 6 조 【근무기간에 따른 지급율】

상여금 지급 시 근무 기간에 따른 상여금 지급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급기준일 현재 1개월 미만 : 일정액

2. 지급기준일 현재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근무한 자:기본급의 16.66% [근무월수/6개월]

3. 지급기준일 현재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근무한 자:기본급의 33.33% [근무월수/6개월]

4. 지급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4개월 미만 근무한 자:기본급의 50% [근무월수/6개월]

5. 지급기준일 현재 4개월 이상 5개월 미만 근무한 자:기본급의 66.66% [근무월수/6개월]

6. 지급기준일 현재 5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근무한 자:기본급의 83.33% [근무월수/6개월]

7. 지급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근무한 자:기본급의 100% 단, 특별상여금 지급시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 7 조 【경력자에 대한 지급율】

타사 3년 이상의 근무 경력자는 기본급의 100%를 지급하며, 3년 미만의 근무 경력자는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한 후 지급한다. 단, 중도입사자의 경우 일할 계산한다. 지급액 = 총 근무일수 × 100%(지급률) 상여금 산정 일수 

지급액 = 총 근무일수 X 100%(지급률)
상여금 산정 일수 [전 지급기준일~현 지급기준일]

 

제 8 조 【지급기준 급여】

지급일 현재의 급여표에 의한 기본급(직위급 및 직급급)을 기준급여로 한다. 다만, 시급 사원은 "통상시급×240시간" 을 기준급여로 한다.

 

제 9 조 【근태 감산】

근태 감산은 기본상여금에 적용한다. 기본상여금은 전 상여금 지급일 5일전부터 당 상여금 지급일 5일전까지의 기간 내 결근일수에 따라 감산하여 지급한다. 감산율은 다음과 같다.

감산율 총 결근일수 X 지급률
총 월력 계산일수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년 ○○월 ○○일 부터 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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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제1호】 상여금 지급기준표

연봉제 급여규정 샘플

 

연봉제 급여규정 샘플

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목 적 ] 본 규정은 (주)ㅇㅇㅇㅇ의 급여에 대하여 연봉제의 적용, 기준,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적 용 ] 본 규정의 적용대상자는 (주)ㅇㅇㅇㅇ의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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