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자문 계약서
주식회사 ○○○○ (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이 경영하는 회사에 대한 자금조달 등 관련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경영자문 업무를 “을”이 수행하기로 합의하고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의 “사업”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경영자문 서비스를 “을”이 제공하는데 따른 “갑”과 “을” 상호 간의 제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함에 있다.
제 2 조 (경영자문 위촉)
“갑”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본 계약 제3조에 규정된 경영자문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을”을 경영자문 서비스 제공자로 지정하고 “을”은 이를 수락한다.
제 3 조 (경영자문 업무의 범위)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경영자문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금조달을 위한 IR 및 자문 - 기관 및 엔젤투자 유치, 정책자금조달, 전환사채 발행 등
2. 자금 조달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자문
3. 기타 “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문
제 4 조(경영자문 업무의 수행)
1. “갑”은 “을”의 원활한 경영자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과 관련된 제반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을” 의 요청에 따라 즉시 “을”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을”의 업무 협조 요청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2. “을”은 “갑”으로부터 자문을 요청받은 “사업” 관련 사항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갑”과 합의한 기한 내에 최선을 다해 경영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수시로 그 진행 상황 및 결과에 대해 “갑”에게 구두 또는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조 (경영자문 수수료)
1. 본 계약에 따라 “을”이 본 계약 제3조에 명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갑”은 자금조달 성공 시 조달된 금액의 %를 조달 자금의 입금일로부터 3일 이내 지급한다.(부가가치세 별도)
2. “을”의 경영자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제반 비용은 전항의 “수수료”에 포함되며, “을”은 본 계약에서 특별히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비용을 청구를 할 수 없으며 제3조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경영자문에 대한 수수료는 “갑”과 “을”상호 간에 각 사항별로 별도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전 항의 수수료 및 비용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의 요청에 따라 발생한 “을” 직원의 왕복항공료, 체제 비 등 해외 출장 비용에 대해서는 “갑”이 추후 실비로 “을”에게 정산한다.
제 6 조 (“을”의 면책)
1. “갑”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을”에게 정확한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을”은 “갑”이 제공한 자료 및 정보가 다름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 면책된다.
2. “갑”이 “을”의 경영자문 결과를 활용하여 “사업”을 행한 결과 발생한 손해 또는 제삼자와의 분쟁에 대해서 “을”은 여하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제 7 조 (비밀 유지)
1.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일체의 대외비 표시된 관련자료 및 회사의 내부정보(이하 “비밀정보” 라한다)는 본건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갑”의 사전 동의 없이 제삼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없다.
2. “갑”은 본 계약 제2조에 의거 “을”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경영자문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을"의 기업 비밀을 “을”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삼자에게 누설할 수 없다.
제 8 조 (계약의 기간)
본 계약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개월)로 하며, 상호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하며 이 경우 경영자문 수수료의 지급은 제5조에 준한다.
제 9 조 (계약의 해지)
1.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 상대방에게 30일 기간을 두고 이의 시정을 최고한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본 계약상 중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나. 상대방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또는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단,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 상대방에게 별도의 최고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상대방이 발행한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 처리 되거나 거래 중지된 경우
나. 상대방이 파산, 회사 정리, 화의 등의 절차에 들어갔을 경우
다. 상대방이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 허가 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본 조에 의거,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을”은 지체 없이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하고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 10 조 (손해배상)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혔을 경우, 본 계약상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을 해지하고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자신이 입은 직접ㆍ실질적 손해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손해 배상의 한도는 본 계약 제5조에 명시된 수수료 총액의 범위 이 내로 한다.
제 11 조 (계약의 해석 및 분쟁 해결)
1. 본 계약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또는 본 계약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법률 및 일반 상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2. 본 계약 및 본 계약의 부속 약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갑”과 “을” 간의 일체의 분쟁에 대해서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결과에 따르기로 한다.
제 12 조 (기타)
1. “갑”과 “을”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삼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2.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 이전에 “갑”과 “을” 상호 간의 문서 또는 구두로 합의한 모든 사항을 대체하며, 모든 부속 약정서에 우선 적용된다. 이상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0000년 00월 00일
(갑)
회사명 :
사업자번호 :
주 소 :
대표이사 : (인)
(을)
회사명 :
사업자번호 :
주 소 :
대표이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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